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다280478
부당이득금
📌 판시사항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각각의 부동산이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되는지 여부(적극)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대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 담당변호사 정충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종대)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8. 21. 선고 2022나759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그 저당권은 분할된 각각의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고(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참조), 분할된 각각의 부동산은 그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493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02. 11. 22. 소외 1 명의의 파주시 법원읍 △△리 (지번 1 생략) 전 3,061㎡(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126/3,699 지분 및 같은 리 (지번 2 생략) 대 638㎡ 중 26/3,699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소외 1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이하 ‘피고 근저당권’이라 한다).
분할 전 토지는 2016. 11. 11. 같은 리 (지번 1 생략) 전 2,224㎡, 같은 리 (지번 3 생략) 전 347㎡ 및 같은 리 (지번 4 생략) 전 490㎡로 분할되었다[이하 분할된 (지번 4 생략)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외 2는 2017. 1. 1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441/490 지분(이하 ‘소외 2 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소외 2 지분에는 피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소외 1 지분(126/3,699) 중 일부인 113.4/3,699 지분을 특정승계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소외 2 지분 중 425.7/3,699 지분(이 지분은 소외 2가 피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소외 1 지분 중 일부를 특정승계한 부분과는 무관하다)은 2018. 9. 10.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나머지 소외 2 지분(43,551/55,485)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7. 23. 자 강제경매개시결정(2019타경8982)을 거쳐 매각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2022. 4. 27. 1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전부를 배당하고, 가압류권자 □□□저축은행 주식회사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91,583,258원의 채권 중 8,958,587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근저당권은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소외 2 지분(43,551/55,485) 중 소외 2가 특정승계한 소외 1 지분 중 일부(113.4/3,699)에 존속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경매에서 ‘소외 2 지분에 관한 매각대금 중 나머지 소외 2 지분 대비 소외 2가 특정승계한 소외 1 지분 중 일부의 비율(113.4/3,699 ÷ 43,551/55,485)에 상응하는 금액’과 ‘피고 근저당권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을 비교하여 그중 적은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공유지분 중 일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주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종대)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8. 21. 선고 2022나759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그 저당권은 분할된 각각의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고(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참조), 분할된 각각의 부동산은 그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493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02. 11. 22. 소외 1 명의의 파주시 법원읍 △△리 (지번 1 생략) 전 3,061㎡(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126/3,699 지분 및 같은 리 (지번 2 생략) 대 638㎡ 중 26/3,699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소외 1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이하 ‘피고 근저당권’이라 한다).
분할 전 토지는 2016. 11. 11. 같은 리 (지번 1 생략) 전 2,224㎡, 같은 리 (지번 3 생략) 전 347㎡ 및 같은 리 (지번 4 생략) 전 490㎡로 분할되었다[이하 분할된 (지번 4 생략)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외 2는 2017. 1. 1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441/490 지분(이하 ‘소외 2 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소외 2 지분에는 피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소외 1 지분(126/3,699) 중 일부인 113.4/3,699 지분을 특정승계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소외 2 지분 중 425.7/3,699 지분(이 지분은 소외 2가 피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소외 1 지분 중 일부를 특정승계한 부분과는 무관하다)은 2018. 9. 10.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나머지 소외 2 지분(43,551/55,485)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7. 23. 자 강제경매개시결정(2019타경8982)을 거쳐 매각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2022. 4. 27. 1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전부를 배당하고, 가압류권자 □□□저축은행 주식회사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91,583,258원의 채권 중 8,958,587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근저당권은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소외 2 지분(43,551/55,485) 중 소외 2가 특정승계한 소외 1 지분 중 일부(113.4/3,699)에 존속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경매에서 ‘소외 2 지분에 관한 매각대금 중 나머지 소외 2 지분 대비 소외 2가 특정승계한 소외 1 지분 중 일부의 비율(113.4/3,699 ÷ 43,551/55,485)에 상응하는 금액’과 ‘피고 근저당권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을 비교하여 그중 적은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공유지분 중 일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