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합병차익금이 피합병회사의 적립금으로 구성된 것이라도 합병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사건번호
67누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법인의 합병차익금이 피합병회사의 적립금으로 구성된 것이라도 합병회사의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남성 산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동인천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7. 5. 18. 선고 66구3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이사건 합병당시 시행되든 법인세법(1964.12.31 법률 제1673호) 제9조 2항 및 동법시행령 (1961.12.30 각령 제322호-원판결이 1963.6.7각령 제322호-원판결이 1963.6.7각령 제1344호로 표시한 것은 착오로 인정된다)제7조 9호에 의하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금은 법인의 소득계산에 있어서 총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사건 합병차익금이 피합병회사의 적립금으로 구성된 것이라 할지라도 합병회사인 원고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익금으로 산입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로 이 사건 차익금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처분을 적법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률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피고, 피상고인】 동인천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7. 5. 18. 선고 66구3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이사건 합병당시 시행되든 법인세법(1964.12.31 법률 제1673호) 제9조 2항 및 동법시행령 (1961.12.30 각령 제322호-원판결이 1963.6.7각령 제322호-원판결이 1963.6.7각령 제1344호로 표시한 것은 착오로 인정된다)제7조 9호에 의하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금은 법인의 소득계산에 있어서 총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사건 합병차익금이 피합병회사의 적립금으로 구성된 것이라 할지라도 합병회사인 원고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익금으로 산입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로 이 사건 차익금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처분을 적법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률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