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행정처분취소(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
사건번호

82누239

행정처분취소(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3-07-12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매출 누락금을 귀속불분명이란 이유로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보아 한 과세처분의 여부

📋 판결요지

회사가 자금난의 극복을 위하여 제품 및 일부 원자재를 1978.5.16부터 그 해 12.31까지 시중에 매출하여 그 대금을 타인명의로 은행에 입금시켰다가 인출하여 회사의 대표이사의 가수금 명목으로 동 기간중에 회사에 입금하고 1979.12.31에 이르러 당시까지 회사의 자산계정에 가공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던 위 매출누락분 상당의 재고품과 상계 대차처리하여 가수금상당의 가공부채가 소멸됨과 아울러 매출누락분 상당의 대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으로 기장처리되었다면 위 매출누락금 상당액이 위 1978년도 결산당시에 이미 사외에 유출되었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그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고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계성모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김태현
【피고, 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3.30 선고 80구1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는 원모를 수입하여 방모사를 제조, 수출하는 섬유업체인바 1978.경부터 수출부진과 극심한 자금난에 부딪혀 수출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위 기술습득분에 해당하는 제품 및 일부 원자재를 시중에 매출하여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처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왔으며 그 같은 경우 위 시중 유출품의 원매자들은 거의 영업감찰을 갖추지 아니한 중간상인들로서 세무자료의 노출을 기피하는 관계로 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채 1978.5.16.부터 그해 12.31.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방모사 완제품 128,735,652원, 원료 4,418,182원 상당을 매출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법인장부상 정상적인 매출로 처리하지 못하고 서울신탁은행 동래지점에 양태용 명의로 개설한 보통예금구좌에 입금시킨 사실, 위 보통예금구좌에 입금된 돈 중 1978.5.16.부터 그해 12.31. 사이에 인출된 액은 그대로 당시의 대표이사이던 이계성의 가수금 명목으로 원고 회사에게 입금되었고 위 가수금 부채는 원고 회사의 1978.사업년도 종료일인 1978.12.31 현재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채 원고 회사의 가공부채로 계상되어 있다가 1979년도 사업종료일인 1979.12.31에 이르러 비로소 당시까지 원고 회사의 자산계정에 가공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던 위 매출누락분 상당의 재고품과 상계 대체처리하여 위 가수금 상당의 가공부채가 소멸됨과 아울러 매출누락분 상당의 대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으로 기장처리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매출누락금 상당액이 위 1978.사업년도 결산당시에 이미 사외에 유출되었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그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과 원심판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