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를 액면가액대로 인수한 경우에 이를 상속세법(법률 1971호) 34조의2 소정의 재물을 양도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72구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 34조의2의 입법취지와 신주발행 및 인수에 관한 상법상 여러 규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는 그 인수가액이나 인수절차 등에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어 일단 발행된 주식을 양도한 경우와 같은 경우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속세법 34조의2 소정의 현저히 저렴한 가격의 대가로써 재물을 양도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광화문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71.9.16.자로 원고에 대하여 1971년도 수시분 증여세로 돈 730,511원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1971.9.16. 원고에 대하여 1971년도 수시분 증여세 돈 730,511원을 부과처분한 사실과 원고가 소외 이화산업주식회사로부터 1970.3.10.과 3.13. 두차례에 걸쳐 액면가액 금 500원인 신주 14,966주를 주당 500원 도합 7,483,000원에 인수한 사실 및 피고가 위 신주식 1주의 싯가를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의6, 동령 제1조의5, 제7호(나)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면, 주당 돈 744원이 되는데 원고가 주당 500원에 인수한 사실은 바로 구 상속세법 제34조2에서 말하는 현저히 저렴한 가격의 대가로써 재물을 양도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아래 1주당 대가와 싯가의 차액이 돈 244원이 되므로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도합 3,651,704원(244원×14,966)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상응하는 증여세 돈 730,511원을 부과처분하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신주를 그 액면금대로 인수하는 경우까지 구상속세법에서 말하는 재물을 양도받은 경우로 보는 것은 위법이라고 다투고 있음으로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생각컨대,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입법취지와 신주발행 및 인수에 관한 상법상 여러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는 그 인수가액이나 인수절차 등에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일단 발행된 주식을 양도받는 경우와는 같은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구상속세법 제34조의 2에서 말하는 재물을 양도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원고가 신주를 비록 피고가 산출한 싯가보다 싸게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이 경우를 재물을 양도받은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신주를 인수한 경우까지 재물을 양도받은 경우로 보고한 피고의 이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따라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함으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석수 임순철
【피 고】 광화문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71.9.16.자로 원고에 대하여 1971년도 수시분 증여세로 돈 730,511원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1971.9.16. 원고에 대하여 1971년도 수시분 증여세 돈 730,511원을 부과처분한 사실과 원고가 소외 이화산업주식회사로부터 1970.3.10.과 3.13. 두차례에 걸쳐 액면가액 금 500원인 신주 14,966주를 주당 500원 도합 7,483,000원에 인수한 사실 및 피고가 위 신주식 1주의 싯가를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의6, 동령 제1조의5, 제7호(나)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면, 주당 돈 744원이 되는데 원고가 주당 500원에 인수한 사실은 바로 구 상속세법 제34조2에서 말하는 현저히 저렴한 가격의 대가로써 재물을 양도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아래 1주당 대가와 싯가의 차액이 돈 244원이 되므로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도합 3,651,704원(244원×14,966)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상응하는 증여세 돈 730,511원을 부과처분하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신주를 그 액면금대로 인수하는 경우까지 구상속세법에서 말하는 재물을 양도받은 경우로 보는 것은 위법이라고 다투고 있음으로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생각컨대,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입법취지와 신주발행 및 인수에 관한 상법상 여러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는 그 인수가액이나 인수절차 등에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일단 발행된 주식을 양도받는 경우와는 같은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구상속세법 제34조의 2에서 말하는 재물을 양도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원고가 신주를 비록 피고가 산출한 싯가보다 싸게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이 경우를 재물을 양도받은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신주를 인수한 경우까지 재물을 양도받은 경우로 보고한 피고의 이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따라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함으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석수 임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