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에 있어서 증여의 실현시기
사건번호
70구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증여는 민법소정의 등기 인도등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여야 비로소 증여가 이루어 진다고 해석된다(상속세법에는 지방세법 105조 2항과 같이 사실상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근거조문이 없다).
📄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1외 1인
【피 고】 부산진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70.5.1. 원고 1에 대하여 70년도 수시분증여세로 돈 19,654,100원을, 원고 2에 대하여 70년도 수시분증여세로 돈 54,698,410원을 각 부과한 행정처분은 모두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1) 원고 1이 1966.10.27. 소외 1로부터 동인 소유인 부산시 중구 (주소 1 생략) 소재 ○○극장의 대지 건물(별지 제1목록) 및 기타 영업권 일체에 대한 2분의 1 지분권을 대금 27,500,000원으로 매수함에 있어 그 아들인 원고 2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11.12.까지에 대금을 완급한 후 동 극장건물에 관하여 아들 원고 2명의로 가등기 가처분결정을 받아 1967.1.31. 그 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68.5.8. 동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후 1968.7.16. 아버지인 원고 1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1968.7.26.에 이르러 1966.10.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피고가 1970.5.1. 원고 2에 대하여 동인이 원고 1로부터 통화 27,500,000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9,575,326원을 부과하고 또 원고 1에 대하여 동인이 원고 2로부터 위 ○○극장의 대지 건물 및 영업권 일체의 2분의 1 지분권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19,654,100원을 부과한 사실
(2)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2 생략) 소재 △△극장 건물(별지 제2목록 건물)을 1962.12.28. 신축하고 원고 2 명의로 1964.12.2. 그 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이에 관하여 피고가 그 신축자금을 원고 2가 원고 1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1964.10.12.자로 신축연도인 1962년도 부동산 등록세 과세표준 가격인 9,168,341원에 대한 증여세 2,325,502원을 원고 2에 부과징수한 사실 및 그후 1970.5.1. 위 건물의 신축자금이 17,308,250원이라는 이유로 그 차액인 8,139,909원에 대하여 증여세 2,804,885원을 부과한 사실
(3) 위 △△극장 대지(별지 제2목록 대지)에 관하여 원고 2명의로 1964.12.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이에 관하여 피고를 1967.8.15. 그 매수자금을 원고 1로부터 증여 받았다는 이유로 그 시의 부동산 등록과세 표준 가격인 3,897,550원에 대한 증여세 1,320,059원을 원고 2에게 부과징수한 사실 및 그후 위 대지의 매수대금이 사실상 11,165,450원이라는 이유로 그 차액 7,267,900원과 위 △△극장의 영사기등 시설물과 영업권등도 그 대지 및 건물이 원고 2에게 증여될 때에 동시에 증여되었다는 이유로 그 시설 및 매입 대금 9,347,555원, 영업권 평가액 11,696,232원등의 합계 28,311,687원에 대한 증여세 11,317,316원을 1970.5.1. 피고가 원고 2에게 부과한 사실
(4) 원고 2가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3 생략) 소재 △△주유소의 대지(별지 제3목록 대지)를 1967.1.10.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로부터 대금 18,980,000원에 매수하여 1967.3.16. 동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이에 관하여 그 매수대금전액을 원고 1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 2에 대하여 1970.5.1. 위 매수대금에 대한 증여세 6,742,645원을 부과한 사실
(5) 위 4항기재 원고 2가 5층건물(별지 제3목록 건물)을 신축하여 1970.4.8. 동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 및 이에 관하여 피고가 그 건축비 1,700만 원과 주유소 시설비 6,839,000원 합계 23,839,000원을 원고 1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증여세 19,695,238원을 원고 2에게 부과한 사실
(6) 원고 2가 1967.1.15. 소외 2로부터 1,300만 원을 월 3푼의 이자로 차용하고 1967.8.31.까지에 지급한 이자 2,925,000원과 1967.9.1.부터 1968.8.31.까지에 지급한 이자 4,680,000원에 관하여 그 금액을 원고 2가 원고 1로부터 증여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1970.5.1. 원고 2에 대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로 전자에 대하여 1,755,000원 후자에 대하여 2,808,000원을 부과한 사실은 모두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이상의 증여세 합계액이 주문기재와 같다)
