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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이혼등
사건번호

2024므14761, 14778

이혼등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가사
📅 선고일자2023-12-26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제1심 가정법원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변론종결 당시 비양육친이었던 부모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삼아 장래양육비의 분담을 정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심리한 결과 여전히 비양육친이 양육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기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판례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4. 7. 25. 선고 2023르10710, 107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및 유아인도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로 지정하고 직권으로 유아인도를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 판례위반, 처분권주의 위반의 잘못이 없다.
2. 장래양육비 부분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23. 9. 2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씩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제1심 가정법원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변론종결 당시 비양육친이었던 부모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삼아 장래양육비의 분담을 정한 경우, 항소심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심리한 결과 여전히 비양육친이 양육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를 반영하여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기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므15145, 15152 판결,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므17145, 1715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와 별거하기 시작한 2022. 11. 28.부터 혼자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왔다.
나) 제1심법원은 2023. 9. 19.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할 것과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23. 9. 2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씩을 명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에도 사건본인을 피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심은 장래양육비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위와 같이 원심은, 제1심판결에서 양육자로 지정된 피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기산일을 다시 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여전히 장래양육비의 기산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23. 9. 20.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양육비 부담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서경환(주심) 노경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