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보험에관한소송
사건번호

2022가합107693

보험에관한소송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5-09-04
⚖️ 판결유형판결 : 항소

📌 판시사항


가정주부인 甲이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보험을 영위하는 국가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甲 자신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주기적으로 병원을 전전하며 여러 진단명으로 반복하여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가, ‘甲이 국가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국가의 청구에 따라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하였는데, 甲이 보험금 반환 이후에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자, 국가가 甲을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 및 지급 보험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보험계약은 甲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질병의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과다하게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고, 甲의 무효행위 추인 주장, 권리남용 항변, 상계항변 또한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甲은 국가에 지급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가정주부인 甲이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보험을 영위하는 국가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甲 자신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주기적으로 병원을 전전하며 여러 진단명으로 반복하여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가, ‘甲이 국가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국가의 청구에 따라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하였는데, 甲이 보험금 반환 이후에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자, 국가가 甲을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 및 지급 보험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① 甲이 약 9년의 기간 동안 10개의 보험사와 총 22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중 1년 남짓한 기간에 위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고액의 입원비가 보장되는 총 11개의 보험에 집중 가입하였는데, 甲의 직업, 재산상태, 보험계약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할 때 甲이 단기간 내에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중복하여 체결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甲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주기적으로 병원을 전전하며 여러 가지 진단명으로 반복하여 입원하였는데, 보험사고인 재해와 질병이 짧은 주기로 반복하여 발생하였고, 사실 확인이 어려운 단독사고인 경우가 다수이며, 동일 또는 유사 병명으로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 당일 다른 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존재하는 점, ③ 甲이 일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보험계약서에 ‘다른 보험회사에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을 가입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아니오’로 답변함으로써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허위로 고지하기도 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보험계약은 생명·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 甲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질병의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과다하게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고, ① 甲이 형사판결 확정으로 보험금을 반환한 후에 위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보험계약이 국가의 추인에 따라 새로운 보험계약으로서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가 보험료를 수령하였다고 하여 甲에게 보험계약 유지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甲이 지급한 보험료는 무효인 보험계약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지급한 불법원인 급여로서 민법 제746조에 따라 반환을 구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甲의 무효행위 추인 주장, 권리남용 항변, 상계항변 또한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甲은 국가에 지급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 판례 전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앤율 담당변호사 조민지)
【변론종결】2025. 7. 17.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2,660,000원 및 위 돈 중 50,840,000원에 대하여는 2022. 8. 2.부터, 1,820,000원에 대하여는 2023. 9.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 2항 및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에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보험을 영위하는 원고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피고 자신으로 하여 2007. 3. 12.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2008. 1. 29.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2008. 2. 5.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제○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입원 1일당 2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 등을 보장 내용으로 한다.
다. 피고는 2015. 8. 12. ‘2009. 5.경부터 2012. 11.경까지 원고를 기망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금 합계 48,142,250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다수의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았다는 아래 내용의 범죄사실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4592호), 2015. 8. 20. 위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개인택시 운전 일을 하는 남편 백○○의 월 2,000,000원 상당의 수입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9. 9.부터 2012. 7. 24.까지 총 9개 보험회사의 21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특히 2007. 3. 12.부터 2008. 4. 18.까지 사이에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보장하는 총 5개사 10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여 매월 778,000원 상당의 보험료를 불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26.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에 2009. 4. 13.부터 2009. 5. 12.까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성모병원에서 두통으로 총 30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6. 보험금 명목으로 1,56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주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81일간 입원을 하고 합계 178,709,41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2016. 3. 4.경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형사판결을 받은 바 있고, 민법 제741조,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6조 에 의거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 중 반환하지 않은 부분 전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보냈다.
라. 피고는 위 최고서를 수령하고 2016. 3. 말경 원고에게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한다는 명목으로 48,142,25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보험금을 반환한 후에도 2025. 6.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납부해 왔는데,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각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납부한 전체 보험료는 제1 보험계약의 경우 총 12,739,780원, 제2 보험계약의 경우 총 16,813,770원, 제3 보험계약의 경우 총 4,192,320원으로 합계 33,745,870원이다.
