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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두54386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지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도시내 지점 설립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적정 여부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일반행정
📅 선고일자2025-01-09
⚖️ 판결유형처분청 승소

📋 판결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지점 설치 용도로 직접 사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였으나, 취득 후 5년 이내에 지점 설치 용도로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 부동산을 법률상 하나인 원고의 본점으로까지(원고가 이 사건 종전 본점을 폐쇄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적·물적 설비를 이전하여 본점을 이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지방교육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