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최희선(기소), 김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태경 담당변호사 박주송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3고합1150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의 전문과 후문은 원칙과 예외를 규정한 것인 점, ‘사업연도개시일’은 사업연도로 책정된 그 연도의 ‘1월 1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 측이 2008. 1. 1.부터 2008. 9. 30.까지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신고하였으므로 그 의사를 존중하여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피고인 측의 신고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해산등기일 다음날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사업연도에 귀속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전후로 사업연도를 나누어 과세할 이유나 실익이 없는 점에 비추어 법인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최초 피고인이 신고한 청산등기에 따른 잔여재산가액 확정일(2008. 9. 30.)이 속하는 달의 말일의 3개월 뒤인 2008. 12. 31.이다. 그렇다면 ○○○과 △△△ 사이의 주식 양수도 계약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탈행위의 공소시효는 2009. 1. 1.부터 진행하고 이 사건 공소는 2009. 1. 1.부터 15년이 지나지 않은 2023. 12. 28.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그러면서 원심은 ○○○의 2008 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인 2008. 1. 1.부터 해산등기일인 2008. 8. 13.까지가 제1 사업연도가 되고 그다음 날인 2008. 8. 14.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인 2008. 9. 30.까지가 제2 사업연도가 되는데, ○○○과 △△△ 사이에 2008. 3. 5. 체결된 주식 양수도 계약으로 인한 소득은 제1 사업연도에 귀속되므로 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탈행위는 제1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인 2008. 11. 30.이 경과한 때 기수에 이른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2008. 12. 1.부터 진행하고 이 사건 공소가 2008. 12. 1.부터 15년이 지난 2023. 12. 28.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1) 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은 문언상 명백하게 전문과 후문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한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이 1사업연도가 되고 그다음 날이 새로운 사업연도 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그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전문) 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후문)까지가 새로운 1사업연도가 된다.
2) 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후문 규정이 없으면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되는 경우에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가 1사업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1사업연도가 되어 사업연도 기간이 달라지게 된다. 이 사건에서도 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후문 규정이 없었다면 제2 사업연도는 해산등기일 다음 날인 2008. 8. 14.부터 사업연도 종료일인 2008. 12. 31.까지로 그 기간이 달라졌을 것이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인 사업연도의 개시일과 종료일을 법 문언과 달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특히 이 사건에서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문언과 달리 해석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문언과 달리 해석하여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법인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세목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연도와 공소시효는 법인세법, 조세범 처벌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의 기재 내용이나 과세관청의 인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든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기간 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국세청 예규(법인 46012-1070), 이 사건을 조사하고 피고인을 고발한 서울지방국세청은 원심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하여 ‘○○○의 의제사업연도는 2008. 1. 1.부터 2008. 8. 13.(해산등기일)까지 1과세기간, 2008. 8. 14.부터 2008. 9. 30.(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 1과세기간으로 판단되고, 주식처분 소득은 2008. 3. 5. 발생하였으므로 1과세기간의 소득이며 이 경우 신고기한은 2008. 11. 30.까지로 판단된다’라고 회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황진구 지영난
사건번호
2025노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