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법령에 위배하여 구술혼인신고가 호적부에 기재된 경우 혼인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78므1
혼인무효확인
📌 판시사항
📋 판결요지
호적법령상의 절차에 위배하여 구술혼인신고로 등재된 경우라 할지라도 혼인당사자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7.12.6. 선고 76르23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은 1958.11.7 혼인하였다가 1964.11.3 이혼하였는데 그 사이에 이 두 사람 사이에는 1958.11.1 출생한 아들 청구외 1이 있었다 한다. 그런데 1972년 1월초순경 심판청구인이 당시 중학교 제2학년에 재학 중이던 위 청구외 1을 데리고 전남 광주시 양동(당시 피심판청구인이 거주하던 곳)에 와서 하루를 묵은 뒤 그 다음날 아침에 심판청구인의 도장 기타 필요한 서류를 위 청구외 1에게 주면서 본적지인 전남 화순군 춘양면사무소에 가서 집안 아저씨 되는 청구외 2를 찾아서 너의 어머니와 나와의 혼인신고를 접수시키고 오라고 하였기 때문에 위 청구외 1은 1972.1.5 위 면사무소에 가서 당시 거기서 호병계 사무를 담당하고 있던 위의 청구외 2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하고 심판청구인의 도장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더니 위 청구외 2는 당일로 심판청구인의 호적에 혼인사실을 등재하였다 한다. 그러나 그 혼인신고서는 그달 30일에 가서 비로소 작성한 것이라 한다.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여기에는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함으로써 사실오인의 허물을 범하였거나 기타 채증법칙에 위배된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위의 1972.1.5 자 혼인은 비록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이 호적법령상의 절차에 위배하여 등재된 것이라 할지라도 혼인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혼인이 무효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법률해석을 그르쳤거나 그밖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에 위의 청구외 1이 13세의 미성년자로서 혼인신고에 관하여 대리권이 수여될 수 없었고, 또한 구술혼인신고당시에 아직 혼인신고서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이 이것에 의하여 적법인 혼인으로 등재한 이상 혼인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는 이혼인을 무효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7.12.6. 선고 76르23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은 1958.11.7 혼인하였다가 1964.11.3 이혼하였는데 그 사이에 이 두 사람 사이에는 1958.11.1 출생한 아들 청구외 1이 있었다 한다. 그런데 1972년 1월초순경 심판청구인이 당시 중학교 제2학년에 재학 중이던 위 청구외 1을 데리고 전남 광주시 양동(당시 피심판청구인이 거주하던 곳)에 와서 하루를 묵은 뒤 그 다음날 아침에 심판청구인의 도장 기타 필요한 서류를 위 청구외 1에게 주면서 본적지인 전남 화순군 춘양면사무소에 가서 집안 아저씨 되는 청구외 2를 찾아서 너의 어머니와 나와의 혼인신고를 접수시키고 오라고 하였기 때문에 위 청구외 1은 1972.1.5 위 면사무소에 가서 당시 거기서 호병계 사무를 담당하고 있던 위의 청구외 2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하고 심판청구인의 도장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더니 위 청구외 2는 당일로 심판청구인의 호적에 혼인사실을 등재하였다 한다. 그러나 그 혼인신고서는 그달 30일에 가서 비로소 작성한 것이라 한다.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여기에는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함으로써 사실오인의 허물을 범하였거나 기타 채증법칙에 위배된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위의 1972.1.5 자 혼인은 비록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이 호적법령상의 절차에 위배하여 등재된 것이라 할지라도 혼인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혼인이 무효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법률해석을 그르쳤거나 그밖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에 위의 청구외 1이 13세의 미성년자로서 혼인신고에 관하여 대리권이 수여될 수 없었고, 또한 구술혼인신고당시에 아직 혼인신고서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이 이것에 의하여 적법인 혼인으로 등재한 이상 혼인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는 이혼인을 무효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