2. 그런데 피고는 위 각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의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 순차로 그 위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위 1의 (1) 기재의 ○○극장 관계에 관하여 보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8,50,51호증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전체의 성립이 추정되는 갑 45,46호증,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11호증의 1,2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 소외 3의 일부증언 및 이 부분에 관한 다툼없는 사실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극장의 지분권을 자기자금으로 매수하여 아들인 원고 2에게 증여할 의사로 소외 2를 시켜 원고 2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완급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여 아들명의로 건물에 대한 가등기가처분까지 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문제가 발생한 관계로 증여의사를 철회하고 매도인 소외 1과 교섭 끝에 매수인을 원고 1로 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건물에 대한 관계서류를 교부받아 동 원고명의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대지부분에 대하여는 동 원고가 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법정화해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없는 바, 위의 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이 지분권매수대금 자체를 원고 2에게 증여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그 지분권을 자기의 돈으로 매수하여 원고 2에게 증여할 의사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여의 목적물은 극장의 부동산 및 기타 시설과 영업권에 대한 2분의 1 지분권이라 인정할 것이고, 이러한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증여는 민법소정의 등기, 인도등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여야 비로소 증여가 이루어진다고 해석(상속세법에는 지방세법 105조 2항과 같이 사실상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근거조문이 없다)할 것인 바, 위의 인정사실만으로서는 원고 2에게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가사 민법상의 물권변동없이 과세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부자간의 증여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어느모로 보더라도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2가 원고 1에게 위 ○○극장의 지분권 2분의 1을 증여하였다는 전제하에 원고 1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원고 2가 그 지분권을 취득한 사실 그 자체를 인정할 수 없음이 위 설시와 같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 역시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위 1의 (2)에 기재한 △△극장 건물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이 점에 대한 과세근거를 위 다툼없는 사실과 같이 원고 2가 아버지인 원고 1의 자금으로 1962.12.28. 신축하여 1964.12.2. 원고 2명의로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신축자금을 원고 1로부터 증여 받았다는 이유로 1964.10.12.자로 원고 2에 대하여 증여가격을 위 신축연도의 부동산등록세 과세표준액인 9,168,341원으로 정하여 증여세 2,325,250원임이 밝혀져 그 차액에 대한 과세처분은 1970.5.1.에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의 동 원고에 대한 증여세 채권은 신축일자인 1962.12.28.에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시부터 본건 부과처분일까지는 예산회계법 제71조 소정의 5년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바,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 2에게 △△극장 대지에 대하여 1967.8.15.에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었던 바, 그시에 상속세법 제31조의 3에 의하여 기히 과세한 위 건물에 관한 증여액을 합산하여 과세한 관계로 그시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될 아무런 이유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조세채권은 시효소멸하였다고 인정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도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위 1의 (3)에 기재한 과세원인중 △△극장 대지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 피고는 동 대지를 원고 2가 1964.12.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에 근거를 두고 동 매수대금을 아버지인 원고 1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1967.8.15.에 그시의 부동산등록세 과세표준액에 의하여 증여액을 산출하여 원고 2로부터 증여세를 부과징수하였으나 그후 대지의 취득원가가 당시 산출한 증여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1970.5.1.에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음이 위 다툼없는 사실과 같은 바, 당원이 한 1970.7.18.