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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사건번호

72구491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 법원서울고등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73-10-01
⚖️ 판결유형제2특별부판결 : 상고

📌 판시사항

타인소유의 건물을 원고의 소유로 착각하고 한 부동산소득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판시한 사례

📋 판결요지

타인소유의 건물을 원고의 소유로 하여 원고가 이를 임대 소득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부동산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있는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소공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 ① 1969. 제1기분 부동산소득세 금 381,480원
② 1969. 제2기분 부동산소득세 금 597,300원
③ 1970. 제1기분 부동산소득세 금 759,000원
④ 1970. 제2기분 부동산소득세 금 660,000원을 부과처분 및
2. 서울 중구 (지번 생략) 대 74평 2홉중 69.3/216의 원고지분에 대하여 1970.12.22. 서울민사지방법원 접수 제34272호로 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원고 및 소외 1에 대하여 서울 중구 (지번 생략) 대 74평 2홉 지상 천막목조 평가건 건평 50평의 건물(미등기 건물)을 대상으로 하여 주문에 기재한 바와 같은 부동산 소득세를 각 부과처분한 사실과, 위 대지중 원고지분 69.3/276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압류처분한 사실 및 위 과세이유는 위 건물의 소유자는 원고로서 동 부동산으로 인한 실질소득자인 원고에게 부동산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또 부과된 소득세를 체납한 때문에 위 원고의 대지를 압류한 것임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건물은 소외 1의 소유이지 원고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고, 또 그 체납을 이유로 원고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니 이들 처분은 모두 무효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로서 실질소득자인 원고에게 위 조세를 부과한 것이고, 그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압류를 한 것이므로 위 처분은 모두 정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당원이 아래에 열거한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않는 을 3호증(증인신문조서)의 일부기재외에는 앞에 기재한 건물이 원고소유라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5호증의 1 내지 3(영수증)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4호증(신고필증)의 각 기재내용에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앞에 기재한 대지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69.3/216지분 소유권이 있으나 그 소유권에 관해 분규가 계속중인 대지여서 그 대지에 대한 안정된 이용을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원고의 이복동생인 소외 1에게 가건물을 축조하여 일시 사용하도록 한 소외 1이 건축한 그의 건물로서 동인이 동 건물에 대한 관리인을 두고 이를 임대 소득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건물이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이를 임대 소득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위 다툼없는 사실과 같은 부동산 소득세의 부과 및 원고 대지에 대한 압류처분을 한 피고의 각 처분은 모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각 처분의 무효임을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박봉규 이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