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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혼인무효확인
사건번호

66므1

혼인무효확인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가사
📅 선고일자1966-05-31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혼인의 효력

📋 판결요지

본법 제808조에 규정된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을 뿐 당연무효는 아니다.

📄 판례 전문

【청구인,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중)
【피청구인, 피상고인】 B
【원 판 결】 광주고법 1965. 12. 14. 선고 65르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피건대, 신청인의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음을 이유로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민법 제816조에 해당하는 사유있음을 이유로 하여, 혼인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논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민법 제808조에 규정된 부모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혼인 취소의 사유는 될지언정, 혼인의 무효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각 증거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그 증거취사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직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수긍할만한 이유없이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