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다288779
임금
📌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격(=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
[2] 甲이 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에서 해임된 후 乙 조합을 상대로 퇴직급여 상당 보수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조합장으로서 甲의 임기는 乙 조합이 설립인가처분을 받은 날부터 시작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조합장 퇴직급여 상당 보수의 계속근무기간 역시 그때부터 기산해야 하는데도, 甲이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날부터 조합장의 계속근무기간을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청률 담당변호사 이채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윤강 담당변호사 이재현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4. 8. 22. 선고 2023나584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퇴직급여 상당 보수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임금 상당 보수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근무한 기간이 2011. 11. 3.부터 2014. 12. 31.까지라고 인정한 후,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의 보수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163조 제1호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범위, 시효중단 및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퇴직급여 상당 보수청구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피고는 별개의 단체임을 전제로 원고의 조합장 근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추진위원장 근무기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조합장 계속근무기간을 2017. 12. 16.부터 2019. 7. 2.까지 564일로 산정하고, 원고의 추진위원장 계속근무기간을 2011. 11. 3.부터 2017. 12. 15.까지 2,235일로 산정하여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 각 퇴직급여 상당 보수의 지급을 명하였다.
나. 피고의 제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정비구역 안에서 구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구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7. 12. 16. 피고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당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던 원고가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위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피고 정관 제15조 제3항 단서는 최초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작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8. 6. 25.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8. 7. 4. 설립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추진위원회의 운영기간’이라는 표제하에 ‘추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에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를 인계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제36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 전에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해산신고를 한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조합장으로서 원고의 임기는 피고가 설립인가처분을 받은 2018. 6. 25.부터 시작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조합장 퇴직급여 상당 보수의 계속근무기간 역시 위 2018. 6. 25.부터 기산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2017. 12. 16.부터 조합장의 계속근무기간을 산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추진위원회의 종기,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시기, 조합장의 근무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제1 상고이유 주장은 일리 있다.
다. 원고의 제3 상고이유, 피고의 제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피고가 별개의 단체이므로 원고의 조합장 근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추진위원장 근무기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원고의 제3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법적 지위, 퇴직급여 상당 보수 계산 시 계속근무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없었던 기간을 원고의 추진위원장 근무기간에 포함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업무규정의 해석 내지 추진위원장의 근무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에는 피고의 제1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있는 부분에 한하여 파기사유가 있으나, 원고가 추진위원장 재직기간까지 합산하여 조합장 퇴직급여 상당 보수를 청구한 데 대하여 원심이 추진위원장 재직기간과 조합장 재직기간으로 나누어 퇴직급여 액수를 산정한 결과 조합장 재직기간의 시기에 관한 판단이 추진위원장 재직기간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피고의 조합장 임기가 2018. 6. 25.부터 기산됨을 전제로 정당한 퇴직급여 상당 보수액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판결 중 퇴직급여 상당 보수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전부를 파기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퇴직급여 상당 보수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김상환 오경미(주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윤강 담당변호사 이재현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4. 8. 22. 선고 2023나584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퇴직급여 상당 보수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임금 상당 보수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근무한 기간이 2011. 11. 3.부터 2014. 12. 31.까지라고 인정한 후,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의 보수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163조 제1호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범위, 시효중단 및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퇴직급여 상당 보수청구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피고는 별개의 단체임을 전제로 원고의 조합장 근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추진위원장 근무기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조합장 계속근무기간을 2017. 12. 16.부터 2019. 7. 2.까지 564일로 산정하고, 원고의 추진위원장 계속근무기간을 2011. 11. 3.부터 2017. 12. 15.까지 2,235일로 산정하여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 각 퇴직급여 상당 보수의 지급을 명하였다.
나. 피고의 제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정비구역 안에서 구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구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7. 12. 16. 피고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당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던 원고가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위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피고 정관 제15조 제3항 단서는 최초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작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8. 6. 25.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8. 7. 4. 설립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추진위원회의 운영기간’이라는 표제하에 ‘추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에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를 인계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제36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 전에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해산신고를 한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조합장으로서 원고의 임기는 피고가 설립인가처분을 받은 2018. 6. 25.부터 시작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조합장 퇴직급여 상당 보수의 계속근무기간 역시 위 2018. 6. 25.부터 기산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2017. 12. 16.부터 조합장의 계속근무기간을 산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추진위원회의 종기,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시기, 조합장의 근무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제1 상고이유 주장은 일리 있다.
다. 원고의 제3 상고이유, 피고의 제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피고가 별개의 단체이므로 원고의 조합장 근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추진위원장 근무기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원고의 제3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법적 지위, 퇴직급여 상당 보수 계산 시 계속근무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없었던 기간을 원고의 추진위원장 근무기간에 포함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업무규정의 해석 내지 추진위원장의 근무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에는 피고의 제1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있는 부분에 한하여 파기사유가 있으나, 원고가 추진위원장 재직기간까지 합산하여 조합장 퇴직급여 상당 보수를 청구한 데 대하여 원심이 추진위원장 재직기간과 조합장 재직기간으로 나누어 퇴직급여 액수를 산정한 결과 조합장 재직기간의 시기에 관한 판단이 추진위원장 재직기간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피고의 조합장 임기가 2018. 6. 25.부터 기산됨을 전제로 정당한 퇴직급여 상당 보수액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판결 중 퇴직급여 상당 보수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전부를 파기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퇴직급여 상당 보수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김상환 오경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