자 기록검증결과중 원고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동 검증조서 1부중 377정)와 1970.9.19.자 기록검증결과중 소외 4작성의 조사서(동 검증조서 1부중 44정)의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는 원고 1이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임이 명백하므로 동 원고가 이를 현물로서 아들 원고 2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것이며 이와 같이 현물증여된 경우는 부동산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의하여 증여가격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대지에 대하여 피고가 1967.8.15에 한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갱정 결정한 조치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더욱 피고가 위 대지의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액보다 많다고 내세우는 증거인 을 4호중의 1, 2(△△극장 총계정원장)는 증인 소외 5의 증언과 1970.9.19.의 기록검증결과중 소외 6의 진술조서(동 검증결과 1부중 180정)의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 1이 △△극장을 경영하면서 1968.1.1.부터 영업세법상 복식부기를 비로소 비치하게 되어 위 토지에 대한 가격을 1967.12말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기재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가격을 증여당시의 가격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위 1의 (3)기재중 △△극장의 시설물과 영업권 등을 원고 2가 그 아버지로부터 동 극장의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같이 증여 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 2가 동 극장 대지를 증여받은 일자가 1964.12.31.이고 그 건물을 증여받은 일자는 그 이전인 사실을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설사 원고 2가 부동산과 함께 극장시설과 영업권을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1964.12.31.부터 본건 부과처분일인 1970.5.1.까지는 예산회계법 소정의 5년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할 뿐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6 내지 8호증, 같은 34,4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극장의 대지 및 건물은 원고 2에게 증여되었으나 그 부대시설과 영업권 등을 원고 1이 그대로 소유하면서 극장영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도 어느모로 보나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위1의 (4)에 기재한 △△주유소 대지에 관한 과세처분을 보면, 1970.9.19. 기록검증결과중 서신 및 화해서(동 검증조서 일부의 54정) 차용증 및 약속어음(동 61정), 증여세 자료겸 조사서(동 65정), 과세자료 통보(동 67정), 채권확인서(동 73정), 대출실적 증명(동76정), 소외 12 진술조서(동 78정), 원고 1 신문조서(동 146증), 원고 2 신문조서(동 198정) 및 부산은행과 제일은행의 장부 검증결과와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5,26호증, 위 검증결과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14,15,2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가 위 대지를 매입함에 소요된 18,980,000원은, 원고 2가 1964년 미국 유학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제외한 위자료 17,000불을 수령하였는데 동 금원을 원고 1부처가 그시 미국에 와서 약 1년간 체류하면서 전부 소비한 관계로 위 토지매수시 원고 1이 아들에게 그 대가로 250대 1로 환산한 4,250,000원을 교부하였고, 원고 2가 종래 소유하고 있던 신흥공업주식회사의 주식 2,660주를 1961.5.25. 조모 장주에게 2,660,000원(현재의 화폐로 환산)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아버지인 원고 1에게 보관시켰다가 본건 매수시에 동 금액을 반환받았다고, 1967.11.15. 원고 2가 당시 △△극장 부사장직에 있던 소외 2로부터 1,300만 원을 월 3푼 이자로 차용하여(피고는 이에 관한 병종 배당이자 소득세를 부과징수하였다)이상 합계 금 19,910,000원으로서 위 대지의 매수대금과 관계비용에 충당하였고, 소외 2에 대한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원고 1로부터 차용하여 수시 변제하다가 1968.8.31. 원고 2가 △△극장의 대지, 건물을 담보로 하여 제일은행으로부터 1,300만 원을 융자받아 소외 2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였으며, 동 은행에 대한 차용금은 1969.2.29.과 1969.5.20.에 원고 1로부터 차용하여 변제한 후 1970.1.20. 위 대화주유소의 대지를 담보로 하여 위 부산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융자받아 원고 1에게 이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1970.7.18.자와 1970.9.19.자의 검증결과중의 일부와 증인 소외 6, 소외 8의 증언부분을 믿을 수 없고, 타에 반증이 없는 바,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2는 자기의 자금과 차용금으로서 위 대지를 매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점에 관한 피고의 과세처분 역시 부당하다 할 것이다.
