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사단법인 해양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익균)
【피 고】 부산직할시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변론종결】 1982. 11. 2.
【주 문】
피고가 1981. 7. 10. 원고에게 부과한 1981년 수시분재산세 돈125,335,392원 중 돈19,800,21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부과경위와 내용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 2, 3, 동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1. 7. 10. 원고에게 원고가 1979. 11. 29. 부산시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 중구 중암동 4가 79의 1외 7필지 대지합계 1,111평 2홉과 그 지상건물 3동 건물합계 896평 5홉 2작을 돈900,010,000원(토지 가액 돈738,008,200원, 건물 가액 돈162,001,800원)으로 취득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되도록 그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개정전 지방세법시행령(1977. 9. 20. 영 제8697호) 제83조의3, 제3호에 의하여 이를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제2항 에 의하여 위 건물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율(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 세액 돈3,240,036원을, 위 토지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일반과세율의 100분의 750)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돈110,701,230원을 산출하고, 이에 대하여 같은법 제120조에 의한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같은법(1976. 12. 31. 법률 제2945호) 제121조에 의한 건물분 가산세 돈324,003원과 토지분가산세 돈11,070,123원(각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더하여 건물분재산세 돈3,564,029원, 토지분재산세 돈121,771,353원 합계 돈125,335,392원을 결정하여 이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주장과 판단
원고 소송대리인은 첫째 이사건 대지는 소외 전국해원노동조합이 그 조합원들에 대한 의료시혜 대책으로 해양병원을 설치하기 위해 편의상 단지 원고명의로 위 소외 조합의 자금으로 이를 매입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의 명목상 취득자일 뿐 실질상의 취득자는 아니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1979. 11. 29. 이건 대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1980. 3. 31.에 비로소 이를 인도 받았고, 그 이후에도 위 소외 조합과 부산시 및 원고 사이에 이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에 관한 분쟁으로 말미암은 것이어서 위 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에 따라 이건 대지는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의 일반과세율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 1 내지 16, 동 제4호증, 동 제5호증의1, 2, 동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소외 조합이 그 재산과 운영권을 관장하고 있는 법인이고, 위 소외 조합은 10만여의 조합원을 가진 근로자(선원)단체로서, 선원들을 위한 의료시혜를 구현하기 위하여 1975년, 1976년, 1977년의 각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결의에 기하여 1979. 3. 5. 해양병원 신축계획안을 확정하고 동년 9. 27. 이건 대지와 건물을 위 부산시 교육위원회로 부터 돈900,010,000원에 경락받음에 있어 위 소외 조합의 본부가 서울에 있어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등 제반서류를 구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우선 부산시에 있는 원고 명의로 경락을 받아, 동년 10. 2. 원고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11. 29. 위 소외 조합의 국제선원복지기금에서 인출한 돈으로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위 소외 조합은 1980. 9. 25.경 위 교육위원회에 대하여 이건 매매계약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명의 위탁자인 위 소외 조합으로 매수자 명의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1980. 12.경 부산지방법원에 위 교육위원회와 원고를 상대로 이건 부동산은 위 소외 조합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원고 명의로 경락을 받았으며, 또한 위 신탁을 해지하였으니 위 교육위원회는 원고에게, 원고는 동 소외 조합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1981. 7. 15.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시경 동판결이 확정되어 동 판결에 기하여 동년 9. 1. 위 교육위원회로부터 원고를 경유하여 동 소외 조합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이건 대지의 명목상의 취득자일 뿐 사실상의 취득자는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서,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세함은 위법하다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건 취득세 돈125,335,392원의 과세처분중 돈19,800,219원을 초과하는 부분(이건 대지에 대한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부분이고 원고는 이 부분의 취소만 구하고 있다)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11. 30.
판사 이민수(재판장) 정성균 여춘동
사건번호
81구207
지방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