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실용신안인 페인팅로울러 제조장치의 실용신안 출원전에 그 제품인 페인팅로울러가 시판되어 공지되었다면 제조장치 자체도 그때에 공개된 것이라고 판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72후27
등록실용신안무효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등록된 실용신안인 페인팅로울러 제조장치의 실용신안 출원전에 그 제품인 페인팅로울러가 시판되어 공지되었다고 하여 그 사실만 가지고 다른 아무런 증거도 없이 바로 제조장치 자체도 그 때에 공개된 것이라고 판단될 수는 없다.
📄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기선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도윤
【원 심 결】 특허국 1972.5.6. 선고 71항고심판203 판결
【주 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심결이유에서 아연판으로 된 파이프관에 합성섬유사를 나이론사를 권착하여 식모한 페인팅로울러(이하 페인팅로울러 라고만 부른다)가 시중에 판매된 것은 이 사건 실용신안출원일인 1969.6.2.보다 먼저인 1969.4.21.이라고 인정한 후, 이 페인팅로울러는 이 사건 실용신안 등록이 된 페인팅로울러 제조장치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장치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페인팅로울러는 이 사건 제조장치에 의하여 제조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페인팅로울러가 실용신안출원전에 시판된 이상 이 사건 제조장치기 역시 그 출원전에 공개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페인팅로울러가 이 사건 제조장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조될 수 없다고 하는 사항은 오히려 심판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기록에 의하여 볼 때에 페인팅로울러가 반드시 이 사건 제조장치에 의하여서만 제조되는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것은 위 페인팅로울러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제조하는 제조장치임이 분명한 바, 이러한 경우 비록 그 제품인 페인팅로울러가 이 사건 실용신안 출원전에 시판되어 공지되었다고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다른 아무런 증거도 없이 바로 이 사건 제조장치 자체도 그때에 공개된 것이라고 판단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결은 필경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서 법령의 위반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논란한 피심판청구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결을 파훼하고 이를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도윤
【원 심 결】 특허국 1972.5.6. 선고 71항고심판203 판결
【주 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심결이유에서 아연판으로 된 파이프관에 합성섬유사를 나이론사를 권착하여 식모한 페인팅로울러(이하 페인팅로울러 라고만 부른다)가 시중에 판매된 것은 이 사건 실용신안출원일인 1969.6.2.보다 먼저인 1969.4.21.이라고 인정한 후, 이 페인팅로울러는 이 사건 실용신안 등록이 된 페인팅로울러 제조장치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장치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페인팅로울러는 이 사건 제조장치에 의하여 제조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페인팅로울러가 실용신안출원전에 시판된 이상 이 사건 제조장치기 역시 그 출원전에 공개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페인팅로울러가 이 사건 제조장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조될 수 없다고 하는 사항은 오히려 심판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기록에 의하여 볼 때에 페인팅로울러가 반드시 이 사건 제조장치에 의하여서만 제조되는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것은 위 페인팅로울러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제조하는 제조장치임이 분명한 바, 이러한 경우 비록 그 제품인 페인팅로울러가 이 사건 실용신안 출원전에 시판되어 공지되었다고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다른 아무런 증거도 없이 바로 이 사건 제조장치 자체도 그때에 공개된 것이라고 판단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결은 필경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서 법령의 위반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논란한 피심판청구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결을 파훼하고 이를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