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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권리범위확인(특)
사건번호

2022허4918

권리범위확인(특)
🏛️ 법원특허법원
📁 사건종류특허
📅 선고일자2023-10-12
⚖️ 판결유형판결

📄 판례 전문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운호 외 3인)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정열 외 4인)
【변론종결】2023. 5. 25.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2. 8. 1. 2022당79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27, 32호증)
1) 발명의 명칭: 자가세정 가능한 정수기
2) 원출원일/ 분할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9. 2. 3. / 2011. 4. 4./ 2012. 4. 5./ (특허번호 생략)
3) 청구범위
【청구항 1】물을 여과하기 위한 다수 개의 필터를 구비하는 여과부(200); 상기 여과부(200)에서 여과된 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상기 여과부(200)와 연결된 저장탱크(300); 및 상기 여과부(200)에서 여과된 물을 이용하여 상기 저장탱크(300)를 세정할 수 있도록 상기 저장탱크(300)에 연결되며, 세정수단(410)을 구비하는 세정부(400);를 포함하며, 상기 세정부(400)는 상기 여과부(200)에 구비된 다수 개의 필터 중 선카본필터(220)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일부의 필터만을 통하여 여과된 물이 상기 일부의 필터를 제외한 나머지 필터를 통과하지 않고 상기 저장탱크(300)에 유입되도록 구성되고, 상기 세정수단(410)은, 상기 세정수단(410)에서 배출된 물이, 상기 일부의 필터의 후단에 위치하며 RO멤브레인필터(230) 및 후카본필터(240)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상기 나머지 필터를 통과하지 않고 상기 저장탱크(300)로 공급되도록 설치되고, 상기 세정부(400)는, 상기 일부의 필터만을 통하여 여과된 물이 상기 나머지 필터를 거치지 않고 상기 저장탱크(300)로 유입되도록 유로를 전환하는 유로전환밸브(420)를 추가로 구비하는 자가세정 가능한 정수기(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10】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유로전환밸브(420)는, 상기 나머지 필터를 거치지 않으면서 상기 일부의 필터와 상기 저장탱크(300)를 연결하는 유로와, 상기 일부의 필터와 상기 나머지 필터를 연결하는 유로 사이에서 유로를 전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가세정 가능한 정수기(이하 ‘이 사건 제10항 발명’이라 한다, 나머지 청구항 기재 생략).
4)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내용은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발명(갑 제3호증)
‘살균기능을 포함하는 정수기’에 관한 발명으로,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선행발명(을 제7호증)
2007. 4. 9. 공개된 ‘살균수 생성 기능과 정수기능을 하는 수처리 장치’에 관한 발명으로, 그 주요 내용은 [별지 3]과 같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22. 3. 22.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 10항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2022당799).
2) 특허심판원은 2022. 8. 1.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정정 전 청구항 제1, 10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27, 31, 32호증, 을 제7호증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확인대상발명은 적법하게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확인대상발명의 ‘전극 살균기’가 바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세정수단"에 해당한다.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제10항 발명의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문언침해가 아니라도 균등범위에 속한다.
나. 피고
확인대상발명은 설명 내용으로 적법하게 특정되었다. "세정수단"은 ‘세정물질 또는 살균물질이 포함된 세정살균필터 또는 세정살균제 도징시스템’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제10항 발명의 문언범위나 균등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심결이 위법한지
가.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
1) 관련 법리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을 해당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고, 그에 앞서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만약 확인대상발명의 일부 구성이 불명확하여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특허심판원은 요지변경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후335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여과부, 정수탱크, 전극 살균기라는 구성요소뿐만 아니라, 여과부에 포함되는 필터의 종류와 순서, 각 구성의 결합관계, ‘정수 유로’ 와 ‘살균수 유로’ 의 구조 및 각 유로상 물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밸브 구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사회통념상 이 사건 제1항, 제10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일사부재리 효력이 미치는 범위도 명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은 3개 참고도면이 단순한 예시라고만 하여 미래 어떤 제품에까지 일사부재리 효력이 미치게 될지 확정할 수 없으므로, 적법하게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 확인대상발명이 3개의 참고도면을 예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일 뿐, 확인대상발명은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3478 판결 참조).
