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다277854
공유물분할
📌 판시사항
공유물분할의 현물분할원칙 및 대금분할의 요건인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법원이 경매분할의 방법을 선택할 때 유의할 사항 /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토지를 현물분할하는 경우,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거나 공유자 상호 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여 분할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심 당사자】 피고 1
【피고, 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남성원 외 1인)
【피고, 상고심 당사자】 피고 3 외 2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24. 7. 18. 선고 2024나105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제2항).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것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 역시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 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다만 불가피하게 경매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관적·추상적인 사정을 들어 함부로 경매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하는 법원으로서는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토지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원칙적으로는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아야 하나,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며,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일 경우에는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 또한 허용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7329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부적당하다고 보아 경매를 통해 그 매각대금을 분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토지의 최초 공유자들은 1988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면서 이를 공증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2008년 피고 2에게 일부 지분이 이전될 때까지 공유지분 변동이 없던 점을 고려하면, 기존 공유자들 사이에 상당기간 공유물 사용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왔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주장하면서 원고가 구분소유하기로 한 부분을 원고에게 분할해줄 것을 청구하다가 제1심 소송계속 중 상호명의신탁 해지로 피고들에게 해당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고, 2022. 10. 26.에서야 경매분할을 주장하였으므로, 원고가 경매분할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3) 더욱이 피고 2는, 이 사건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원고가 소유하고 나머지를 피고들이 공유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제안하기도 하였는데, 다른 피고들 중 이에 반대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힌 피고들은 없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자신의 몫으로 요청한 부분과 피고 2가 제시한 현물분할안에는 원고 소유로 특정한 부분이 상당부분 일치한다.
4)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는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지 않았다는 주관적·추상적 사정에 불과할 뿐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구체적 요건이나 정황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는 원고와 피고들 5명으로 그 권리관계가 복잡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총면적도 4,380㎡로서 현물분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면적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다른 이해관계인이 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6)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할하는 방법으로 원고와 피고들이 소유하게 되는 대상 토지를 정하면서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거나,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에게 일부 토지를 현물분할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 등 다양한 합리적인 현물분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현물분할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경매분할을 명하였다.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유물분할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주심)
【피고, 상고심 당사자】 피고 1
【피고, 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남성원 외 1인)
【피고, 상고심 당사자】 피고 3 외 2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24. 7. 18. 선고 2024나105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제2항).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것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 역시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 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다만 불가피하게 경매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관적·추상적인 사정을 들어 함부로 경매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하는 법원으로서는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토지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원칙적으로는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아야 하나,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며,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일 경우에는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 또한 허용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7329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부적당하다고 보아 경매를 통해 그 매각대금을 분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토지의 최초 공유자들은 1988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면서 이를 공증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2008년 피고 2에게 일부 지분이 이전될 때까지 공유지분 변동이 없던 점을 고려하면, 기존 공유자들 사이에 상당기간 공유물 사용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왔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주장하면서 원고가 구분소유하기로 한 부분을 원고에게 분할해줄 것을 청구하다가 제1심 소송계속 중 상호명의신탁 해지로 피고들에게 해당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고, 2022. 10. 26.에서야 경매분할을 주장하였으므로, 원고가 경매분할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3) 더욱이 피고 2는, 이 사건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원고가 소유하고 나머지를 피고들이 공유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제안하기도 하였는데, 다른 피고들 중 이에 반대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힌 피고들은 없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자신의 몫으로 요청한 부분과 피고 2가 제시한 현물분할안에는 원고 소유로 특정한 부분이 상당부분 일치한다.
4)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는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지 않았다는 주관적·추상적 사정에 불과할 뿐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구체적 요건이나 정황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는 원고와 피고들 5명으로 그 권리관계가 복잡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총면적도 4,380㎡로서 현물분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면적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다른 이해관계인이 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6)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할하는 방법으로 원고와 피고들이 소유하게 되는 대상 토지를 정하면서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거나,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에게 일부 토지를 현물분할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 등 다양한 합리적인 현물분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현물분할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경매분할을 명하였다.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유물분할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