(5) 다음 위 1의 (5)기재의 △△주유소 건물 및 부대시설비에 관한 부분을 살피건대, 증인 소외 3, 소외 9, 소외 10, 소외 11의 증언과 동인등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16내지 23호증 전항에서 설시한 갑 14,15,24호증의 각 기재와 동 검증결과중 대부금 실적증명(1970.9.19. 시행기록검중의 일부중 76정), 소외 12 진술조서(동 78정), 원고 1 신문조서(동 146정), 원고 2 신문조서(동 198정) 및 1970.7.18.자 기록검증중 원고 1 및 원고 2 신문조서(동 검증조서 일부중 326정과 377정)의 기재와 부산은행 및 제일은행에 대한 장부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는 위 건물을 1968.8.1.경 자영으로 착공하여 동년 12.15.경 준공하였던 바, 건축비에 소비된 1,700만 원은 수시 원고 1로부터 차용하여 충당하다가 1970.1.20.경 전항에서 설시한 부산은행으로부터 차용금 3,000만 원(현재 이 차용금은 변제되지 않고 있다)으로서 이를 변제하였고, 주유소 부대시설에 소요된 6,839,000원에 관하여는 위 건물완공 이전부터 동 건물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으로 수령한 900여만 원으로서 이에 충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듯한 1970.9.19.자와 1970.7.18.자의 기록검증결과의 일부와 증인 소외 6, 소외 8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타에 반증이 없는 바,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건물의 건축자금 역시 원고 2가 원고 1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증여사실을 전체로 한 피고의 과세처분 역시 부당하다 할 것이다.
(6) 마지막으로 위 1의 (6)에 기재된 소외 2에 대한 이자지급액을 원고 2가 원고 1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전항에서 설시한 검증결과중 원고 1, 원고 2에 대한 각 신문조서와 갑 24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 2가 소외 2에 대한 이자지급액을 원고 1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고 1970.2.28.과 동년 3.2.에 합계 1,000만 원을 대부받아(현재 이 차용금도 변제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차용액 2,925,000원과 4,68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배치되는 증거없으므로 이 금액 역시 원고 2가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과세 역시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 등에 대한 본건 과세처분은 전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이존웅(재판장) 고정권 한재영
【피 고】 부산진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70.5.1. 원고 1에 대하여 70년도 수시분증여세로 돈 19,654,100원을, 원고 2에 대하여 70년도 수시분증여세로 돈 54,698,410원을 각 부과한 행정처분은 모두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1) 원고 1이 1966.10.27. 소외 1로부터 동인 소유인 부산시 중구 (주소 1 생략) 소재 ○○극장의 대지 건물(별지 제1목록) 및 기타 영업권 일체에 대한 2분의 1 지분권을 대금 27,500,000원으로 매수함에 있어 그 아들인 원고 2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11.12.까지에 대금을 완급한 후 동 극장건물에 관하여 아들 원고 2명의로 가등기 가처분결정을 받아 1967.1.31. 그 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68.5.8. 동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후 1968.7.16. 아버지인 원고 1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1968.7.26.에 이르러 1966.10.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피고가 1970.5.1. 원고 2에 대하여 동인이 원고 1로부터 통화 27,500,000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9,575,326원을 부과하고 또 원고 1에 대하여 동인이 원고 2로부터 위 ○○극장의 대지 건물 및 영업권 일체의 2분의 1 지분권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19,654,100원을 부과한 사실
(2)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2 생략) 소재 △△극장 건물(별지 제2목록 건물)을 1962.12.28. 신축하고 원고 2 명의로 1964.12.2. 그 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이에 관하여 피고가 그 신축자금을 원고 2가 원고 1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1964.10.12.자로 신축연도인 1962년도 부동산 등록세 과세표준 가격인 9,168,341원에 대한 증여세 2,325,502원을 원고 2에 부과징수한 사실 및 그후 1970.5.1. 위 건물의 신축자금이 17,308,250원이라는 이유로 그 차액인 8,139,909원에 대하여 증여세 2,804,885원을 부과한 사실
