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점 등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건물 매도를 위한 취득이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취득 후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승인 및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유통시설로 운영한 바, 위 건물은 사업장 설치 이전에 지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해당함
원고가 건물을 B은행에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 원고에 의한 쇼핑센터 개점을 예정하고 있었고, ‘A아울렛 ○○점’으로 예정하고 있었으며, 임시사용이후 매각할 때까지 지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이상 단순히 건물 매도를 위한 취득이라고 볼 수는 없음
2) 2년 이상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였기 때문에 대도시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취득자가 부동산을 특정 업종이나 용도에 일정기간 계속 사용하는 것을 요건으로 중과세 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 취득세는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점, 취득한 과세물건을 처분한 이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는 처분 이후의 사정으로서 이미 처분을 한 납세자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 점 등을 종합할 때,
- 2년 이상 해당 업종이나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그 부동산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직접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매각 이후 임차인으로서 해당 업종 또는 용도로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한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사건번호
2024두43560
대도시 지점 등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