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영 담당변호사 강경구)
【피고, 피항소인】 분당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구합72780 판결
【변론종결】2023. 4.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6. 25.자 증여에 관한 증여세 455,314,5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음) 부과처분 및 2010. 11. 17.자 증여에 관한 증여세 1,492,325,67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4행 다음에 "원고는, 구 법인세법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의 입법 취지, 문언, 체계 및 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영리법인은 유증·사인증여 또는 증여로 받은 재산의 가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합산되어 법인세로 납부되므로 이에 대하여 상속세·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반면,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고 볼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상속세·증여세의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재오(재판장) 박광서 송유림
사건번호
2022누13042
증여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