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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두51745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대해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일반행정
📅 선고일자2024-12-17
⚖️ 판결유형처분청 승소

📋 판결요지

원고는 A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0주를 취득하여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총수 4,000주를 보유하게 된 사실,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명의신탁이라는 점을 입증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고려, 원고는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1) 원고가 명의신탁 근거라고 제시하는 확약서 제2조는 ‘원고가 양도받은 주식 2,000주를 A 등에게 원상복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A의 환매청구권을 지정한 것으로 보일 뿐 명의신탁 내용으로 보이지 않음
2) 원고는, C 소유 주식회사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A가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할 경우 C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어,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 이 사건 회사와 같이 비상장회사의 지분관계는 대외적으로 공시되는 것이 아닌바,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임
3)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지분 50%의 가치는 1,000만 원을 훨씬 상회하므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이 사건 명의신탁에 따른 약정이라고 주장하나,
- 이 사건 회사 자본총계는 약 1억 2,668만 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상가 분양 실적이 저조하여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는 2021. 9월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