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이준민)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강창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19가합40778 판결
【변론종결】2024. 7.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2에게 331,298,487원 및 그중 279,065,643원에 대하여는 2021. 1. 14.부터, 51,125,100원에 대하여는 2023. 3. 31.부터, 1,107,744원에 대하여는 2024. 6. 19.부터 각 2024. 9. 1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 1에게,
1) 27,587,289원 및 그중 25,925,672원에 대하여는 2019. 2. 9.부터, 1,661,617원에 대하여는 2024. 6. 19.부터 각 2024. 9. 1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부산 영도구 (지번 1 생략) 전 753㎡ 중 993,960,000분의 55,745,012 지분에 관하여, 부산 중구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상 조표중(호수 2 생략)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3층 점포내 2층 6.48㎡ 중 15,000,000분의 841,256 지분에 관하여, 각 2019. 2. 8.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가지급물반환으로 피고에게, 원고 2는 38,967,5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7.부터, 원고 1은 5,017,25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8.부터 각 2024. 9. 1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 1이, 60%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가항 및 나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 2에게 331,298,487원 및 그중 280,173,387원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1,125,100원에 대하여 2023. 3.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 1에게 ① 47,285,9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부산 영도구 (지번 1 생략) 전 753㎡ 중 993,960,000분의 98,102,573 지분에 관하여, 부산 중구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상 조표중(호수 2 생략)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3층 점포내 2층 6.48㎡ 중 15,000,000분의 1,481,122 지분에 관하여, 각 2019. 2. 8.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들은 제1심에서 각 상속분으로 원고 1에게 1,661,617원, 원고 2에게 1,107,744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이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2에게 330,190,743원 및 그중 279,065,643원에 대하여는 2022. 5. 18.부터, 51,125,100원에 대하여는 2023. 3. 31.부터 각 2023. 10. 2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1에게, 10,207,4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부산 영도구 (지번 1 생략) 전 753㎡ 중 993,960,000분의 21,947,989 지분에 관하여, 부산 중구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상 조표중(호수 2 생략)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점포 내 2층 6.48㎡ 중 15,000,000분의 331,220 지분에 관하여 각 2019. 2. 8.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피고에게, 원고 2는 58,850,074원, 원고 1은 26,137,5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10. 30.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의 상속재산 중 유증대상이 아닌 각 예금채권, MMF 채권(〈표2〉의 순번 10 내지 12, 이하 ‘이 사건 각 상속채권’이라고 한다)은 망인의 사망 당시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되었는데, 피고는 이를 임의로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채권액 중 원고들의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 즉 원고 1에게 1,661,617원, 원고 2(상고심의 원고가 원고 2로 비실명 처리됨)에게 1,107,744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망인이 2018. 2. 27. 사망하였고, 당시 이 사건 각 상속채권의 합계액은 13,846,812원(= 2,235,553원 + 1,023,550원 + 10,587,709원)인 사실, 이 사건 각 상속채권의 합계액 중 원고 1의 상속분은 1,661,617원(= 13,846,812원 × 3/25), 원고 2의 상속분은 1,107,744원(= 13,846,812원 × 2/25)인 사실,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상속채권을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채권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들에게 각 상속분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상속채권 중 일부는 부산 서구 (지번 9 생략) 지상 ○○○(동호수 생략)(〈표 2〉의 순번 3, 이하 ‘○○○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 1이 이 사건 유언증서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 아파트를 유증받아 제3자에게 처분하기 전까지 이를 단독으로 소유하였으므로, 그동안 위 아파트에 관하여 발생한 관리비는 소유자로로서 이를 사용, 수익할 권한이 있었던 소외 1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지 원고들이 부담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원고 1에게 1,661,617원(= 13,846,812원 × 3/25), 원고 2에게 1,107,744원(= 13,846,812원 × 2/25)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8.자 항소이유서 송달 다음 날인 2024. 6.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9.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2의 유증의무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2의 주장 요지
원고 2는, 이 사건 유언증서에 정한 바에 따라 ① 망인의 사망 당시 각 △△△증권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116,262,571원(〈표 2〉의 순번 8, 9) 중 원고 2에 대한 유증분율 25%에 해당하는 279,065,643원과 ② 소외 1이 유증 받아 매각한 ○○○ 아파트의 매각대금 중 소외 1의 유증분인 2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 중 원고 2의 유증분율 25%에 해당하는 51,125,100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유언집행자인 피고에게 유증의무의 이행으로서 위 각 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유언증서가 작성된 사실, 이 사건 유언증서에는 ‘망인 사망 시 각 △△△증권 계좌에 원래부터 예치되어 있던 돈 및 소외 1이 유증 받은 ○○○ 아파트를 매각하여 받게 될 매매대금 중 2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의 각 25%는 원고 2에게 유증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1~47호증,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각 △△△증권 계좌에 총 1,116,262,571원이 예치되어 있었던 사실, 소외 1이 2018. 3. 28. ○○○ 아파트에 관하여 2018. 2. 27.자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21. 7. 31. 소외 2에게 위 아파트를 458,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2022. 11. 16. 소외 1이 지출한 각종 비용을 공제한 매매대금 잔액 454,500,399원을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 2가 유증으로 받게 될 구체적인 가액은 279,065,643원(= 1,116,262,571원 × 0.25, 원 미만은 올림)과 51,125,100원[= (454,500,399원 - 250,000,000원) × 0.25, 원 미만은 올림]의 합계액인 330,190,743원이 된다.
