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나 수입신고인이 아니고 화주에게 사실상 수입을 위탁한 실수요자로서 관세의 부과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관세부과처분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 유무
사건번호
74누274
관세등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변경을 위하여 제기하는 것이므로 관세법상 화주나 수입신고인이 아닌 이상 그 화주에게 사실상 수입을 위탁한 실수요자로서 관세의 부과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관세부과처분에 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과세처분취소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일교역주식회사 외 9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은환
【피고, 상고인】 인천세관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4.10.16. 선고, 73구51-60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원고 백양물산주식회사 동, 원고 6, 동 동아제약주식회사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과 원고 대일교역주식회사에 대한 고지서번호 274, 275 및 276의 과세처분 및 원고 주식회사 성림공예사에 대한 고지서번호 267, 268 및 269의 과세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각 파기하고 그 부분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그 환급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세법은 그 제180조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환급받은 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을 뿐 관세법의 어느 규정에 의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로부터 그 부정하게 환급된 금원을 과세형식으로 추징환수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이를 찾아볼 수 없는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피고주장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본건 관세환급을 받은 것이라면 관세법의 위 처벌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에게 과세처분형식으로 그 부정하게 환급 받았다고 하는 금원을 추징할 수 없음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아간 금액의 환수를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졌음이 피고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본건 처분은 법률에 근거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였는 바 이 취지는 조세법정주의의 원칙 아래서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으로 그 판단은 정당하며 관세를 일단 징수하면 그로써 관세부과권은 소멸되며 그 후 부당한 방법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아갔다 하여 관세부과권이 다시 발생할 이 없을 뿐 아니라 환급처분을 취소하였다 하여 관세부과권이 되살아날 이치도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나온 논지 이유없다.(대법원 1975.5.27. 선고 74누220 판결참조).
2. 제1, 2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것이므로 관세법상 화주나 수입신고인이 아닌 이상 그 화주에게 사실상 수입을 위탁한 실수요자로서 관세의 부과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그 관세부과처분에 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들은 그 과세처분취소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1.10.11. 선고 71누83 판결참조)
그런데 1974.2.20 변론에서 진술된 같은해 2.13자 피고의 준비서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바 없으니 원고들은 정당한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항변을 한 점을 알 수 있는데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아니하였음이 원판결문상 명백하니 원심은 이 점에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 정풍물산주식회사(갑 제3호증의 1, 4 갑 제6호증의 1-4) 원고 동기실업주식회사(갑 제3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2) 원고 승문산업주식회사(갑 제3호증의 1, 갑 제9호증) 원고 광양주식회사(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원고 성하산업주식회사(갑 제3호증의 3)에 대하여는 각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으며 원고 대일교역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고지서 번호 277에 관한 것은 동 원고에게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으며 (갑 제3호증의1, 5, 제5호증의 1,2,3) 원고주식회사 성림공예사에 대하여는 고지서번호 265, 266에 관하여는 동 원고에게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음이(갑 제3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2) 분명하므로 이런 부과처분을 받은 동 원고들은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니 이들에 대한 본안 판결을 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에 있어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판단유탈은 재판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 백양물산주식회사 동 원고 6 및 원고 동아제약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과세전부를 원고 대일교역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본건 과세 중 고지서번호 274, 275 및 276에 관하여 원고 주식회사 성림공예사에 대하여는 본건 과세 중 고지서번호 267, 268 및 269에 관하여는 각각 동 원고들에게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거나 동 원고들이 화주이거나 수입신고인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동 원고들은(원고 대일과 성림은 위에 적시된 고지서 발부된 부분 제외)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니 이들에 대하여 본안 판결을 하였음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심리를 아니하고 이 점에 대한 판단유탈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고 백양물산주식회사 동 원고 6 및 원고 동아제약주식회사에 대한 것과 원고 대일교역주식회사에 대한 고지서번호 274, 275및 276에 관한 부분 및 원고 주식회사 성림공예사에 대한 고지서번호 267, 268 및 269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원고 대일교역주식회사 및 원고 주식회사 성림공예사에 대한 나머지 부분과 원고정풍물산주식회사 원고 동기실업주식회사 원고 승문산업주식회사 원고 성하산업주식회사 및 원고 광양물산주식회사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홍순엽 이일규 강안희
