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니 웨곤차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 4 소정의 “소형승용자동차”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81누144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포니웨곤 차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 4조 제1항 제3호의 “기타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조 제1항 제2호의 “소형승용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였음은 위법이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광주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1.3.6. 선고 79구1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이 사건 자동차세 및 방위세부과대상이 된 포니웨곤차는 보통승용차와 마찬가지로 4인승 승용 구간과 예비타이어, 공구 및 승객의 수하물을 적재할 적재함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지 두 구간 사이를 격벽장치로 구분하지 않은 것뿐 일반승용차와 다를 바 없으므로 사람의 승용과 아울러 화물을 운송하도록 된 승용 겸 화물자동차의 구조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2호의 소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기타 소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 사건 포니웨곤 차에 대한 검증결과에 보면 위 차는 원심 판시와 같이 운전석 및 그 옆좌석과 그 뒤의 좌석으로 된 승용 구간과 적재함 구간으로 일응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승용 구간의 뒷좌석은 세울 수도 있고 눕힐 수도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음이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와 같은 구조의 목적이 뒷좌석을 눕힘으로써 승용 구간을 축소하는 대신 적재함 구간을 확장하여 필요에 따라 화물 적재의 기능을 발휘케 하는 데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고 만일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구조의 기능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과연 이 사건 자동차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 4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주로 사람을 운송하는 구조의 승용차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같은법 시행령 제146조의 4 제1항 제3호의 (2)에 규정된 세단형의 승용 겸 화물자동차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하고 다만 4인석으로 된 승용구간과 적재함 구간의 구조가 일반승용차와 별차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피고, 피상고인】 광주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1.3.6. 선고 79구1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이 사건 자동차세 및 방위세부과대상이 된 포니웨곤차는 보통승용차와 마찬가지로 4인승 승용 구간과 예비타이어, 공구 및 승객의 수하물을 적재할 적재함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지 두 구간 사이를 격벽장치로 구분하지 않은 것뿐 일반승용차와 다를 바 없으므로 사람의 승용과 아울러 화물을 운송하도록 된 승용 겸 화물자동차의 구조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2호의 소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기타 소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 사건 포니웨곤 차에 대한 검증결과에 보면 위 차는 원심 판시와 같이 운전석 및 그 옆좌석과 그 뒤의 좌석으로 된 승용 구간과 적재함 구간으로 일응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승용 구간의 뒷좌석은 세울 수도 있고 눕힐 수도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음이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와 같은 구조의 목적이 뒷좌석을 눕힘으로써 승용 구간을 축소하는 대신 적재함 구간을 확장하여 필요에 따라 화물 적재의 기능을 발휘케 하는 데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고 만일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구조의 기능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과연 이 사건 자동차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 4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주로 사람을 운송하는 구조의 승용차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같은법 시행령 제146조의 4 제1항 제3호의 (2)에 규정된 세단형의 승용 겸 화물자동차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하고 다만 4인석으로 된 승용구간과 적재함 구간의 구조가 일반승용차와 별차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