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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상품인도
사건번호

4290민상372

상품인도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1958-05-08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원고의 수령지체에 관한 피고의 항변과 심리판단의 유탈

📋 판결요지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이행의 제공을 수령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약 채권자가 위 의무에 위배하여 그 수령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있어서의 불가항력에 대한 이행불능에 대하여도 채권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석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타당하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7. 3. 13. 선고 56민공915 판결
【이 유】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이행의 제공을 수령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약 채권자가 우 의무에 위배하여 그 수령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있어서의 불가항력에 의한 이행불능에 대하여도 채권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석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타당하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 기록과 원판결 및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본건 미국제 맥주를 매수하고 대금을 전부 지불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우 맥주의 인도청구에 불응하므로 본소 청구에 이르렀다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미국제 맥주를 매도하고 원피고 입회하에 전수량을 조사 지정하여 원고가 차를 인수한 후 피고에게 보관하였으니 매매의목적물이 지정되었으며 또 피고는 그후 원고에게 본건 맥주를 속히 지거하라고 독촉하였는데 지거하지 않아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하고 있다가 불의의 화재로 소실되었으니 그 위험은 원고가 부담할 것이고 피고에게는 위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음이 명백한 바 이러한 경우에 법원은 본건 매매의 목적물이 지정되었다는 피고항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수령지체의 책임이 있다는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도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 및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 건 매매 목적물의 지정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을 뿐 원고에게 수령지체의 책임이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는 하등 심리판단이 없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끼칠 중요한 쟁점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있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김두일 고재호 한환진 김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