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의 공정증서의 의미
사건번호
62도227
강제집행면탈등피고사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형법 제228조 제1항 소정의 공정증서라 함은 공무원이 당사자나 관계자의 진술 또는 통고한 사실을 기재한 공문서로서 그 기재사실이 일응 진실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일반증명용에 놓여지는 것을 가리킨다.
📄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등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61노126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유죄부분을 깨뜨리어 다시 대전지방법원 공소부로 보낸다.
【이 유】 직권으로 가려보니 원심판결이 원용한 1심판결 1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등이 이 사건의 중기 1대를 상피고인 공소외인 등에게 팔고 사실로 대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였는 데에도 그것이 다된 매매처럼 공증인의 사무취급에게 청구하여 동 취지의 동산매매의 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만든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로 다스리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형법의 공정증서라 함은 공무원이 당사자나 관계자의 진술 또는 통고한 사실을 기재한 공문서로서 그 기재사실이 일응 진실을 니타내는 것으로서 일반증명용에 놓여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말하는 위 동산매매 공정증서는 공정의 효력이 있는 공문서이기는 하지만 형법상의 공정증서는 결단코 아니니 원심은 용어가 통속적인 것과 법학적인 것에 따라 다르고 법의 동일한 분야에서도 같은 용어가 다른 내용을 가지는 것이고 법의 분야가 다르면 내용이 다름은 두말할 것 없다고 하는 이른바 개념의 상대성에 눈감은 바 되어 공정증서라는 이름에만 이끌리어 그것이 사법과 형법상의 개념이 다름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부질없이 피차를 동일시 했으니 필경 원심조치는 공정증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령의 적용에 착오를 일으키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변호인 ○○○은 내지않다)를 따지지 않고도 상고는 이유있음이 명백하므로 개정전 형사소송법 제 383조 제7호, 제391조를 따라 원판결중 피고인등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동법 제397조를 쫓아 환송하기로 하여 변론( 피고인 2에게는 동법 제389조 적용)을 주문처럼 판결한다.
판사 민문기(재판장) 조성기 김창규
【상 고 인】 피고인등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61노126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유죄부분을 깨뜨리어 다시 대전지방법원 공소부로 보낸다.
【이 유】 직권으로 가려보니 원심판결이 원용한 1심판결 1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등이 이 사건의 중기 1대를 상피고인 공소외인 등에게 팔고 사실로 대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였는 데에도 그것이 다된 매매처럼 공증인의 사무취급에게 청구하여 동 취지의 동산매매의 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만든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로 다스리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형법의 공정증서라 함은 공무원이 당사자나 관계자의 진술 또는 통고한 사실을 기재한 공문서로서 그 기재사실이 일응 진실을 니타내는 것으로서 일반증명용에 놓여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말하는 위 동산매매 공정증서는 공정의 효력이 있는 공문서이기는 하지만 형법상의 공정증서는 결단코 아니니 원심은 용어가 통속적인 것과 법학적인 것에 따라 다르고 법의 동일한 분야에서도 같은 용어가 다른 내용을 가지는 것이고 법의 분야가 다르면 내용이 다름은 두말할 것 없다고 하는 이른바 개념의 상대성에 눈감은 바 되어 공정증서라는 이름에만 이끌리어 그것이 사법과 형법상의 개념이 다름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부질없이 피차를 동일시 했으니 필경 원심조치는 공정증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령의 적용에 착오를 일으키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변호인 ○○○은 내지않다)를 따지지 않고도 상고는 이유있음이 명백하므로 개정전 형사소송법 제 383조 제7호, 제391조를 따라 원판결중 피고인등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동법 제397조를 쫓아 환송하기로 하여 변론( 피고인 2에게는 동법 제389조 적용)을 주문처럼 판결한다.
판사 민문기(재판장) 조성기 김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