? 위 도면들은 확인대상발명 설명 부분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 3개 도면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정수탱크 내부 구성’, 구체적으로는 ‘온수탱크’ 또는 ‘제빙UNIT 및 얼음저장고’ 유무와 그에 따른 유로 구성인데, 이것은 위 설명 부분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요소이다. 이 사건 제1항, 제10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과부 필터’ 배열, ‘정수 유로’와 ‘세정수 유로’의 구조는 3개 도면에서 모두 같으므로 위 3개 도면이 이 사건의 일사부재리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나중에 나올 제품이 확인대상발명 설명 부분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면, 이 사건 제1항, 제10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도 이 사건과 같은 결론이 될 뿐이다.
3) 소결
확인대상발명은 적법하게 특정되었다.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 청구범위 중 "세정수단" 부분의 해석
1) 관련 법리
특허출원된 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항이 정한 특허요건, 즉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특허출원된 발명을 같은 조 제1항 각호 발명과 대비하는 전제로서 발명의 내용이 확정되어야 하는바, 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이 기재된 것이므로, 발명 내용 확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법리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청구범위가 통상적인 구조, 방법, 물질 등이 아니라 기능, 효과, 성질 등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특허출원된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능, 효과, 성질 등으로 발명을 특정하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으면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그러한 기능, 효과, 성질 등을 가지는 모든 발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원칙이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해야 기술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정의 또는 설명되어 있는 등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용어의 일반적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그 용어로 표현하려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용어의 의미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해 발명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후497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로 "세정수단"이라는 기재가 있다. 이는 ‘기능 플러스 수단(Means-Plus-Function)’ 형식을 가진 기능적 표현에 해당한다.
나) 용어의 일반적 의미와 ‘발명의 설명’ 기재를 참고하여 기술적 범위를 살펴본다. ‘세정(洗淨)’은 사전적으로 ‘씻어서 깨끗이 함’, ‘깨끗이 씻음’을 뜻하므로, 세정수단은 일반적으로 ‘깨끗이 씻기 위한 방법 또는 도구’를 의미한다.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에 "세정수단(410)은 세정물질 또는 살균물질을 저장탱크(300)에 공급할 수 있도록 구성될 수 있다."라는 기재가 있는바(식별번호 [0039]), 그로부터 세정수단의 기술적 의의를 ‘세정물질 또는 살균물질을 저장탱크에 공급하는 수단’으로 파악할 수 있다.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세정수단"은 ‘세정물질이나 살균물질을 저장탱크에 공급하여 저장탱크를 깨끗이 씻기 위한 방법 또는 도구’라고 해석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에는 ‘세정살균필터 또는 세정살균제 도징시스템’ 외의 다른 세정수단에 관한 아무런 암시가 없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세정수단"은 ‘발명의 설명’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어, ‘세정살균필터 또는 세정살균제 도징시스템’으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에 "세정수단(410)은 (중략) 세정물질 또는 살균물질이 포함된 세정살균필터 또는 세정살균제 도징시스템이 될 수 있다."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다(식별번호 [0039]). 그러나 "될 수 있다"라는 표현에 비추어 위 기재는 ‘세정물질 또는 살균물질을 저장탱크에 공급하는 수단’의 예시라고 이해된다.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은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위와 같은 기재를 보고, 세정물질 또는 살균물질을 저장탱크에 공급하는 수단으로 ‘세정살균필터 또는 세정살균제 도징시스템’뿐 아니라 약품공급방식 같은 다른 관용적 수단도 쉽게 떠올릴 수 있다고 보인다. 세정물질 또는 살균물질을 저장탱크에 공급하는 수단을 모두 예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세정수단"이 ‘세정살균필터 또는 세정살균제 도징시스템’으로 제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경과를 보더라도 ‘세정수단’은 원출원에서와 같이 ‘세정살균필터 또는 세정살균제 도징시스템’으로 제한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3, 2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특허발명 원출원의 최초 명세서에는 "세정수단(410)은 (중략) 세정물질 또는 살균물질이 포함된 세정살균필터 또는 세정살균제 도징시스템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세정수단(410)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저장탱크(300)를 세정할 수 있도록 저장탱크(300)에 세정물질 또는 살균물질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떠한 것이라도 가능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0. 10. 28. 그중 뒤 문장을 자진하여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같은 날 1차 분할출원을 하였고, 1차 분할출원 발명 명세서나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에도 위와 같이 삭제된 내용이 담겨있지는 않다.
