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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2다216688

손해배상(기)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4-12-24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의 진료행위에 대하여 진료비를 지급한 다음 실손의료보험계약상의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진료행위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보험자가 요양기관의 진료행위가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인 동시에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인 피보험자의 자력 유무에 관계없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솔 담당변호사 신광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김진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 19. 선고 2021나20043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백내장 수술 직후 회복과 경과 확인 등을 위해 수 시간 병원에 체류하는 것도 ‘입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환자들이 검사와 수술을 받은 당일에 퇴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가 실손의료비보험의 약관 개정으로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이 실손의료보험 면책대상으로 변경되자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대폭 인하하고, 보장대상에 해당하는 검사비는 대폭 증액하는 내용으로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였고, 이 사건 환자들이 그 내용대로 작성된 진료비 내역서 등을 원고에게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초과지급 받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환자들과 공모하거나 이들을 방조하여 원고를 기망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백내장 수술이 원칙적으로 입원치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심의 이유 설시가 다소 부적절하기는 하나,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보험자가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따라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 다음 실손의료보험계약상의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그 진료비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진료행위가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이고, 동시에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체결한 실손의료보험계약상 그 진료행위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채권자인 보험자가 금전채권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자력이 있는 때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채권자대위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소를 각하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