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파트 판례검색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신고불성실 가산세)
사건번호

2022두49311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신고불성실 가산세)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일반행정
📅 선고일자2022-10-27
⚖️ 판결유형처분청 승소

📋 판결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