2) 따라서 유언집행자인 피고는 원고 2에게 유증의무의 이행으로 330,190,743원 및 그중 279,065,643원에 대하여는 2021. 1.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1. 1. 14.부터, 51,125,100원에 대하여는 2023. 3.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3. 3.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9.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2는, 망인이 사망한 2018.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유언증서에 따라 유언을 집행할 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망인의 사망 다음 날인 2018. 2. 28.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언집행자의 유증의무는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행에 관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는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참조), 여기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란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를 의미한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다3253 판결 참조). 따라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피고가 원고 2의 유증의무 이행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2021. 1.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로 봄이 상당하다].
4. 원고 1의 유류분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1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4행부터 제2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면 제2행부터 제9행(표 포함)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3행의 "따라서 피고의 특별수익은 인정되지 않는다."를 "따라서 망인의 생전 증여에 의한 피고의 특별수익은 인정되지 않는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9면의 표 아래 제10행부터 제27면 제2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유류분 비율(B) 및 유류분액(A×B)
원고들과 피고 및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구체적 유류분액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순번성명유류분 비율(B)유류분액(A×B, 원 미만 버림)1소외 315/45091,819,540원2소외 410/45061,213,026원3소외 110/45061,213,026원4소외 510/45061,213,026원5소외 645/450275,458,620원6원고 127/450165,275,172원7원고 218/450110,183,448원8피고45/450275,458,620원9소외 745/450275,458,620원
마. 특별수익액(C)
1) 원고들과 피고 및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액(C = 수증재산 가액 + 수유재산 가액)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순번성명수증·수유재산가액1소외 3소외 1 결혼자금10,813,397원□□통도사 선원 1실 처분대금10,472,659원소 계21,286,056원2소외 4없음0원3소외 1(지번 4 생략) 토지 중 3/13 지분69,230,769원○○○ 아파트 매각대금 중 일부250,000,000원소 계319,230,769원4소외 5없음0원5소외 6○○○ 아파트 매각대금 잔액 중 15%주3)30,675,059원각 △△△증권 계좌 예금채권 중 15%167,439,385원소 계198,114,444원6원고 1없음0원7원고 2○○○ 아파트 매각대금 잔액 중 25%51,125,099원각 △△△증권 계좌 예금채권주4) 중 25%279,065,642원소 계330,190,741원8피고(지번 1 생략) 토지993,960,000원이 사건 (호수 2 생략) 점포15,000,000원○○○ 아파트 매각대금 잔액 중 35%71,575,139원각 △△△증권 계좌 예금채권 중 35%390,691,899원소 계1,471,227,038원9소외 7○○○ 아파트 매각대금 잔액 중 25%51,125,099원각 △△△증권 계좌 예금채권 중 25%279,065,642원소 계330,190,741원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특별수익에서 기여분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고(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참조). 다만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는 등 특별한 기여의 대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유언증서에 담긴 망인의 의사는 수유자로 명시된 각 개인이 아닌 해당 수유자가 속한 가계별로 유증한다는 것이므로 원고 2에 대한 유증분에 원고 1에 대한 유증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그와 같이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바. 순상속분액(D)
1) 관련 법리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참조).
한편,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간주상속재산),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할 것이고, 여기서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킨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등 참조).
