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한수)
【피 고】 진주세무서장
【변론종결】 1981. 12. 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1980. 8. 25.자로 고지한 1980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3,225,447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 2, 5, 6, 7, 8 각호증의 각기재에 증인 소외인의 증언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진주시 계동 (지번 생략)에서 ○○크럽이라는 술집을 경영하는 사람인데 위 크럽경영으로 인한 1980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1980. 4. 25. 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때 그 과세표준 16,120,518원(17,732,570×(100/110))에 대한 매출세액 1,612,051원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액수 6,312,712원에 대한 매입세액 631,391원(각 세금계산서마다 매입세액을 계산하면서 사사오입으로 계산하여 합계한 탓으로 액수가 위6,312,712원에 대한 10/100의 액수보다 많아졌다)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에 의한 금전등록기공제세액 88,662원(17,732,570×5/1000)을 공제한 891,998원을 납부세액으로 신고하여 자진납부하고, 또 1980. 5. 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과세표준 4,576,318원(5,033,950×100/110)에 대한 매출세액 457,631원에서, 교부받은 세금 계산서의 액수 2,496,620원에 대한 매입세액 249,661원 및 금전등록기 공제세액 25,169원(5,033,950×5/1000)을 공제한 182,801원을 납부세액으로 신고하여 이를 자진납부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80. 4. 30.경 소외인에게 위 ○○크럽의 외상매출금 32,254,476원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비품등 일체의 권리를 대금 31,525,294원으로 정하여 양도하면서 그해 5.경 피고에게 폐업신고할때 위 사업의 양도시 작성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던바 피고는 1980. 8. 20.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내용에 외상매출금에 대한 탈루가 있다하여 위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밝혀진 외상매출금 29,322,250원(32,254,476×100/110)을 신고된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포함한 총과세표준을 50,019,086원(16,120,518+4,576,318+29,322,250)으로 삼아 매출세액 5,001,907원(5,001,908원이 정확한 액수나 각 신고단위마다 계산할때 사사오입한 액수의 합계에 의한 액수이다)을 산출한 다음 위 외상매출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폐업신고시 확정신고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같은법 제22조 제3항에 의한 납부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293,222원을 가산하고 이에 대하여 앞서본 매입세액 881,052원(631,391+249,661)과 금전등록기공제세액113,831원(88,662+25,169)과 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한 세액 891,998원, 확정신고시 자진납부한 세액 182,801원을 공제한 3,225,447원을 결정하여 납세고지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반증없다.
2. 주장과 판단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위 ○○크럽에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경영하여 왔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4항, 그 시행령 제81조에 의하여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의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그 현금수입이 없는데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되고 같은법 제2조 제1항은 ".....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외상판매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것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그 공급의 시기에 대하여 같은법 제3조 제1항제2항 및 그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2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재화의 공급은 현금판매 및 외상판매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공급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 용역이 제공되는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또는 그것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격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현금판매나 외상판매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할것이고, 이사건에서도 용역이 제공되고 그 공급가액도 확정되었으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하나 다만 같은법 제32조 제4항 그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자가 금전등록기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또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시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까지 현금수입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이므로 외상매출금이 앞에서 본바와 같이 그 공급시기가 확정되고 그후 사업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더이상 금전등록기에 의한 사업을 아니하는 것이 확정되었다면 그 사업의 폐업과 동시에 위 특례규정도 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할 것이므로 폐업신고를 한 원고에게 폐업전에 외상으로 공급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1. 19.
판사 김석주(재판장) 하양명 김성한
사건번호
81구103
행정처분취소(수시분부가가치세부과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