(2) 원고의 위 자진보정 후 특허청 심사관은 2011. 1. 5. 원출원에 대해, "원출원의 ‘세정수단’은 인용발명(공개특허공보 공보번호 1 생략)의 ‘전기분해장치’(전극 살균기)에 상응하므로, 확대된 선출원주의에 위배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1. 3. 7. 원출원 청구항의 "세정수단"을 "세정물질 또는 살균물질을 내부에 포함하고 있는 필터 또는 세정살균제 도징시스템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세정수단"으로 한정하는 취지의 보정을 하면서 "해당 구성은 위 인용발명의 ‘전기분해장치’와 다르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원출원은 2011. 3. 31. (특허번호 2 생략)으로 등록되었다.
(3) 특허청 심사관은 2차 분할출원인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도 전기분해로 염소를 발생시키는 장치가 개시된 발명(실용신안 제353265호)을 인용하면서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원출원 심사 때와 달리 청구항의 "세정수단"을 보정하지 않고 위 염소발생장치가 그 "세정수단"에 해당되는 구성임을 전제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다수 개 필터 중 일부 필터만 통하여 여과된 물이 저장탱크에 유입되는 구성’과 ‘세정수단에서 배출된 물이 일부 필터의 후단에 위치한 나머지 필터를 통과하지 않고 저장탱크에 공급되는 구성’은 위 인용발명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2012. 4. 5. 등록되었다.
이상의 출원경과를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다음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 원출원 심사경과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 해석에 영향 줄 수 있으려면, 원출원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항 기재가 같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출원의 청구항이 "세정물질 또는 살균물질을 내부에 포함하고 있는 필터 또는 세정살균제 도징시스템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세정수단"인 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는 "세정수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 원출원에서는 청구항 보정으로 한정된 ‘세정살균필터 또는 세정살균제 도징시스템’ 이외의 세정수단이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볼 수 있더라도, 그러한 한정이 있기 전에 분할출원 및 재분할출원된 이 사건 특허발명이 등록됨에 있어서는 청구항이 그와 같이 한정된 바 없어 ‘세정살균필터 또는 세정살균제 도징시스템’ 이외의 세정수단이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원고가 원출원을 자진 보정하면서 삭제한 ‘세정수단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저장탱크를 세정할 수 있도록 저장탱크에 세정물질 또는 살균물질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떠한 것이라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에서 빠져있기는 하나, 앞서 본 것처럼 ‘세정살균필터 또는 세정살균제 도징시스템’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하나의 예시이므로 그 밖의 세정수단을 배제한 것이라 볼 수 없다.
3) 소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세정수단"은 ‘세정물질이나 살균물질을 저장탱크에 공급하여 저장탱크를 깨끗이 씻기 위한 방법 또는 도구’라고 해석되고, ‘세정물질 또는 살균물질이 포함된 세정살균필터 또는 세정살균제 도징시스템’으로 제한되지 아니한다.
다.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1) 관련 법리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은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한지 가릴 때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확인대상발명도 해결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확인대상발명에서도 구현되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 구현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를 판단할 수 없고, 균등 여부가 문제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후2327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후1035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구성요소이 사건 제1항 발명확인대상발명 1물을 여과하기 위한 다수 개 필터를 구비하는 여과부(200)선카본필터, RO멤브레인필터, 후카본필터를 순차적으로 포함하는 여과부 2여과부(200)에서 여과된 