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유류분반환청구
사건번호

2021가합208684

유류분반환청구
🏛️ 법원대구지방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4-07-09
⚖️ 판결유형판결

📄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무 담당변호사 황문석)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윤진호)
【변론종결】2024. 6.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국화 25,071,429엔 및 이에 대하여 2022. 4. 27.부터 2024. 7.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국화 25,071,429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18,479,9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망 소외 2(2010. 12. 2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자녀로 소외 1, 피고를 두었고, 1999. 5. 26. 피고와 사이에 「소외 2가 사망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일본국 오사카시 (이하 생략) 620.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사인증여’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00. 4. 27.경 원고와 재혼한 후 위 사망일까지 함께 생활하였다.
다. 피고는 2000. 10.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사인증여계약을 원인으로 망인의 사망을 시기로 하는 시기부소유권이전가등기를 마친 후, 망인이 사망한 2010. 12. 29.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망인의 사망일인 2010. 12. 29.을 기준으로 일본국화 122,000,000엔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일인 2024. 3. 7.을 기준으로 일본국화 117,000,000엔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 3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반환방법 및 범위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민법 제1113조 제1항, 제1115조 제1항에 따르면,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그 부족한 한도에서 그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그것을 받는 상속인의 유류분액을 넘는 한도에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데,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후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이러한 유류분 부족액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분액(D)A = 적극적 상속재산액(유증 및 사인증여주2) 포함) +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D = 당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2)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가) 앞서 든 증거, 국토교통부장관의 2023. 4. 20.자 사실조회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할 당시 보유하던 부동산은 이 사건 토지가 유일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원고, 피고 또는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없어 보인다. 여기에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상속채무액과 동액 상당의 장래 구상금 채권액을 상속채무액과 적극적 상속재산액에 반영하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만 해당하고 그 가액은 상속 개시일 기준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인 일본국화 122,000,000엔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및 연대보증채무액을 공제하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피고의 ○○○신용금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2000. 5. 19.자 금전소비대차, 채권액 일본국화 208,700,000엔)에 관해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위 차용금 채무를 물상보증하였고, 망인의 사망 당시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보다 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에서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저당권자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채무자인 피고의 채무 변제 여부에 따르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책임 부담 여부가 불확실하다.
② 채무자인 피고가 망인의 사망 당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저당권자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상황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저당권자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더라도 채무자인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이처럼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궁극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은 채무자인 피고 자신이므로, 이 사건 사인증여 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서 이 사건 토지가 물적담보로 부담하는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가액으로 볼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인증여 받았고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망인으로부터 추가로 제공받은 물상보증을 근거로 유류분반환의무를 면하는 것은 유류분 제도의 취지에 현저히 반한다.
다음으로, 연대보증채무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0. 8. 24. ○○○신용금고로부터 일본국화 117,000,000엔을 차용하였고, 망인이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개시 당시 위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망인의 연대보증채무액은 상속채무액이 되나, 주채무자인 피고가 위 채무를 변제할 경우 연대보증채무액은 현실화되지 않고, 반면 피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채무액은 현실화되지만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위 상속채무액과 동액 상당의 장래 구상금 채권을 적극적 상속재산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유류분 비율(B)
망인은 사망 당시 배우자로 원고, 자녀로 소외 1, 피고를 두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법정상속분은 3/7, 유류분 비율은 3/14(= 법정상속분 3/7 × 1/2)이고, 피고의 법정상속분은 2/7, 유류분 비율은 2/14(= 법정상속분 2/7 × 1/2)이다.
4) 특별수익액(C)
원고의 특별수익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증명도 없다.
5) 순상속분액(D)
피고가 2000. 8. 24. ○○○신용금고로부터 일본국화 117,000,000엔을 차용하고 망인이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위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망인의 연대보증채무액은 상속채무액이 되고, 원고는 위 상속채무액 중 법정상속분 3/7만큼을 상속채무로 분담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상속채무액과 동액 상당의 장래 구상금 채권이 적극적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원고는 그 중 법정상속분 3/7만큼을 상속에 의하여 얻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원고의 순상속분액은 없게 된다.
6) 유류분 부족액[(A×B) - C - D]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위 산정 방식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일본국화 26,142,857엔[= 일본국화 122,000,000엔 × 유류분 비율 3/14, 특별수익액(C)과 순상속분액(D)은 없음, 엔 단위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이다.
7) 소결론
