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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번호

2023노8054

외국환거래법위반
🏛️ 법원수원지방법원
📁 사건종류형사
📅 선고일자2024-09-30
⚖️ 판결유형판결

📄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박진아(기소), 김지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한준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1. 22. 선고 2023고정576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 1(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 추징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1) 법리오해
가상화폐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수단이 아니므로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외국환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화폐를 거래한 것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3)은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상화폐를 이체한 내역이 아니라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가상화폐를 매도하여 한화로 현금화한 뒤 이를 국내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므로,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관한 범행 일시 및 거래금액이 제대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0만 원, 추징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2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가상화폐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수단이 아니므로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화폐를 거래한 것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외국환업무’에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수령[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 및 그 업무에 딸린 업무[위 같은 호 (마)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4호]가 포함된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는 외국환업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도14364 판결 등 참조).
한편,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면 ‘외국환업무’를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나목),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마목) 등으로 열거하고 있고, 위와 같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업무나 그와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즉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가 ‘지급수단’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나) 피고인 2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베트남에서 매입한 가상화폐를 피고인 2의 지갑으로 이체받아 피고인 2가 대한민국에서 이를 매도하여 현금화한 뒤 대한민국 내 다수의 계좌로 지급한 것은, 가상화폐를 수단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하면서 가상화폐의 시세차익을 수수료로 취득한 것이므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업무를 영위하거나 그 업무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2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2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가 ‘지급수단’에 의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 2가 전송받은 가상화폐 자체는 외국환거래법이 정한 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상화폐가 외국에서 외화로 매입된 것인 이상 피고인 2가 가상화폐를 수단으로 가상화폐 시세차익 상당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매입된 가상화폐를 전송받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국내 다수의 계좌로 송금한 일련의 행위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업무나 그와 같은 업무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로서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관한 범행 일시 및 금액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단순히 피고인 2가 베트남에서 매입된 가상화폐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내 피고인의 지갑으로 전송받은 행위가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2가 위와 같이 베트남에서 매입된 가상화폐를 전송받아 이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원화로 매도한 후 그 대금을 국내 다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 업무나 그와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3)에 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일시와 거래금액이 피고인 2가 가상화폐를 전송받은 내역을 기준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2가 자신의 가상화폐 거래소 지갑으로 이체된 가상화폐를 매도한 현금(한화)을 국내 다수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으로만 특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소사실 본문 내용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체적으로 피고인 2의 무등록 외국환업무 범행에 관한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한 것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2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1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외환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각종 범죄의 자금 조달 및 세탁 등의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1은 약 1년간 총 510회에 걸쳐 합계 약 34억 원 상당의 외국환거래를 하였고, 피고인 2는 약 3개월간 476회에 걸쳐서 약 47억 원 상당의 외국환거래를 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영위한 외국환업무의 거래 규모, 거래 기간 및 거래 횟수에 비추어 그 불법성이 큰 점, 피고인 1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피고인 2는 이 사건 범행으로 3,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도 상당히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 벌금형과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을 명하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과 동일한 벌금형과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명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병수(재판장) 전보경 한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