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원)
【피 고】 남부산 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갑윤외 1인)
【변론종결】 1973. 11. 20.
【주 문】
피고가 1972. 5. 2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72년도 수시분 증여세 금 24,125,553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1972. 5. 27.자로 원고에 대하여 1972년도 수시분으로 금 44,181,753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및 위 부과처분의 근거는 원고가 1970. 2. 14.경희어업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그 설립자금으로 지출된 금 55,000,000원과 동년 9. 2.원고가 취득한 부산시 동구 초량동 1165-1.외 9필의 대지 843.1평의 매수대금을 금 88,953,922원(부대비용 3,104,722원 포함)으로 평가한 도합 금 143,953,922원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1) 원고소유였던 부산시 영도구 남항동 1가 50-2외 1필 대지 474.5평의 매도대금을 18,040,800원으로, 동 지상 건물의 매도대금을 금 6,055,200원으로 각 평가한 돈과, (2) 원고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 40,000,000원 도합 금 64,096,000원을 원고의 자기자금으로 인정하여 그 차액 금 79,857,922원에 대하여는 자금출처가 불명하다고 보아 이는 원고가 그 아버지되는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이른 사실, 그후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의가 있어 피고는 1973. 2. 15.자로 당초의 1972. 5. 27.자 부과처분을 주문기재의 금 24,125,553원으로 갱정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5의 2호증(결정서), 갑12호증(국세 재심사청구 처리결과)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당초의 부과처분을 갱정하게 된 경위는 1972. 10. 4.자 원고의 재심사청구의 일부를 받아드려 원고의 자기자금 산출에 있어서 앞서 (1)기재 부산 남항동 소재 대지및 건물의 매도대금을 원고의 주장대로 금 38,215,000원으로 증액 인정한 외에 새로히 원고소유의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129-1. 대지 321.8평및 동 지상 건물의 매도대금 19,308,000원을 추가 인정하고, 위 (2)기재 은행대출금 40,000,000원과 도합금 97,523,000원을 원고의 자기자금으로 인정하고, 1973. 2. 15.자로 위와같이 갱정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없다(따라서 1972. 5. 27.자 피고의 증여세부과처분은 위 갱정으로 인하여 금 24,125,553원을 부과한 한도내에서 이건 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부산시 동구 초량동 1165-1.외 9필지 대지 843.1평은 원고가 1970. 9. 2. 소외 2 외 2명으로부터 대금 38,7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아무런 근거없이 금 88,953,922원에 취득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그 자금출처(일부)가 불명하다 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한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위 대지의 당시 싯가를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속세법시행령 5조에 의하여 등록세 싯가표준액으로서 취득가격을 적법하게 결정한 것이고, 원고는 당시 30세에 불과한 나이에 큰 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으므로 그 아버지되는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한 과정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 초량동 대지 843.1평 그 자체가 증여나 증여세의 대상이 아니고, 다만 이 대지의 취득가격을 확정한후 그 취득가격의 출처가 불명한 경우에 그 불명한 취득자금을 증여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 대지에 대한 실제거래가격인 매수대금을 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실제거래가격을 포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상속세법시행령 5조를 준용하여 등록세 표준싯가액을 기준으로 삼을지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로 인하여 싯가표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그 차액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뒤에 믿지않는 부분 제외) 위 대지에 대한 1970. 9경 등록세 싯가표준액은 평당 금 108,000원이 됨은 일응 엿볼수 있으나,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9의1, 2호증(등기필증, 사유재산완납증),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8의 1호증(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당원의 감정인 소외 5의 싯가 감정결과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대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는 1963년경 구 철도부지가 택지로 조성된 것으로서 1968년이후 범일동 가설시장으로 형성되었다가 1970년경 동 가설시장이 폐지되고 범일동시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한산한 상가로 변하여 인근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용상태가 없는 공한지며 통과지역으로서 배후지가 적은 토지인 사실, 1969. 7. 24.경 이건 토지의 싯가는 평당 약 43,870원이던 것이 1970. 9경에는 평당 52,000원 정도이고 그후 제반 경제사정의 변화로 약간상승세를 보여 1973. 5. 8경 평당 72,000원 정도되는 사실, 원고는 1970. 9. 2. 소외 2 외 2명으로부터 위 대지 843.1평을 당시 시세로 보아 상당한 금 38,700,000원(평당 약 45,9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앞서 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증거없다.
그렇다면 실제로 원고가 금 38,700,000원에 매수한 부동산에 대하여 실제거래가격을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당시의 지가변동을 고려함도 없이 만연히 등록세 싯가표준액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피고가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권고의 이 사건 회사 설립비 및 대지매입비는 도합 금 93,700,000원(55,000,000원 + 38,700,000원)이 되는 것이고, 이에 충당된 원고의 자기자금은 앞에서 살핀바와 같이 피고 스스로 이건 과세당시 인정한 도합금 97,523,000원이므로 원고의 위 회사 설립비, 대지 매입비는 모두 자기자금으로 충당 되었음은 계수상 명백하고(위 회사설립비, 대지매입비 이외에 과세표준으로 삼은 선박매수대금 13,17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별도로 증여세 3,700,000원을 납부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달리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증여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니 피고의 위 증여세 부과처분은 어느모로보나 위법하여 취소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증여세부과처분의 위법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14조, 민사소송법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3. 12. 4.
판사 이정우(재판장) 이주성 이정락
사건번호
72구128
행정처분취소(증여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