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실용신안과 동종의 아연판을 판매하였거나 판매할 업자는 실용신안무효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격자인지 여부
나. 심리종결통지 및 심결기간을 정한 구 특허법 제113조 제3항, 제5항의 규정 취지
사건번호
76후6
실용신안등록무효
📌 판시사항
📋 판결요지
1. 실용신안과 동종의 아연판을 판매하였거나 이를 판매할 업자로서 본건 실용신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실용신안법 24조 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본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격자이다.
2. 구 실용신안법 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 113조 3항, 5항의 규정은 심리지연을 피하기 위한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
2. 구 실용신안법 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 113조 3항, 5항의 규정은 심리지연을 피하기 위한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
📄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신
【원 심 결】 특허국 1976.1.29. 자 1975항고심판22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거시한 증거와 그 설시이유에 비추워 볼 때 심판청구인은 본건 실용신안과 동종의 아연판을 판매하였거나 이를 판매할 업자로서 본건 실용신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권리자인 피심판청구인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아 심판청구인이 구실용신안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본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격자라고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
다음과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구실용신안법 제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특허법 제113조 제3항,제5항의 규정은 심리지연을 피하기 위한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해석되므로(본원 1967.5.16 선고 67후6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같은 규정에 위반하여 1976.1.28 이 사건 심리를 종결하고 그 다음날에 심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인 1976.2.4에 이르러 비로소 심리종결통지서를 심결서등본과 함께 피심판청구인의 대리인에게 송달했다해서 본건 심결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끝으로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실용신안의 등록출원(1969.7.28)전인 1965.11.8에 이미 반포공지된 그 판시 인용방식용 아연판의 체착장치와 이 사건 방식용 아연판의 체착장치와는 그 심금과 고무대판의 형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근본적인 형상과 기술사상 구조 및 작용효과는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볼 때 그 인정사실이 긍인되는 바로서 여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음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신
【원 심 결】 특허국 1976.1.29. 자 1975항고심판22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거시한 증거와 그 설시이유에 비추워 볼 때 심판청구인은 본건 실용신안과 동종의 아연판을 판매하였거나 이를 판매할 업자로서 본건 실용신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권리자인 피심판청구인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아 심판청구인이 구실용신안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본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격자라고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
다음과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구실용신안법 제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특허법 제113조 제3항,제5항의 규정은 심리지연을 피하기 위한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해석되므로(본원 1967.5.16 선고 67후6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같은 규정에 위반하여 1976.1.28 이 사건 심리를 종결하고 그 다음날에 심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인 1976.2.4에 이르러 비로소 심리종결통지서를 심결서등본과 함께 피심판청구인의 대리인에게 송달했다해서 본건 심결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끝으로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실용신안의 등록출원(1969.7.28)전인 1965.11.8에 이미 반포공지된 그 판시 인용방식용 아연판의 체착장치와 이 사건 방식용 아연판의 체착장치와는 그 심금과 고무대판의 형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근본적인 형상과 기술사상 구조 및 작용효과는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볼 때 그 인정사실이 긍인되는 바로서 여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음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