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3. 2. 21.원고에게 한6,110,130원의 취득세, 313,330원의 지방교육세 및240,070원의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의2024. 6. 18.자 항소취지 정정 신청서의 내용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4행의“지방세기본법”을“지방재정법”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6행의“망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을“망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또는 망인의 사망신고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이유 제3의 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관련 규정의 내용 및 법리
구 지방세기본법(2020. 12. 29.법률 제17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제39조는“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지방세징수권‘)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항).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10년(제1항 제1호).제1호 외의 지방세: 5년(제1항 제2호).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제2항).”라고 정하고 있고,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9. 12. 31.대통령령 제30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는“법 제3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의 다음 날로 한다.다만,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의 다음 날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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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구 지방세기본법 부칙(2020. 12. 29.)제2조는“제39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제5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부칙 제1조 제5호가 정한 시행일은“2024. 1. 1.”이다.그런데 피고는2023. 2. 21.원고와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납부기한을2023. 3. 31.로 정하여 취득세 고지서를 발부하여 위 고지서가2023. 2. 24.원고에게 송달되었는바,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 납세의무는2023. 4. 1.성립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지방세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은 구 지방세기본법(2020. 12. 29.법률 제17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9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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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들을 종합하면,지방자치단체가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임이 명백하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납세고지하기 이전에는 지방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문제될 뿐이고,지방세를 납세고지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이후에야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비로소 진행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2~3행의”망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을”망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또는 망인의 사망신고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이유 제3항에 다음과 같은 라.항을 추가한다.
「라.보론(부과제척기한 도과 여부)
1)한편,구 지방세기본법(2014. 5. 20.법률 제12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8조 제1항 본문은‘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같은 항 제1의2호는‘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구 지방세기본법 부칙(2014. 1. 1.)제3조는‘제38조 제1항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4. 1. 1.대통령령 제25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은“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같은 항 제1호는“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경우 예정신고기한,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지방세법(2014. 1. 1.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 제1항은‘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9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원고는 상속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법정신고기한(2014. 2. 28.)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를2014. 3. 1.(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10년이 되는 날까지 부과할 수 있다.그런데 피고가2023. 2. 15.원고와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고, 2023. 2. 21.취득세 고지서를 발부하였으며,위 고지서가2023. 2. 24.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이 사건 처분이 구 지방세기본법상의 부과제척기한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번호
2024누10655
이 사건 처분이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내려진 처분으로 위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