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여과부(200)와 연결된 저장탱크(300)여과부에서 여과된 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여과부와 연결된 정수탱크 3여과부(200)에서 여과된 물을 이용하여 저장탱크(300)를 세정할 수 있도록 저장탱크(300)에 연결되고 세정수단(410)을 구비하는 세정부(400)여과부 필터 중 선카본필터만 통해 여과된 물을 전기분해하여 전기분해수를 생성하는 전극 살균기는 ‘여과부의 모든 필터를 통해서 여과된 물이 흐르는 유로’를 통해 정수탱크와 연결되며 전극 살균기에서 생성된 전기분해수는 위 유로와 정수탱크 살균 4세정부(400)는 여과부(200)의 다수 개 필터 중 선카본필터(220)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일부 필터만 통하여 여과된 물이 그 일부 필터 제외한 나머지 필터를 통과하지 않고 저장탱크(300)에 유입되도록 구성전극 살균기에는 RO멤브레인필터 전단에 구비된 선카본필터만을 통해 여과된 물이 유입되고 전극 살균기를 통과한 물은 RO멤브레인필터와 후카본필터를 포함한 어느 한 필터도 통과하지 않고 정수탱크로 공급 5세정수단(410)은 세정수단(410)에서 배출된 물이, 위 일부 필터 후단에 위치하며 RO멤브레인필터(230) 및 후카본필터(240)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나머지 필터를 통과하지 않고 저장탱크(300)로 공급되도록 설치 6세정부(400)는 일부 필터만 통하여 여과된 물이 나머지 필터를 거치지 않고 저장탱크(300)로 유입되도록 유로를 전환하는 유로전환밸브(420) 추가로 구비선카본필터와 전극 살균기 사이 유로 및 선카본필터와 RO멤브레인필터 사이 유로상에 제1 및 제2 개폐밸브 구비하여 선카본필터 통과한 물이 전극 살균기 또는 RO멤브레인필터로 유입되도록 조절

3) 이 사건 제1항 발명 기술사상의 핵심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 공지기술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할 때, 이 사건 제1항 발명 특유의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일부 필터를 통과한 정수 유로로부터 세정수 유로를 분기하고, 분기된 세정수 유로가 RO멤브레인필터를 우회하여 저장탱크에 연결되게 하는 구조’에 있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에 따르면, ‘종래에는 저장탱크를 세정·살균하려면 정수기 작동을 멈추고 저장탱크를 분리한 후 직접 수작업으로 세정·살균해야 하는 문제점’(식별번호 [0004])이 있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저장탱크를 정수기에서 분리할 필요 없이 자가세정’할 수 있게 하였다(식별번호 [0006]). 저장탱크를 분리하지 않고도 쉽게 씻기 위해 정수기 내부에 자가 세정수단을 설치한 것이다.
나아가 저장탱크를 씻는 데 쓸 물을 여과능력이 우수한 RO멤브레인필터에까지 통과시키면 충분한 양의 물을 얻을 수 없게 되므로(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 식별번호 [0043]),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세정수가 정수 유로로부터 분기하여 RO멤브레인필터를 우회하게 하였다(같은 명세서 식별번호 [0044]). 여기에는 ‘저장탱크 세정수는 고도로 여과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보인다.
이상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기초한 기술사상의 핵심은, 정수기를 자가세정하기 위한 세정수단을 구비한 정수기에서, 세정수가 RO멤브레인필터를 통과하면 충분한 양의 세정수를 얻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필터를 통과한 정수 유로로부터 세정수 유로를 분기시키고 분기된 세정수 유로는 RO멤브레인필터를 우회하여 저장탱크에 연결되도록 하는 유로 구조를 형성하는 데 있다.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이러한 기술사상의 핵심이 공지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는 "일부 필터만 통과한 위치에 살균필터를 배치하는 구성은 선행발명(을 제7호증)에 공지되어 있다."라고 주장한다.
선행발명 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살균수 유로 구조가 개시되어 있다.
① 수중전해장치(100, 전극 살균기)가 마지막 정수필터(24)의 다음 단계에 설치되어 물이 모든 정수필터(2)를 통과한 후 수중전해장치(100)로 유입되고, 수중전해장치(100)에서 배출된 살균수는 정수필터(2)를 지나지 않는 구조(식별번호 [0039]);
② 수중전해장치(100)가 첫 번째 정수필터(21)의 전 단계에 설치되어 물이 정수필터(2)를 통과하지 않고 수중전해장치(100)로 유입되고, 수중전해장치(100)에서 배출된 살균수는 모든 정수필터(2)를 통과하는 구조[식별번호 [0039], 도 1(제1실시례)];
③ 수중전해장치(100)가 다른 정수필터(22, 23) 전후 단계에 설치되어 물이 일부 정수필터를 통과한 후 수중전해장치(100)로 유입되고, 수중전해장치(100)에서 배출된 살균수는 나머지 정수필터를 통과하는 구조(식별번호 [0039]);
④ 물이 정수필터(2)를 통과하지 않고 수중전해장치(100)로 유입되고, 수중전해장치(100)에서 배출된 살균수도 정수필터(2)를 통과하지 않는 구조[식별번호 [0050], 도 2(제2실시례)].