이렇게 계산한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전체 공동상속인들 구체적 상속분 가액 합계액으로 나누면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비율, 즉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이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계산한 결과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 가액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초과특별수익자는 특별수익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하되(구체적 상속분 가액 0원), 초과특별수익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조정하여 위 구체적 상속분 비율을 산출함이 바람직하다. 결국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대법원 2022. 6. 30. 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 등 참조). 이렇게 안분한 결과 다시 2차 초과특별수익자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 초과특별수익액을 1, 2차 초과특별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그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위 과정을 반복한다(원고 1은, 망인의 상속재산 중 ◇◇아트빌(호수 생략)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8. 10. 4. 각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가 마쳐진 점 등에 비추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구체적인 상속분이 아니라 법적상속분에 따라 순상속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법리에 따라 순상속분액을 계산하여 이를 바탕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것을 명확히 주장하고 있는 점, 일부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순상속분액을 계산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적상속분이 아닌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순상속분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가) 간주상속재산 : 2,754,586,208원[= 적극적 상속재산 가액 2,664,069,383원 + 소외 3의 특별수익 가액 (10,813,397원 + 10,472,659원) + 소외 1의 특별수익 가액 69,230,769원]
나) 법정상속분액 및 특별수익 공제 후 상속분
〈표 5〉(단위 : 원)순번성명간주상속재산(①)법정상속비율(②)법정상속분액(③=①×②)특별수익액(④)특별수익 공제 후 상속분(⑤=③-④)1소외 32,754,586,20815/225183,639,08021,286,056162,353,0242소외 410/225122,426,053122,426,0533소외 110/225122,426,053319,230,769-196,804,7164소외 510/225122,426,053?122,426,0535소외 645/225550,917,241198,114,444352,802,7976원고 127/225330,550,344?330,550,3447원고 218/225220,366,896330,190,741-109,823,8458피고45/225550,917,2411,471,227,038-920,309,7979소외 745/225550,917,241330,190,741220,726,500
다) 초과특별수익자의 발생에 따른 구체적 상속분의 수정
위 〈표 5〉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들 중 소외 1, 원고 2, 피고는 초과특별수익자이고 초과특별수익 합계액은 1,226,938,358원이므로,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원고 1, 소외 7은 위 초과특별수익자들을 상속인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위 초과특별수익을 안분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그 계산 결과는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표 6〉(단위 : 원)순번성명특별수익 공제 후 상속분(①)초과특별수익 합계액(②)분담비율(③)초과특별수익 안분액(④=②×③)수정된 상속분(⑤=①-④)1소외 3162,353,0241,226,938,35815/152121,079,44341,273,5812소외 4122,426,05310/15280,719,62841,706,4253소외 1-196,804,716??04소외 5122,426,05310/15280,719,62841,706,4255소외 6352,802,79745/152363,238,329-10,435,5326원고 1330,550,34427/152217,942,997112,607,3477원고 2-109,823,845??08피고-920,309,797??09소외 7220,726,50045/152363,238,329-142,511,829
위와 같이 소외 6, 소외 7은 최초에는 초과특별수익자에 해당하지 않다가 위 초과특별수익 합계액을 안분공제한 후 초과특별수익자가 되었고, 그 초과특별수익 합계액은 152,947,361원이므로, 소외 3, 소외 4, 소외 5, 원고 1은 소외 6, 소외 7은 상속인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위 초과특별수익을 안분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결국 최종적으로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표 7〉(단위 : 원)순번성명특별수익 공제 후 상속분(①)초과특별수익 합계액(②)분담비율(③)초과특별수익 안분액(④=②×③)수정된 상속분(⑤=①-④)1소외 341,273,581152,947,36115/6237,003,3934,270,1882소외 441,706,42510/6224,668,92917,037,4963소외 1???04소외 541,706,42510/6224,668,92917,037,4965소외 6-10,435,532??06원고 1112,607,34727/6266,606,10846,001,2397원고 2???08피고???09소외 7-142,511,829??0
3) 소결
상속채무가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순상속분액은 위 〈표7〉의 수정된 상속분란 기재와 같다.
