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67조의 방화행위로 인하여 동법 제164조의 건조물이 연소된 경우와 그 건조물에 대한 방화인식의 존부
사건번호
4287형상47
절도방화피고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절취한 물건의 용기에 점화한 목적이 절도의 증거인멸에 있다 할지라도 점화의 수단방법이 인화력이 강한 석유를 사용하여 건물에 연소되기 용이한 방법으로 점화한 결과 건물을 연소케 한 경우에는 건조물 방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 강봉제 상고취의는 본건 공소사실은 1. 단기 4286년 11월 20일 제주읍 (상세 주소 생략) 오후 1시 50분경 공소외 1 안방 궤내에 있는 공소외 2 소유의 현금 7,000환을 절취하고 2. 전시 범죄의 증거를 인멸키위하여 동일 오후 2시경 전기 궤내에 석유 약 5작을 주입하여 방화하여 인실인 공소외 1 방내 침구에서 유약 1합가량을 주입 방화하여 공소외 1 소유 침구 8점 등 공소외 1방 내벽 사방 5척 천정 사방 약 2척 가량을 소실한 것이다 라는 것인 바 원심판결은 우 제2사실을 방화죄로 판단하여 형법 제164조 전단을 적용한 바 동 조문은 건조물을 소훼한 사실에 대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건 기록상 명백한 바와 같이 건조물을 소훼한 것은 결과만이고 기 실은 동 건조물 내의 궤를 소훼할 목적으로 또 기 고의만으로 방화하였음은 손괴죄의 해당조문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 점을 인정하지 않는 점은 심리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고 피고인의 제164조 전단의 방화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일건기록에 전연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건조물에서의 소각행위를 소위 방화로 속단하여 실화의 점을 간과하고 우 규정을 소박적으로 적용함은 심리부진에 따라서 법령위반의 판결이므로 원심판결은 파훼에 해당함이라고 운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의 인용한 증거내용을 고찰하건대 피고인이 원심공판에서 단기 4286년 11월 20일 오후 1시 20분경 제주읍 (상세 주소 생략), 공소외 1 안방 궤내에 있는 공소외 2 소유의 현금 7,000환을 절취하고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동일오후 2시경 전기 궤내에 석유 약 5작을 주입하여 점화하고 곧이어 그 인실인 공소외 1 방내 침구에 석유 약 1합을 주입점화한 결과 인화되여 동인 소유의 침구 8점 및 동 방내 벽사방 5척 천정 사방 약 2척 가량을 소실케한 사실을 진술하였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공술로서 공소외 1 방에 침구가 진열된 장소와 공소외 2의 궤있는 장소가 근접하여 있기 때문에 공소외 1의 소유침구를 소각함으로서 동 벽에 연소되고 동 벽과 근접되여 있는 공소외 2 소유궤가 소각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였다는 취지의 공술과 동 점화의 수단방법이 인화물인 석유를 사용하여 판시건물에 연소되기 용이한 방법을 취하였다는 사실을 종합고찰하면 피고인이 전기 점화당시 우 건물에 연소될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지당하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전기 점화의 주된 목적은 비록 그 절도의 증거인멸에 있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전기 건물의 연소를 인식하고 점화 연소한 이상 원심이 그 인용한 판시에 의하여 그 판시 방화사실을 인정하였음은 당연한 조치라고할 수 있고 하등 실험칙위반 기타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점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이 그 직능에 속한 자유심증에 의하여 행한 증거의 취사와 이에 의거한 사실의 인정을 비난한데 불과함으로 이를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고재호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 강봉제 상고취의는 본건 공소사실은 1. 단기 4286년 11월 20일 제주읍 (상세 주소 생략) 오후 1시 50분경 공소외 1 안방 궤내에 있는 공소외 2 소유의 현금 7,000환을 절취하고 2. 전시 범죄의 증거를 인멸키위하여 동일 오후 2시경 전기 궤내에 석유 약 5작을 주입하여 방화하여 인실인 공소외 1 방내 침구에서 유약 1합가량을 주입 방화하여 공소외 1 소유 침구 8점 등 공소외 1방 내벽 사방 5척 천정 사방 약 2척 가량을 소실한 것이다 라는 것인 바 원심판결은 우 제2사실을 방화죄로 판단하여 형법 제164조 전단을 적용한 바 동 조문은 건조물을 소훼한 사실에 대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건 기록상 명백한 바와 같이 건조물을 소훼한 것은 결과만이고 기 실은 동 건조물 내의 궤를 소훼할 목적으로 또 기 고의만으로 방화하였음은 손괴죄의 해당조문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 점을 인정하지 않는 점은 심리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고 피고인의 제164조 전단의 방화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일건기록에 전연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건조물에서의 소각행위를 소위 방화로 속단하여 실화의 점을 간과하고 우 규정을 소박적으로 적용함은 심리부진에 따라서 법령위반의 판결이므로 원심판결은 파훼에 해당함이라고 운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의 인용한 증거내용을 고찰하건대 피고인이 원심공판에서 단기 4286년 11월 20일 오후 1시 20분경 제주읍 (상세 주소 생략), 공소외 1 안방 궤내에 있는 공소외 2 소유의 현금 7,000환을 절취하고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동일오후 2시경 전기 궤내에 석유 약 5작을 주입하여 점화하고 곧이어 그 인실인 공소외 1 방내 침구에 석유 약 1합을 주입점화한 결과 인화되여 동인 소유의 침구 8점 및 동 방내 벽사방 5척 천정 사방 약 2척 가량을 소실케한 사실을 진술하였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공술로서 공소외 1 방에 침구가 진열된 장소와 공소외 2의 궤있는 장소가 근접하여 있기 때문에 공소외 1의 소유침구를 소각함으로서 동 벽에 연소되고 동 벽과 근접되여 있는 공소외 2 소유궤가 소각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였다는 취지의 공술과 동 점화의 수단방법이 인화물인 석유를 사용하여 판시건물에 연소되기 용이한 방법을 취하였다는 사실을 종합고찰하면 피고인이 전기 점화당시 우 건물에 연소될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지당하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전기 점화의 주된 목적은 비록 그 절도의 증거인멸에 있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전기 건물의 연소를 인식하고 점화 연소한 이상 원심이 그 인용한 판시에 의하여 그 판시 방화사실을 인정하였음은 당연한 조치라고할 수 있고 하등 실험칙위반 기타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점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이 그 직능에 속한 자유심증에 의하여 행한 증거의 취사와 이에 의거한 사실의 인정을 비난한데 불과함으로 이를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고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