피고의 유류분액은 일본국화 17,428,571엔(= 일본국화 122,000,000엔 × 유류분 비율 2/14)이고, 피고가 이 사건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 감정평가액인 일본국화 122,000,000엔에서 위 피고의 유류분액을 공제하면 피고의 유류분 초과액은 일본국화 104,571,429엔(= 일본국화 122,000,000엔 - 일본국화 17,428,571엔)으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일본국화 26,142,857엔을 초과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인증여로 일본국화 26,142,857엔 상당의 유류분이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유류분 부족액에 상응하는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반환방법 및 범위
1)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해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참조).
한편, 유류분반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들이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인증여로 유류분 권리자인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피고에게 가액반환 방법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있는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인증여계약 이후 이 사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사회생활상 경험법칙 또는 거래 관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해 줄 수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 반환을 명하기로 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산정된 것인데, 가액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에서는 유류분 반환가액을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2024. 3. 7.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일본국화 117,000,000엔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가액도 그와 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는데(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원고는 2021. 8.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처음으로 피고에게 가액반환 방법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에 대한 가액반환으로 일본국화 25,071,429엔(= 일본국화 117,000,000엔 × 반환비율 3/14)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4.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원고는 2012. 2. 23. 피고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의 통지를 하였으나,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
설령 원고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고로서의 효력밖에 없어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은 이상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소는 망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고,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인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피고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 여부
1) 관련 법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1117조에 정한 소멸시효의 진행도 그 의사표시로 중단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과 아울러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2. 2. 23.경 피고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유류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피고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통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유류분반환청구서를 발송하여 2012. 2. 24. 피고에게 송달된 점, ②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인증여 받았는데, 망인의 사망 당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이 사건 토지가 유일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인증여를 특정하지 않고 피고에게 위와 같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인증여에 대한 것임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 ③ 원고가 2012. 9.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가등기가 마쳐졌는데, 망인의 처로서 상당한 금원을 받고 싶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 조정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유류분반환청구서를 송달하고 일본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조정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사인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관련 법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이 실효된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 등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는 다른 권리이므로, 그 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등에 따라 별도로 소멸시효의 적용 여부와 기간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55108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하고, 유류분 권리자가 언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참조).
2) 판단
가) 먼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위 법리에 따르면 유류분 권리자인 원고가 언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인증여와 이로 인한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① 이 사건 토지가 일본국에 소재하고 있고 피고가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원고로서는 망인의 사망 직후 곧바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나 이 사건 사인증여의 존재를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이 과거 거주하였던 일본국에 망인의 상속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던 중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사인증여의 존재를 알게 되었던 점, ③ 위 2012. 2. 24.은 망인의 사망일(2010. 12. 29.)로부터 약 1년 2개월 경과한 시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인증여를 알게 된 후 1년 내인 2012. 2. 24.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10년의 장기소멸시효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는데, 위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서를 발송하여 2012. 2. 24.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상속재산분할 조정신청을 통하여 유효하게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채권은 위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한편 위 법리에 의하면, 민법 제1117조에서 규정하는 소멸시효 기간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유류분반환청구권 그 자체이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는바, 원고가 2012. 2. 24. 피고에게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유류분 지분 상당의 지분이전청구권이 발생하였고, 위 지분이전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원고가 위 2012. 2. 24.로부터 10년 내인 2021. 6.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엽(재판장) 김경민 이무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