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71구76

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법원서울고등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72-04-04
⚖️ 판결유형제1특별부판결 : 상고

📌 판시사항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

📋 판결요지

이 사건 대지의 구입비로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지급한 필요경비가 39,525,000원이라면 피고가 형식적으로 작성비치한 매매관계문서에 그 대지구입비를 금 13,702,000원으로 기재하였다 하여 이를 믿고 이에 기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다.

📄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마포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70.12.10.자로 원고에게 1969년도 사업소득세추가분 금 20,431,611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1969.7.경부터 그해 12.경까지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소 생략) 대지 527평을 취득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한 다음 이를 북특정 다수인에게 매도한 사실과 피고가 위 사업에 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기재의 추가분사업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당초에 위 사업의 과세소득을 정함에 있어 그 필요경비 중 위 대지의 구입비를 금 39,250,000원(원고신고액)으로 보고 처리하였으나 그후 그 구입비가 금 13,702,000원이었음이 조사되고 그 차액상당금 25,548,000원의 누락과세소득이 발견되었으므로 당초의 과세처분(세액 금 2,050,511원)을 시정한 후(세액금 22,482,122원) 그 차액을 추징하고저 본건 처분에 이른 것이라 주장하고 원고는 위 대지의 실질적인 구입비는 원고로서는 금 39,250,000원이었으므로 피고의 본건 추가처분은 소득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을 제8호증(경위서) 및 각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의 2(토지매매계약서), 같은호증의 3,4,5,(각 영수증), 같은호증의 6(확인서), 을 제6호증의 2(매도증서) 같은 호증의 3(위임장)의 각 기재내용에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앞에 나온 (주소 생략) 본건 대지 527평은 원래 소외 갱생보호회의 소유이던 것을 소외 2가 1968.6.28.경 대금 13,702,000원에 직접 절충결가하여 실질적으로 매수한 후 그해 7.1.경 다시 이를 대금 39,525,000원에 원고에게 매도하고 위 김화조가 그 명의의 중간등기를 생략하기 위하여 형식상 그와 위 갱생보호회와 간의 매매계약서등 매매관계문서 및 같은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의 각 매수인 명의를 원고로 표시 또는 표시하게 하여서 같은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갱생보호회로부터 직접 원고 명의로 경유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밖에 피고 제시의 증거는 앞에든 증거에 의하여 소외 2가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경위로 위 갱생보호회로부터의 본건 대지의 매수인을 원고로 표시하거나 표시하게 한 문서 또는 이 문서들에 근거하여 다시 이루어진 문서라 인정되므로 반대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하다면 본건 대지의 구입비로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지급한 필요경비는 금 39,525,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소외 2등이 형식적으로 작성 비치 또는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앞에든 본건 대지 매매관계문서에 기하여 원고의 위 대지 구입비를 금 13,702,000원(실질적으로는 소외 2가 당초 지급한 구입대금)으로 보고 이에 기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과한 피고의 본건 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실질 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니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이석선 이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