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소지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약식결정일】2016. 9. 5.
【주 문】
문서소지인을 과태료 5,0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이 법원의 2016. 8. 23.자 문서제출명령이 2016. 8. 26. 문서소지인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음에도 문서소지인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51조, 제318조, 제311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허윤범
사건번호
2016드단1857
이혼및친권자지정(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