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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물품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70누31

물품세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70-08-31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물품세를 실 행위자에게 부과하지 아니하고 그 허가명의자에게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과처분을 반드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판결요지

소외인 갑이 원고회사명의로 자동차조립허가를 얻어 "원고회사 부산자동차공장"이라는 명칭으로 자동차를 조립판매하다가 소외 회사 을을 설립하여 동 소외 회사 을에서 자동차를 조립판매하였으나 그 허가명의는 원고회사명의로 그냥 두었다고 한다면, 허가명의자인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물품세 부과처분이 반드시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실행위자에게 부과할 수도 있는 것이나 실행위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허가명의자에게 부과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동산업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 1970. 1. 28. 선고 68구4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기록에 의하면(갑제1호증의 1) 본건에 관하여 1968. 1. 26. 국세심사청구법에 의한 원고의 재심사청구서가 접수되었음이 분명하므로 그로부터 60일내에 위 재심사청구의 기각결정통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동 6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1968. 4. 25.에 이사건 소장을 제출하여 원심에 접수되었음이 기록상 뚜렷하니 원판결에 제소기간이 도과된 것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1967.10.31 이전의 상호는 성광농산공업주식회사였는데 소외인이 자동차 조립허가를 얻으려 하였으나 법인이 아니면 이를 얻을 수 없게 되어 있었으므로 원고 회사의 명의를 빌려서 1965.7.31자로 자동차 조립허가를 얻고 원고회사 부산자동차공장이라는 명칭으로 자동차를 조립하여 판매하다가 그가 대표이사가 되어 부산자동차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고 1966.8.4에 그 등기를 한 다음 동 부산자동차공업주식회사가 위의 영업을 경영하는데 다만 허가명의는 이를 변경치 아니하고 종전과 같이 원고회사의 명의로 그냥 둔 사실과 피고의 원고회사에 대한 위의 과세처분이 위의 영업에 관한 1966.9분의 물품세로서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영업의 실행위자 아닌 원고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은 1966.2.부터 1967.2.까지 사이에 차량 126대에 대한 물품세를 탈세한 것을 적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기록125장, 원심 제3차 변론조서) 이의 증거로서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2,3을 제출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회사 명의로 자동차조립허가를 얻어 원고회사 자동차공장이라는 명칭으로 자동차를 조립판매하다가 소외 부산자동차공업주식회사가 설립되어 동 소외 회사에서 자동차를 조립 판매하였으나 그 허가명의는 역시 원고회사 명의로 그냥 하였다고 한다면 그 허가명의자인 원고에게 대하여 부과한 이 사건 물품세의 부과처분이 반드시 위법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실행위자에게 부과할 수도 있을 것이나 실행위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허가명의자에게 부과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위 부산자동차공업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는 1966.4.이전에 반출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회사를 이른바 실행위자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과세처분이 1966.9.분의 물품세로서 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1966.8.4.설립된 소외 부산자동차공업주식회사가 실행위자라는 이유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물품세 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피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원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