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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채무부존재확인
사건번호

2021다278702

채무부존재확인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4-05-30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1]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종료 시점(=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2]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후, 피압류채권이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게이트 담당변호사 김범석 외 3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9. 9. 선고 2020나605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민법 제178조 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45317 판결 등 참조).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그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 때뿐만 아니라, 피압류채권이 그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도 체납처분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참조).
2. 원심은 (1) 원고의 채권자인 ○○○캐피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원고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면서 담보로 현금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한 사실, (2) 피고는 원고의 조세채무 체납을 원인으로 2011. 7. 27.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사실, (3)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2013. 12. 4.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2014. 4. 7.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소외 회사의 가압류가 정당하여 담보로 이 사건 공탁금을 제공할 원인이 부존재한 이상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는 2011. 7. 27. 효력 발생과 동시에 집행절차가 종료되어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따라서 피고의 조세채권은 그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2011. 7. 27. 체납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함으로써 피고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 압류 당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던 이상 압류의 대상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는 없고, 체납처분 절차가 압류와 동시에 곧바로 종료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공탁자인 가압류채권자가 원고에 대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2014. 4. 7.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하였다면, 그때부터는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체납처분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고,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조세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조세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에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이흥구 엄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