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누16093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결요지
① 피고 세무담당 공무원은 취득세 감면요건 관련,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 등 단순한 사실관계만 확인한 것으로 이를 세무조사로 볼 수는 없고, ② 이 사건 토지에는 취득 이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과실수가 듬성듬성 식재되어 있고 잡초만 우거져 방치되어 있는 등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이 사건 건물은 물류보관창고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영농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9.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 관련 취득세 267,140,1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지방교육세 29,514,150원, 농어촌특별세 9,838,050원 및 건물 관련 취득세 8,176,090원, 지방교육세 753,000원, 농어촌특별세 313,7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1)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계속하여, 피고의 세무담당 공무원이 2020. 10. 7. 이 사건 토지에서 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는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정한 세무조사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현지조사는 위법하고, 위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한 이 사건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그런데 원심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의 세무담당 공무원 2명이 2020. 10. 7. 하루 동안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여, 취득세 감면요건과 관련한 위 토지의 이용현황을 조사하고, 창고관리인과 면담하여 원고와 창고 용도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뿐, 그 밖에 납세의무자 등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 점(을 제1호증의 1), ②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제3항에 따라 납세의무자 등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탐문조사, 입회조사, 공부의 열람 등의 조사 등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조사일 경우, 이를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현지조사는 단순한 토지 이용현황의 확인 및 질의 등 탐문조사, 입회조사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도 하루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9.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 관련 취득세 267,140,1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지방교육세 29,514,150원, 농어촌특별세 9,838,050원 및 건물 관련 취득세 8,176,090원, 지방교육세 753,000원, 농어촌특별세 313,7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1)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계속하여, 피고의 세무담당 공무원이 2020. 10. 7. 이 사건 토지에서 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는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정한 세무조사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현지조사는 위법하고, 위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한 이 사건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그런데 원심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피고의 세무담당 공무원 2명이 2020. 10. 7. 하루 동안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여, 취득세 감면요건과 관련한 위 토지의 이용현황을 조사하고, 창고관리인과 면담하여 원고와 창고 용도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뿐, 그 밖에 납세의무자 등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 점(을 제1호증의 1), ②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제3항에 따라 납세의무자 등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탐문조사, 입회조사, 공부의 열람 등의 조사 등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조사일 경우, 이를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현지조사는 단순한 토지 이용현황의 확인 및 질의 등 탐문조사, 입회조사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도 하루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