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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고단2380, 2643(병합)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법원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사건종류형사
📅 선고일자2024-08-30
⚖️ 판결유형판결

📄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장민수, 신재성(기소), 박휘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한경(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공개, 고지하는 정보는 판시 제3항, 제4항 기재 각 범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2023고단238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7. 11. 15:00경 천안시 서북구 (이하 생략)에 있는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공소외 3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려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려쳐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수리비 3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11. 15: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비신고, 차를 치고 담배로 얼굴을 지지려고 한다, 경관요청’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인 공소외 4가 수배 중이었던 신고자를 순찰차에 태우자 "왜 신고한 사람만 순찰차에 태우냐"라고 항의하며 순찰차의 뒷좌석 문을 열고 순찰차에 타려하였고 이에 위 공소외 4가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화가 나, 위 공소외 4의 얼굴 부위를 향해 때릴 듯이 손을 4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643』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9. 5. 09:09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1(여, 8세)에게 ‘집에 와’라는 글과 함께 피고인의 성기 사진 1장을 전송하고, 같은 날 15:50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내꺼 빨아, 비도 오잔아’라는 글과 함께 피고인의 성기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과 동시에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9. 4. 10:14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공소외 2에게 ‘하고 싶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 요지】『2023고단2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4, 공소외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2023고단2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전송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공무집행방해: 형법 136조 제1항
-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어린 여자아이(피해자 공소외 1)에게 접근하여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연락을 주고받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아이의 어머니(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경고를 받고난 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질렀다.
- 피고인은 2004년 강간치상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재물손괴 피해 정도는 중하지 않다.
○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3항, 제4항 기재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정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