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조사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2016. 6. 14. 원고의 사업장에 와서 취득세를 면제받은 토지의 사용현황을 살펴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바, 이는 단순한 사업장의 현황 확인에 불과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조사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2019. 8. 27. 자 조사가 중복 세무조사 내지는 재조사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2)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동 ○○○-7) 일부 구간은 농지 진입을 위한 농로로 이용되고 있어 영농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구간은 음식점의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영농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동 ○○○-9) 영농 사업을 영위하는 토지 등에 출입하는 농로로 이용된 부분은 영농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인근 음식점 주차장으로 이용된 부분은 영농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동 ○○○-10) 2016년 조사 당시 배 저장고, 농업용 창고로 이용되고 있었고, 원고가 2017. 4.경부터 쌍별귀뚜라미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거래를 한 사실을 통해 원고가 해당 토지를 영농 용도로 3년 미만 사용하였다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2024두38292
영농조합법인 취득세 감면 부동산 3년 미만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 판결요지
📄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