(3) 위 △△극장 대지(별지 제2목록 대지)에 관하여 원고 2명의로 1964.12.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이에 관하여 피고를 1967.8.15. 그 매수자금을 원고 1로부터 증여 받았다는 이유로 그 시의 부동산 등록과세 표준 가격인 3,897,550원에 대한 증여세 1,320,059원을 원고 2에게 부과징수한 사실 및 그후 위 대지의 매수대금이 사실상 11,165,450원이라는 이유로 그 차액 7,267,900원과 위 △△극장의 영사기등 시설물과 영업권등도 그 대지 및 건물이 원고 2에게 증여될 때에 동시에 증여되었다는 이유로 그 시설 및 매입 대금 9,347,555원, 영업권 평가액 11,696,232원등의 합계 28,311,687원에 대한 증여세 11,317,316원을 1970.5.1. 피고가 원고 2에게 부과한 사실
(4) 원고 2가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3 생략) 소재 △△주유소의 대지(별지 제3목록 대지)를 1967.1.10.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로부터 대금 18,980,000원에 매수하여 1967.3.16. 동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이에 관하여 그 매수대금전액을 원고 1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 2에 대하여 1970.5.1. 위 매수대금에 대한 증여세 6,742,645원을 부과한 사실
(5) 위 4항기재 원고 2가 5층건물(별지 제3목록 건물)을 신축하여 1970.4.8. 동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 및 이에 관하여 피고가 그 건축비 1,700만 원과 주유소 시설비 6,839,000원 합계 23,839,000원을 원고 1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증여세 19,695,238원을 원고 2에게 부과한 사실
(6) 원고 2가 1967.1.15. 소외 2로부터 1,300만 원을 월 3푼의 이자로 차용하고 1967.8.31.까지에 지급한 이자 2,925,000원과 1967.9.1.부터 1968.8.31.까지에 지급한 이자 4,680,000원에 관하여 그 금액을 원고 2가 원고 1로부터 증여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1970.5.1. 원고 2에 대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로 전자에 대하여 1,755,000원 후자에 대하여 2,808,000원을 부과한 사실은 모두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이상의 증여세 합계액이 주문기재와 같다)
2. 그런데 피고는 위 각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의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 순차로 그 위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위 1의 (1) 기재의 ○○극장 관계에 관하여 보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8,50,51호증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전체의 성립이 추정되는 갑 45,46호증,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11호증의 1,2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 소외 3의 일부증언 및 이 부분에 관한 다툼없는 사실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극장의 지분권을 자기자금으로 매수하여 아들인 원고 2에게 증여할 의사로 소외 2를 시켜 원고 2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완급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여 아들명의로 건물에 대한 가등기가처분까지 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문제가 발생한 관계로 증여의사를 철회하고 매도인 소외 1과 교섭 끝에 매수인을 원고 1로 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건물에 대한 관계서류를 교부받아 동 원고명의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대지부분에 대하여는 동 원고가 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법정화해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없는 바, 위의 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이 지분권매수대금 자체를 원고 2에게 증여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그 지분권을 자기의 돈으로 매수하여 원고 2에게 증여할 의사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여의 목적물은 극장의 부동산 및 기타 시설과 영업권에 대한 2분의 1 지분권이라 인정할 것이고, 이러한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증여는 민법소정의 등기, 인도등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여야 비로소 증여가 이루어진다고 해석(상속세법에는 지방세법 105조 2항과 같이 사실상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근거조문이 없다)할 것인 바, 위의 인정사실만으로서는 원고 2에게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가사 민법상의 물권변동없이 과세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부자간의 증여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어느모로 보더라도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2가 원고 1에게 위 ○○극장의 지분권 2분의 1을 증여하였다는 전제하에 원고 1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원고 2가 그 지분권을 취득한 사실 그 자체를 인정할 수 없음이 위 설시와 같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 역시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위 1의 (2)에 기재한 △△극장 건물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이 점에 대한 과세근거를 위 다툼없는 사실과 같이 원고 2가 아버지인 원고 1의 자금으로 1962.12.28. 