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와 회사재산
사건번호
4290민상496
기계소유권확인
📌 판시사항
📋 판결요지
회사(귀속법인 포함)의 주주는 그 회사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6. 9. 14. 선고 54민공497 판결
【이 유】 개인이 어떤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동 주주가 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뿐이고 직접 회사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사단법인이 그 구성원과는 독립한 인격자로서 독립하여 재산을 소유하고 모든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칙상 다론을 불요하는 바이고 소위 귀속법인의 주식을 불하받은 주주에 있어서도 기 이를 달리하여야 할 바 없다 그러면 원심이 갑 제1호증에 의하여 원고가 개인으로서 관재당국으로부터 소외 조선오우방직회사(현대전방직공사)의 귀속주 89.600주를 대금 12억50만원(구화)에 매수하고 동 대금을 완납한 사실만 인정한 후 본건 재산이 원시 우 귀속회사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 하여 이를 원고가 매수한 주식과 동일시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우 법리를 확인한 것으로 기타 논지에 논급할 필요도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백한성 변옥주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6. 9. 14. 선고 54민공497 판결
【이 유】 개인이 어떤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동 주주가 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뿐이고 직접 회사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사단법인이 그 구성원과는 독립한 인격자로서 독립하여 재산을 소유하고 모든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칙상 다론을 불요하는 바이고 소위 귀속법인의 주식을 불하받은 주주에 있어서도 기 이를 달리하여야 할 바 없다 그러면 원심이 갑 제1호증에 의하여 원고가 개인으로서 관재당국으로부터 소외 조선오우방직회사(현대전방직공사)의 귀속주 89.600주를 대금 12억50만원(구화)에 매수하고 동 대금을 완납한 사실만 인정한 후 본건 재산이 원시 우 귀속회사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 하여 이를 원고가 매수한 주식과 동일시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우 법리를 확인한 것으로 기타 논지에 논급할 필요도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백한성 변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