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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대금청구사건
사건번호

4294민공149

대금청구사건
🏛️ 법원대구고등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1961-07-12
⚖️ 판결유형제2민사부 판결 : 확정

📌 판시사항

이자제한법 소정의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원금에 산입한 준소비 대차계약의 효력 및 약정이 없는 경우의 변제충당의 순서

📋 판결요지

월 1할의 이자를 계속 원금에 산입하는 준소비 대차계약에 있어서 이자제한법의 제한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할 것이다.

📄 판례 전문

【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4293민218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안컨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은 후게 인정사실에 비추어 당원의 조신하지 않는 바이고, 타에 원고가 망 소외 1에 대하여 2회에 긍하여 금 9만환 및 금 4만환을 이식 월 1할의 약정으로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좌없고, 도리어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단기 4291.11.20. 피고 1의 선대 망 소외 1에 대하여 금 6만환을 이식 월 1할의 약정으로 대여하고 단기 4292.4.20.에 지하여 우 원금에 대한 5개월분의 약정이식금 3만환을 원금에 조입하고 동년 10.13. 위 원금 9만환에 대한 동년 4.20.부터 동년 9.11.까지의 월 1할의 율에 의한 이식금 4만환을 목적으로하여 이식 월 1할의 약정으로 준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우 양궤의 준소비대차는 이식제한령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동령의 제한범위내로 고쳐서 계산하여 전자에 있어서는 금 65,000환 후자에 있어서는 금 5,165환에 대하여서만 유효히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단기 4293.1.27.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 9만환을 수령한 사실은 그가 자인하는 바 당사자간에 변제충당의 순위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이식원금의 순서로 충당한 것이며, 약정이식율이 이식제한령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 초과부분은 무효로 하고 동령 소정율에 의하여 충당하여야 할 것인바 위 양궤의 채권에 대한 단기 4292.9.12.부터 위 수령일까지의 원리금을 합산하여도 금 9만환에 미달됨은 산수상 명백함으로 이의 수수로서 원고의 본건 채권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우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단기 4293.1.27. 원금 4만환 이식 월 5푼, 변제기한 동년 3.30.의 약정으로 피고 등과 준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지라도 전서와 같이 우 채권이 이미 소멸된 이상 해계약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실당하다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결론에 있어 이와 동 취지로서 상당하고 본건 공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공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금 4만환 및 이에 대한 단기 4293.1.2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 등의 연대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피고 등은 주문동지의 판결을 각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 진술의 요지는 원고에 있어 원고는 단기 4292년 하절경 피고 1의 선대 망 소외 1에게 금 9만환 및 금 4만환, 합계 금 13만환을 이식 월 1할의 약정으로 대여하였던바 위 망 소외인이 우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단기 4292.12. 중 우 금 9만환의 채권보전책으로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차압 집행을 하였드니 단기 4293.1.27. 우 채권에 대한 그 간의 이식과 가차압 집행절차 비용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우 채권중 금 9만환은 즉일 변제하고 잔채권 금 4만환에 대하여는 피고 등이 연대하여 이식은 월 5분, 변제기는 단기 4293.3.30.의 약정으로 준소비대차를 한 것이므로 이의 지급을 구하고저 본소청구에 지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 등에 있어 답변으로서 원고주장사실을 부인하고 피고 1의 선대 망 소외 1이 단기 4291.11.20. 원고로부터 금 6만환을 차용하고 단기 4292.4.20. 원고의 요청으로 우 원금에 동월 19일까지의 월 1할 이식금 3만환을 조입하여 원금 9만환의 차용증서를 작성교부하고 동년 9.11. 원금으로서 금 2만환을 변제하고 동년 10.13. 다시 위 금 9만환에 대한 동년 4. 20.부터 동년 9.11.까지의 월1할의 율에 의한 이식금 4만환의 차용증서를 발행하였든바, 원고는 단기 4293.1.14. 우 원금 9만환에 관하여 유체동산 가차압 집행을 하였으므로 부득이 이를 변제하고 전시 금 4만환에 대하여 피고등 명의로 차용증서를 작성 교부한 것으로 이는 무효의 채권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다.
증거방법으로서 원고는 갑 제1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원용하고 피고 1은 갑 제1호증의 성립을 부인하고 피고 2, 피고 3은 성립을 인정하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김종숙 전병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