사. 유류분 부족액[(A×B)-C-D]
1) 이상의 산정요소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A×B)-C-D]을 계산하면, 원고 1을 비롯한 각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 부족액 및 초과액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단위 : 원)순번성명유류분액(A×B)특별수익액(C)순상속분액(D)유류분 부족(초과)액주5)1소외 391,819,54021,286,0564,270,18866,263,2962소외 461,213,026017,037,49644,175,5303소외 161,213,026319,230,769-258,017,7434소외 561,213,026017,037,49644,175,5305소외 6275,458,620198,114,444?77,344,1766원고 1165,275,172046,001,239119,273,9337원고 2110,183,448330,190,741?-220,007,2938피고275,458,6201,471,227,038?-1,195,768,4189소외 7275,458,620330,190,741?-54,732,121
2)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아. 반환방법 및 구체적 반환범위
1) 관련 법리
가) 우리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여 1112조부터 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1115조 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지만,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범위를 정할 때에,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증 받은 재산의 총 가액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수유재산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놓아두고 수증재산을 반환할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각자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할 때 분담하여야 할 액은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정하되, 그중 어느 공동상속인의 수유재산의 가액이 그의 분담액에 미치지 못하여 분담액 부족분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그의 수증재산으로 반환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유재산의 가액이 자신의 분담액을 초과하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위 분담액 부족분을 위 비율에 따라 다시 안분하여 그들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 받아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1115조 2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2) 반환의 방법
피고의 수유재산 중 각 부동산은 원물반환이 가능하고, 피고도 원물로 반환할 것을 주장하면서 가액반환에 반대하고 있으므로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한다. 한편 피고의 수유재산 중 ○○○ 아파트 매각대금 잔액 중 35%에 대한 예금채권 및 본래 각 △△△증권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예금채권 중 35%에 관하여는 원고 1이 가액반환을 구하는 데에 대하여 피고가 반대하지 않으므로 가액반환의 방법에 의한다.
3) 구체적인 반환의 범위
가) 먼저 피고가 자신의 수유재산으로 원고 1의 유류분 부족액에 대한 반환을 분담하게 되는 가액의 비율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공동상속인은 소외 1, 원고 2, 피고, 소외 7이고, 이들의 유류분 초과액 합계액은 1,728,525,575원(= 소외 1의 유류분 초과액 258,017,743원 + 원고 2의 유류분 초과액 220,007,293원 + 피고의 유류분 초과액 1,195,768,418원 + 소외 7의 유류분 초과액 54,732,121원)이다.
따라서 원고 1의 유류분 부족액 중 피고가 반환할 범위는 82,511,942원(= 원고 1의 유류분 부족액 119,273,933원 × 피고의 유류분 초과액 1,195,768,418원 ÷ 전체 유류분 초과액 합계 1,728,525,575원)이다.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총 수유재산 가액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피고는 자신의 분담부분인 위 82,511,942원 전부에 대하여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의 각 수유재산이 부담하게 될 가액의 비율과 구체적인 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의 총 수유재산 가액은 1,471,227,038원(= ○○○ 아파트 매각대금 잔액 중 35% 71,575,139원 + 각 △△△증권 계좌 예금채권 중 35% 390,691,899원 (지번 1 생략) 토지 가액 993,960,000원 + 이 사건 (호수 2 생략) 점포 가액 15,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유류분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① 25,925,672원[= 82,511,942원 × (71,575,139원 + 390,691,899원) ÷ 1,471,227,038원,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2.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9.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지번 1 생략) 토지 중 993,960,000분의 55,745,012(= 82,511,942원 × 993,960,000원 ÷ 1,471,227,038원) 지분 및 이 사건 (호수 2 생략) 점포 중 15,000,000분의 841,256(= 82,511,942원 × 15,000,000원 ÷ 1,471,227,038원)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2. 8.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가. 가지급물 반환의무는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금전을 지급하였다가 이 법원 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제1심의 가집행선고가 실효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원고는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이 이 법원 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된 부분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게 된다.
나. 을 제72호증의 12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라 2023. 10. 30. 부산지방법원 2023년 금 제2102호로 원고 2를 피공탁자로 하여 제1심 인용금액 411,069,881원,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2023년 금 제5497호로 원고 1을 피공탁자로 하여 제1심 인용금액 38,755,679원을 각 공탁하였고, 원고 2가 2023. 11. 6., 원고 1이 2023. 11. 7. 각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기초로 공탁금 수령일 당시 원고 2가 지급받아야 할 원리금은 372,102,348원, 원고 1이 지급받아야 할 원리금은 33,738,421원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 2는 가지급금 411,069,881원에서 372,102,348원을 공제한 38,967,533원을, 원고 1은 가지급금 38,755,679원에서 33,738,421원을 공제한 5,017,258원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가지급물반환으로 피고에게, 원고 2는 38,967,533원 및 이에 대하여 가지급물 수령일 다음 날인 2023. 11. 7.부터, 원고 1은 5,017,258원 및 이에 대하여 가지급물 수령일 다음 날인 2023. 11. 8.부터 각 원고들이 가지급물 반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9. 11.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박원근 김영환
사건번호
2023나58049
유류분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