신축하여 1964.12.2. 원고 2명의로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신축자금을 원고 1로부터 증여 받았다는 이유로 1964.10.12.자로 원고 2에 대하여 증여가격을 위 신축연도의 부동산등록세 과세표준액인 9,168,341원으로 정하여 증여세 2,325,250원임이 밝혀져 그 차액에 대한 과세처분은 1970.5.1.에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의 동 원고에 대한 증여세 채권은 신축일자인 1962.12.28.에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시부터 본건 부과처분일까지는 예산회계법 제71조 소정의 5년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바,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 2에게 △△극장 대지에 대하여 1967.8.15.에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었던 바, 그시에 상속세법 제31조의 3에 의하여 기히 과세한 위 건물에 관한 증여액을 합산하여 과세한 관계로 그시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될 아무런 이유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조세채권은 시효소멸하였다고 인정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도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위 1의 (3)에 기재한 과세원인중 △△극장 대지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 피고는 동 대지를 원고 2가 1964.12.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에 근거를 두고 동 매수대금을 아버지인 원고 1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1967.8.15.에 그시의 부동산등록세 과세표준액에 의하여 증여액을 산출하여 원고 2로부터 증여세를 부과징수하였으나 그후 대지의 취득원가가 당시 산출한 증여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1970.5.1.에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음이 위 다툼없는 사실과 같은 바, 당원이 한 1970.7.18.자 기록검증결과중 원고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동 검증조서 1부중 377정)와 1970.9.19.자 기록검증결과중 소외 4작성의 조사서(동 검증조서 1부중 44정)의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는 원고 1이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임이 명백하므로 동 원고가 이를 현물로서 아들 원고 2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것이며 이와 같이 현물증여된 경우는 부동산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의하여 증여가격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대지에 대하여 피고가 1967.8.15에 한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갱정 결정한 조치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더욱 피고가 위 대지의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액보다 많다고 내세우는 증거인 을 4호중의 1, 2(△△극장 총계정원장)는 증인 소외 5의 증언과 1970.9.19.의 기록검증결과중 소외 6의 진술조서(동 검증결과 1부중 180정)의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 1이 △△극장을 경영하면서 1968.1.1.부터 영업세법상 복식부기를 비로소 비치하게 되어 위 토지에 대한 가격을 1967.12말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기재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가격을 증여당시의 가격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위 1의 (3)기재중 △△극장의 시설물과 영업권 등을 원고 2가 그 아버지로부터 동 극장의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같이 증여 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 2가 동 극장 대지를 증여받은 일자가 1964.12.31.이고 그 건물을 증여받은 일자는 그 이전인 사실을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설사 원고 2가 부동산과 함께 극장시설과 영업권을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1964.12.31.부터 본건 부과처분일인 1970.5.1.까지는 예산회계법 소정의 5년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할 뿐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6 내지 8호증, 같은 34,4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극장의 대지 및 건물은 원고 2에게 증여되었으나 그 부대시설과 영업권 등을 원고 1이 그대로 소유하면서 극장영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도 어느모로 보나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위1의 (4)에 기재한 △△주유소 대지에 관한 과세처분을 보면, 1970.9.19. 