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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등록부정정
사건번호

2019호기30084

등록부정정
🏛️ 법원서울가정법원
📁 사건종류가사
📅 선고일자2019-09-26
⚖️ 판결유형결정

📄 판례 전문

【신청인 겸 사건본인】 신청인 (한자, 생년월일 생략)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한희 외 3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