【피고, 상고인】 인천세관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4.10.16. 선고, 73구51-60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원고 백양물산주식회사 동, 원고 6, 동 동아제약주식회사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과 원고 대일교역주식회사에 대한 고지서번호 274, 275 및 276의 과세처분 및 원고 주식회사 성림공예사에 대한 고지서번호 267, 268 및 269의 과세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각 파기하고 그 부분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그 환급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세법은 그 제180조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환급받은 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을 뿐 관세법의 어느 규정에 의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로부터 그 부정하게 환급된 금원을 과세형식으로 추징환수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이를 찾아볼 수 없는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피고주장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본건 관세환급을 받은 것이라면 관세법의 위 처벌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에게 과세처분형식으로 그 부정하게 환급 받았다고 하는 금원을 추징할 수 없음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아간 금액의 환수를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졌음이 피고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본건 처분은 법률에 근거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였는 바 이 취지는 조세법정주의의 원칙 아래서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으로 그 판단은 정당하며 관세를 일단 징수하면 그로써 관세부과권은 소멸되며 그 후 부당한 방법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아갔다 하여 관세부과권이 다시 발생할 이 없을 뿐 아니라 환급처분을 취소하였다 하여 관세부과권이 되살아날 이치도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나온 논지 이유없다.(대법원 1975.5.27. 선고 74누220 판결참조).
2. 제1, 2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것이므로 관세법상 화주나 수입신고인이 아닌 이상 그 화주에게 사실상 수입을 위탁한 실수요자로서 관세의 부과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그 관세부과처분에 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들은 그 과세처분취소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1.10.11. 선고 71누83 판결참조)
그런데 1974.2.20 변론에서 진술된 같은해 2.13자 피고의 준비서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바 없으니 원고들은 정당한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항변을 한 점을 알 수 있는데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아니하였음이 원판결문상 명백하니 원심은 이 점에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 정풍물산주식회사(갑 제3호증의 1, 4 갑 제6호증의 1-4) 원고 동기실업주식회사(갑 제3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2) 원고 승문산업주식회사(갑 제3호증의 1, 갑 제9호증) 원고 광양주식회사(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원고 성하산업주식회사(갑 제3호증의 3)에 대하여는 각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으며 원고 대일교역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고지서 번호 277에 관한 것은 동 원고에게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으며 (갑 제3호증의1, 5, 제5호증의 1,2,3) 원고주식회사 성림공예사에 대하여는 고지서번호 265, 266에 관하여는 동 원고에게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음이(갑 제3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2) 분명하므로 이런 부과처분을 받은 동 원고들은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니 이들에 대한 본안 판결을 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에 있어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판단유탈은 재판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 백양물산주식회사 동 원고 6 및 원고 동아제약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과세전부를 원고 대일교역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본건 과세 중 고지서번호 274, 275 및 276에 관하여 원고 주식회사 성림공예사에 대하여는 본건 과세 중 고지서번호 267, 268 및 269에 관하여는 각각 동 원고들에게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거나 동 원고들이 화주이거나 수입신고인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동 원고들은(원고 대일과 성림은 위에 적시된 고지서 발부된 부분 제외)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니 이들에 대하여 본안 판결을 하였음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심리를 아니하고 이 점에 대한 판단유탈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고 백양물산주식회사 동 원고 6 및 원고 동아제약주식회사에 대한 것과 원고 대일교역주식회사에 대한 고지서번호 274, 275및 276에 관한 부분 및 원고 주식회사 성림공예사에 대한 고지서번호 267, 268 및 269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원고 대일교역주식회사 및 원고 주식회사 성림공예사에 대한 나머지 부분과 원고정풍물산주식회사 원고 동기실업주식회사 원고 승문산업주식회사 원고 성하산업주식회사 및 원고 광양물산주식회사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홍순엽 이일규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