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다309679
채무부존재확인[보험회사의 민원해지 환수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 판시사항
[1]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약관 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甲 등이 보험대리점업 등을 하는 乙 주식회사와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해촉되었고, 乙 회사의 내규는 ‘민원 발생 시 기지급된 수당을 100% 환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甲 등이 위 민원해지 환수규정에 따른 수당 환수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민원이 받아들여져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乙 회사가 수당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면, 이는 甲 등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데다가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1]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관해서까지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甲 등이 보험대리점업 등을 하는 乙 주식회사와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해촉되었고, 乙 회사의 내규는 ‘민원 발생 시 기지급된 수당을 100% 환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甲 등이 위 민원해지 환수규정에 따른 수당 환수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제7호는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금지하고 있고, 이는 보험설계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며 건전한 보험 모집질서를 정착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위 민원해지 환수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그 취지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점, 민원해지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위 민원해지 환수규정을 문언 그대로 해석한다면 乙 회사는 민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유가 정당한지, 나아가 보험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불문하고 민원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되기만 하면 보험설계사로부터 이미 지급하였던 수당 전부를 환수할 수 있는 점, 민원해지의 경우 다른 사유와 달리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고 그 과정에 보험설계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나 절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대체로 보험회사 등이 민원을 제기한 보험계약자가 내세운 해지 사유의 정당성, 해지 사유에 대한 책임 소재 등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의 해지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민원이 받아들여져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乙 회사가 위탁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유지한 노력에 대한 대가로 甲 등에게 지급하였던 수당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면, 이는 甲 등의 정당한 권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어긋나는 것으로 甲 등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데다가 경우에 따라 마땅히 乙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마저도 무조건 면하게 하는 것이어서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훈)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김경율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3. 11. 17. 선고 2022나628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피고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 1은 2017. 11. 13.부터 2019. 5. 27.까지, 원고 2는 2017. 2. 6.부터 2019. 5. 27.까지, 원고 3은 2013. 3. 26.부터 2018. 7. 9.까지 피고와 각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해촉된 사람들이다.
나. 피고 내규의 주요 내용
피고 내규는 ‘환수 건 발생 시 기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환수율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한다. 단, 품보 및 민원 건은 100% 환수’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민원 건은 100% 환수한다.’는 부분을 ‘이 사건 민원해지 환수규정’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의 소 제기
원고들은 이 사건 민원해지 환수규정에 따른 원고들의 수당 환수금 채무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들의 수당 환수금 채무에 관하여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민원해지 환수규정이 원고들에게 제한 없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1) 피고가 보험설계사에게 어떠한 종류와 내용의 수당을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 이를 환수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사적자치에 따라 정할 문제이다. 수당은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고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이 무효·취소, 해지 또는 해제되어 보험대리점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될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당을 100% 환수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민원해지 환수규정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별도의 설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3) 해지 또는 해제가 정당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를 밝혀 달라는 피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다.
나. 1)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관해서까지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5028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 중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민원해지 환수규정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그 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 판단한 부분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 중 이 사건 민원해지 환수규정이 부당하다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여부는 그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다216509 판결 등 참조).
2) 가)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제7호는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보험설계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며 건전한 보험 모집질서를 정착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보험설계사인 원고들과 보험대리점인 피고 사이에서 체결된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의 내용과 이 사건 민원해지 환수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그 취지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나) 민원해지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 민원해지 환수규정을 문언 그대로 해석한다면 피고는 민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유가 정당한지, 나아가 보험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불문하고 민원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되기만 하면 보험설계사인 원고들로부터 이미 지급하였던 수당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 민원해지의 경우 다른 사유와 달리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고 그 과정에 보험설계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나 절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대체로 보험회사 등이 민원을 제기한 보험계약자가 내세운 해지 사유의 정당성, 해지 사유에 대한 책임 소재 등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의 해지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민원이 받아들여져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피고가 이 사건 각 위탁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유지한 노력에 대한 대가로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던 수당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면, 이는 원고들의 정당한 권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어긋나는 것으로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데다가 경우에 따라 마땅히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마저도 무조건 면하게 하는 것이어서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민원해지 환수규정이 부당하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나머지 이 사건 민원해지 환수규정에 따른 피고의 개별 수당 환수 조치가 구체적으로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약관규제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들의 유지수당 채권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해촉된 이후에도 기존에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유지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유지수당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노경필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김경율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3. 11. 17. 선고 2022나628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피고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 1은 2017. 11. 13.부터 2019. 5. 27.까지, 원고 2는 2017. 2. 6.부터 2019. 5. 27.까지, 원고 3은 2013. 3. 26.부터 2018. 7. 9.까지 피고와 각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해촉된 사람들이다.
나. 피고 내규의 주요 내용
피고 내규는 ‘환수 건 발생 시 기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환수율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한다. 단, 품보 및 민원 건은 100% 환수’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민원 건은 100% 환수한다.’는 부분을 ‘이 사건 민원해지 환수규정’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의 소 제기
원고들은 이 사건 민원해지 환수규정에 따른 원고들의 수당 환수금 채무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들의 수당 환수금 채무에 관하여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민원해지 환수규정이 원고들에게 제한 없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1) 피고가 보험설계사에게 어떠한 종류와 내용의 수당을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 이를 환수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사적자치에 따라 정할 문제이다. 수당은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고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이 무효·취소, 해지 또는 해제되어 보험대리점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될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당을 100% 환수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민원해지 환수규정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별도의 설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3) 해지 또는 해제가 정당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를 밝혀 달라는 피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다.
나. 1)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관해서까지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5028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 중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민원해지 환수규정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그 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 판단한 부분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 중 이 사건 민원해지 환수규정이 부당하다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여부는 그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다216509 판결 등 참조).
2) 가)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제7호는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보험설계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며 건전한 보험 모집질서를 정착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보험설계사인 원고들과 보험대리점인 피고 사이에서 체결된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의 내용과 이 사건 민원해지 환수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그 취지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나) 민원해지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 민원해지 환수규정을 문언 그대로 해석한다면 피고는 민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유가 정당한지, 나아가 보험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불문하고 민원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되기만 하면 보험설계사인 원고들로부터 이미 지급하였던 수당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 민원해지의 경우 다른 사유와 달리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고 그 과정에 보험설계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나 절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대체로 보험회사 등이 민원을 제기한 보험계약자가 내세운 해지 사유의 정당성, 해지 사유에 대한 책임 소재 등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의 해지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민원이 받아들여져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피고가 이 사건 각 위탁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유지한 노력에 대한 대가로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던 수당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면, 이는 원고들의 정당한 권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어긋나는 것으로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데다가 경우에 따라 마땅히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마저도 무조건 면하게 하는 것이어서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민원해지 환수규정이 부당하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나머지 이 사건 민원해지 환수규정에 따른 피고의 개별 수당 환수 조치가 구체적으로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약관규제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들의 유지수당 채권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해촉된 이후에도 기존에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유지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유지수당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노경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