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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건물대지명도,손해금
사건번호

4290민상494

건물대지명도,손해금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1957-12-05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대금일부만을 지불한 귀속재산 매수자의 권리

📋 판결요지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대금의 일부만을 지불한 경우에는 국에 대하여 해귀속재산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을 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제삼자가 해귀속재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매수자는 국을 대위하지 않으면 제삼자에 대하여 직접기명도와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태윤기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7. 5. 6. 선고 57민공21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등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가 소외 1에게 금 100만환에 권리매도하고 피고 1은 전시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순차적으로 권리이전이 된것인 바「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1간의 매매의 성립에 관하여 피고등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3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당사자간 성립에 이의가 없는 갑 제1호증 동 제3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 증인 소외 2 당심 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에 비추어 조신할 수 없고 그외 하 등의 증좌가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원판결 3정 과면 5행이하) 그러나 원판결에서 피고주장을 배척하는 증거로서 원용한 갑 제3호증에 의하면 내용중 소외 3답변으로서 「기후 목욕탕(청경장)을 소외 1과 본인과 팔려고 사방으로 다니였으나 팔지못하고 소외 1이 100만환으로 작정하여 떠맡기로되어서 소외 1이 그 목욕탕을 매수하는 것으로 떠맡었읍니다」라는 구절이 유한바 이로서도 피고주장과 같이 소외 1이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명백하니 이를 가지고 을 제3호증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배척하는 자료로 할 수 없는 것이다 피고등은 단기 4289년 12월 28일 접수 준비서면 (기록 12정)에서 원고가 기실제 급 처인 소외 2, 동 소외 3의 본건 부동산매매에 대하여 추인하였다는 점과 전시 양인의 행위는 원고의 권리문서 및 인장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표현대리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1,2심 판결은 공히 법률상 중요한 전시피고항변에 대하여 일언반구 판시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심리부진 급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심안컨대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대금의 일부만을 지불한 경우에는 국에 대하여 해 귀속재산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을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수 없는 것임으로 제3자가 해 귀속재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매수자는 국을 대위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하여 직접기명도와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 및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적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귀속재산인 본건 부동산을 단기 4287년 4월 29일 대금 1,303,000환에 매수하였으나 그 대금중 제1회분만을 지불하였을 뿐임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 수익할 권리는 있다 할지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가 국을 대위함이 없이 피고등에 대하여 직접 본건 부동산의 명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 청구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피고등에 대한 본소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귀속재산매매에 관한 전설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음으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상고는 이유있음으로 본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한환진 대리판사 김쌍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