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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점유회수
사건번호

2024다278727

점유회수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4-12-24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1]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등이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며 토지에 관한 점유권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청구권 등을 이유로 점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준)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4. 6. 14. 선고 2023나2260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확인의 소는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408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심에서 청구취지를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점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그 청구원인으로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203조)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민법 제741조, 제748조)을 주장하였다. 원고들이 위와 같은 청구권 등을 이유로 점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