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기일지정신청사건
사건번호

4292민공762, 763

기일지정신청사건
🏛️ 법원대구고등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1960-10-20
⚖️ 판결유형제1민사부판결 : 확정

📌 판시사항

쌍방불출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

📋 판결요지

소송대리인이 지정된 변론기일의 상오 7시경 돌연 위경련이 돌발하여 기동이 불능케 되어 부득이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당사자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 판례 전문

【원고 겸 반소피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겸 반소원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4292민공436, 48 판결)
【주 문】
본건은 종료되지 않고 아직 당원에 계속하고 있다.

【이 유】 일건 기록을 정사하면, 당사자 쌍방은 본건 변론기일인 단기 4293.4.7. 오전 9시 및 그후의 변론기일인 동년 5.26. 오전 9시에 각 출석치 아니하여 본건은 공소의 취하간주로 취급되게 이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피고 겸 반소원고의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겸 반소원고 대리인은 우 5.26. 오전 7경부터 위경련이 돌발하여 동일 기동불능으로 변론기일에 출석치 못한 사정을 인정함에 족하고 타에 동 인정을 좌우할 증좌없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의 소위 당사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치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피고 겸 반소원고 대리인의 본건 기일 지정신청은 그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피고 겸 반소 원고대리인은 단기 4293.6.1.자로 본건에 관하여 기일지정 신청을 하고 해신청이유로서 본건은 동년 5.26. 당사자쌍방의 2회 변론기일에 불출석으로 인하여 공소의 취하간주로 취급되었으나 피고 겸 반소원고 대리인이 동일 상오 10시로 지정된 본건 변론기일에 출석치 못한 것은 동일 상오 7시경 돌연 위경련이 발병하여 기동이 불능케 되어 부득이 출석치 못한 것이고 당시 부산에서 전화로서 타 소송관계로 법정에 재정중이던 부산변호회 소속 변호사 ○○○에게 본건에 관한 소송복대리를 위임하고 동인은 본건 호상시 귀원에 그 지를 진술하고 소송복대리 위임장을 지체없이 보완하겠으니 변론을 속행하여 달라고 진술한 사실까지 있으니 이는 당사자인 피고 겸 반소원고 대리인의 책임에 속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치 못한데 해당하므로 본건 신청에 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입증으로서 증인 소외인의 환문을 구하고 원고 겸 반소피고 대리인은 본건은 동년 5.26. 당사자 쌍방의 2회 변론기일에 불출석으로 인하여 공소취하로 간주되어 종료한 것이니 본건 신청은 이유없다고 진술하다.

판사 강안희(재판장) 김용규 조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