기록검증결과중 서신 및 화해서(동 검증조서 일부의 54정) 차용증 및 약속어음(동 61정), 증여세 자료겸 조사서(동 65정), 과세자료 통보(동 67정), 채권확인서(동 73정), 대출실적 증명(동76정), 소외 12 진술조서(동 78정), 원고 1 신문조서(동 146증), 원고 2 신문조서(동 198정) 및 부산은행과 제일은행의 장부 검증결과와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5,26호증, 위 검증결과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14,15,2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가 위 대지를 매입함에 소요된 18,980,000원은, 원고 2가 1964년 미국 유학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제외한 위자료 17,000불을 수령하였는데 동 금원을 원고 1부처가 그시 미국에 와서 약 1년간 체류하면서 전부 소비한 관계로 위 토지매수시 원고 1이 아들에게 그 대가로 250대 1로 환산한 4,250,000원을 교부하였고, 원고 2가 종래 소유하고 있던 신흥공업주식회사의 주식 2,660주를 1961.5.25. 조모 장주에게 2,660,000원(현재의 화폐로 환산)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아버지인 원고 1에게 보관시켰다가 본건 매수시에 동 금액을 반환받았다고, 1967.11.15. 원고 2가 당시 △△극장 부사장직에 있던 소외 2로부터 1,300만 원을 월 3푼 이자로 차용하여(피고는 이에 관한 병종 배당이자 소득세를 부과징수하였다)이상 합계 금 19,910,000원으로서 위 대지의 매수대금과 관계비용에 충당하였고, 소외 2에 대한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원고 1로부터 차용하여 수시 변제하다가 1968.8.31. 원고 2가 △△극장의 대지, 건물을 담보로 하여 제일은행으로부터 1,300만 원을 융자받아 소외 2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였으며, 동 은행에 대한 차용금은 1969.2.29.과 1969.5.20.에 원고 1로부터 차용하여 변제한 후 1970.1.20. 위 대화주유소의 대지를 담보로 하여 위 부산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융자받아 원고 1에게 이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1970.7.18.자와 1970.9.19.자의 검증결과중의 일부와 증인 소외 6, 소외 8의 증언부분을 믿을 수 없고, 타에 반증이 없는 바,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2는 자기의 자금과 차용금으로서 위 대지를 매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점에 관한 피고의 과세처분 역시 부당하다 할 것이다.
(5) 다음 위 1의 (5)기재의 △△주유소 건물 및 부대시설비에 관한 부분을 살피건대, 증인 소외 3, 소외 9, 소외 10, 소외 11의 증언과 동인등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16내지 23호증 전항에서 설시한 갑 14,15,24호증의 각 기재와 동 검증결과중 대부금 실적증명(1970.9.19. 시행기록검중의 일부중 76정), 소외 12 진술조서(동 78정), 원고 1 신문조서(동 146정), 원고 2 신문조서(동 198정) 및 1970.7.18.자 기록검증중 원고 1 및 원고 2 신문조서(동 검증조서 일부중 326정과 377정)의 기재와 부산은행 및 제일은행에 대한 장부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는 위 건물을 1968.8.1.경 자영으로 착공하여 동년 12.15.경 준공하였던 바, 건축비에 소비된 1,700만 원은 수시 원고 1로부터 차용하여 충당하다가 1970.1.20.경 전항에서 설시한 부산은행으로부터 차용금 3,000만 원(현재 이 차용금은 변제되지 않고 있다)으로서 이를 변제하였고, 주유소 부대시설에 소요된 6,839,000원에 관하여는 위 건물완공 이전부터 동 건물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으로 수령한 900여만 원으로서 이에 충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듯한 1970.9.19.자와 1970.7.18.자의 기록검증결과의 일부와 증인 소외 6, 소외 8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타에 반증이 없는 바,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건물의 건축자금 역시 원고 2가 원고 1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증여사실을 전체로 한 피고의 과세처분 역시 부당하다 할 것이다.
(6) 마지막으로 위 1의 (6)에 기재된 소외 2에 대한 이자지급액을 원고 2가 원고 1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전항에서 설시한 검증결과중 원고 1, 원고 2에 대한 각 신문조서와 갑 24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 2가 소외 2에 대한 이자지급액을 원고 1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고 1970.2.28.과 동년 3.2.에 합계 1,000만 원을 대부받아(현재 이 차용금도 변제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차용액 2,925,000원과 4,68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배치되는 증거없으므로 이 금액 역시 원고 2가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과세 역시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 등에 대한 본건 과세처분은 전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이존웅(재판장) 고정권 한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