그러나 선행발명에는 살균수가 RO멤브레인필터를 통과함에 따라 충분한 살균수를 얻지 못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기술사상이 나타나 있지 않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처럼 ‘일부 필터를 통과한 정수 유로로부터 살균수 유로를 분기하고, 분기된 살균수 유로가 RO멤브레인필터를 우회하도록 하는 유로 구조’도 개시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사상 핵심은 선행발명에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가) 구성요소 1, 2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1, 2는, 정수기가 다수 개 필터를 가진 여과부와; 여과부에서 여과된 물을 저장할 수 있게 여과부와 연결된 저장탱크[정수탱크] 를 포함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나) 구성요소 3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3은 앞서 본 청구범위 해석을 기초로 볼 때, 여과부에서 여과된 물을 이용하여 저장탱크[정수탱크]를 세정할 수 있게 세정물질 또는 살균물질[전기분해수 ]을 저장탱크[정수탱크]에 공급하여 저장탱크[정수탱크]를 깨끗이 씻기 위한 세정수단[전극 살균기]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출원 심사경과를 참작하여 볼 때, 확인대상발명의 ‘전극 살균기’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세정수단’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출원 청구항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항 기재가 달라 원출원 심사경과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의식적 제외’는 특허발명 청구항을 균등범위로 확장 해석할 때 그 확장 해석을 제한하기 위한 법리이지,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을 ‘발명의 설명’에 개시된 실시례로 제한 해석하기 위한 법리는 아니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구성요소 4, 5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4, 5는, 여과부 중 선카본필터를 포함하여 구성된 일부 필터만 통과하여 여과된 물이 세정수단[전극 살균기]으로 유입되고, 세정수단[전극 살균기]에서 배출된 물은 RO멤브레인필터와 후카본필터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나머지 필터를 통과하지 않고 저장탱크[정수탱크]로 공급되도록 세정수단[전극 살균기]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확인대상발명은 구성요소 4, 5 및 구성요소 3과 동일한 구성요소를 갖춤으로써 앞서 본 이 사건 제1항 발명 기술사상의 핵심을 구현하게 된다).
라) 구성요소 6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6은, 선카본필터를 포함한 일부 필터만 통과하여 세정수단[정수탱크]로 유입되는 물의 흐름(이하 ‘세정수 유로’라 한다)과, 위 일부 필터를 통과한 후 RO멤브레인필터와 후카본필터를 포함한 나머지 필터로 유입되는 물의 흐름(이하 ‘정수 유로’라 한다)을 전환할 수 있는 유로전환밸브[제1 및 제2 개폐밸브]가 구비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유로전환밸브 하나로 유로 전환을 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에서는 세정수 유로와 정수 유로 각각에 설치된 두 개의 개폐밸브[제1, 제2 개폐밸브]로 유로를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이라 한다).
마)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문언적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6과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문언적 권리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5) 차이점 검토(균등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3호증 기재와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과제해결원리가 같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차이나는 구성의 변경에 어려움도 없는바, 두 발명은 균등범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 모두 밸브시스템으로 정수 유로와 세정수 유로를 전환한다. 두 발명의 밸브는 구체적 작동방식과 개수는 다르지만 특정 유로의 흐름을 열거나 차단함으로써 유로 전환의 결과를 달성하는바,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같은 방식으로 행하여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어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다.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유로전환밸브와 확인대상발명의 개폐밸브는 유로 전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구성상 차이에도 불구하고 작용효과 차이가 없다.
다) 두 개 유로 각각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이를 여닫아 유로의 흐름을 전환하는 기술은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유로 제어 기술이자 이 사건 심결 당시 공지된 기술인바,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유로전환밸브를 어렵지 않게 확인대상발명의 제1, 2 개폐밸브로 변경할 수 있다.
6) 검토 결과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라.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0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1) 이 사건 제10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10항 발명확인대상발명 제1항에 있어서, 유로전환밸브(420)는 나머지 필터 거치지 않으면서 위 일부 필터와 저장탱크(300) 연결하는 유로와, 위 일부 필터와 나머지 필터를 연결하는 유로 사이에 유로 전환선카본필터와 전극 살균기 사이 유로, 선카본필터와 RO멤브레인필터 사이 유로상에 제1, 제2 개폐밸브 두어 선카본필터 통과한 물이 전극 살균기나 RO멤브레인필터로 유입되게 조절
2) 대비 결과
이 사건 제10항 발명은 유로전환밸브 하나로 유로 전환을 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두 개의 개폐밸브를 여닫아 유로를 전환한다는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0항 발명의 문언적 권리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유로전환밸브와 확인대상발명의 제1, 2 개폐밸브가 균등관계에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제10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해당 부분을 인용하고 있는 종속항이다. 두 발명의 밸브 모두 세정수 유로와 정수 유로를 전환하는 기능을 하므로, 이 사건 제10항 발명이 한정한 구성은 확인대상발명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0항 발명의 균등범위에 있다.
3) 소결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0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마. 소결론
확인대상발명은 적법하게 특정되었고, 이 사건 제1항, 제10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문주형(재판장) 권보원 한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