바. 피고가 2008년경부터 2022. 6. 16.경까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해 원고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별지2 기재와 같고, 그중 2017. 8. 24. 이후 수령한 보험금은 합계 52,660,000원(= 제1 보험계약 23,840,000원 + 제2 보험계약 24,240,000원 + 제3 보험계약 4,58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23, 26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입원일당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무효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 중 지급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보험금 합계 52,6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및 성격, 피고가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사고의 내용 및 진단명, 피고가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보험금 편취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도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각 해지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는 부업을 통해 월 250만 원 내지 400만 원의 수입이 있었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피고의 남편은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입 및 월 65만 원의 임대료 수입이 있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점, 제2, 3 보험계약은 오랜 지인의 부탁에 따라 체결하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2017. 6. 이후의 보험금 수령은 질병이나 골절로 인한 수술, 치료로 인한 것이고 거짓이거나 과도한 입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정하게 취득한 것이 아니다.
가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형사판결 확정 후인 2016. 3. 30.경 피고가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계속된다는 원고 직원의 설명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을 반환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유지하기로 하였고, 현재까지도 보험료를 납부해 오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유효한 보험계약이 새롭게 체결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묵시적 추인이 이루어졌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무효라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료 합계 33,745,870원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보험료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형사판결 이후에 피고가 처벌받은 적이 없고 보험료를 납부해 온 점, 피고의 치료가 불필요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해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원고에게 해지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된 2015. 8. 20.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해지권이 소멸하였다.
3) 나아가 이 사건 형사판결에 따라 2016년경 보험금을 반환받은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까지 약 6년 동안 피고의 보험료를 지급받아 온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무효 또는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
1)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하여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한 가입 등 통상적인 보험계약 체결 경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자의에 의하여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하여 수입의 상당 부분을 그 보험료로 납부하였다는 사정, 보험계약 시 동종의 다른 보험 가입사실의 존재와 자기의 직업·수입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사정 또는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정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 17호증의 각 기재,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신한라이프생명보험, 농협생명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교보생명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롯데손해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삼성생명보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생명·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질병의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과다하게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2003. 8. 30.부터 2012. 7. 24.까지 기간 중 10개의 보험사와 총 27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특히 2007. 3.부터 2008. 4.까지의 1년 남짓한 기간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고액의 입원비가 보장되는 총 11개의 보험에 집중 가입하였다. 2012. 9.경 피고가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는 월 75만 3,000원이었고, 피고의 남편과 자녀들 명의로 체결한 보험계약까지 포함할 경우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400만 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당시 피고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이고, 피고 가족의 수입으로는 피고 남편의 월수입 200만 원 정도와 그 밖에 수십만 원 정도의 임대료 등 부수입 이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점(피고 주장과 같은 부업을 통한 정기적인 수입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 주장과 같이 제2, 3 보험계약이 원고의 지인의 부탁에 의해 체결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단기간 내에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중복하여 체결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피고가 체결한 보험계약 대부분에 입원일당이 포함되어 있고, 각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재해 또는 질병으로 1일 입원 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합계액은 최저 33만 8,000원에서 최고 52만 3,000원에 이른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주기적으로 병원을 전전하며 여러 가지 진단명으로 반복하여 입원하였는데, 보험사고인 재해와 질병이 짧은 주기로 반복하여 발생하였고, 사실 확인이 어려운 단독사고인 경우도 다수이며, 동일 또는 유사 병명에 대하여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 당일 다른 병원에 입원한 경우 도 존재한다.
④ 피고는 2009. 3.경부터 2022. 6.경까지 여러 병원에 입원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그 입원기간이 1,202일 에 이르고, 합계 142,939,0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⑤ 피고는 2007. 6. 15. 현대해상화재보험과, 2011. 4. 11. 농협손해보험과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각 보험계약서에 ‘다른 보험회사에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을 가입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로 답변함으로써 동종의 다른 보험 가입 사실을 허위로 고지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보험금을 반납한 후 2017년경부터 수령한 보험금과 관련하여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입원한 것으로 거짓 혹은 과도한 입원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인지는 그 보험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1)에서 본 사정들로부터 추인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피고의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무효행위 추인 주장
(1) 민법 제139조 전문에 따르면 무효인 계약의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추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되지는 않고, 다만 같은 조 후문에 따라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인데, 이때 ‘무효행위 추인에 따른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수 있으려면 ‘무효의 원인이 없어진 후 추인이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의 취지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다나라의원, 명지성모병원, 새항외과, 부곡치과병원, 금천서울치과의원, 바를정한방병원, ○○○, 의료법인 희명병원, 대림성모병원, 베스트산부인과의원의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촉탁회신 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형사판결 확정 후 피고로부터 보험금을 반환받은 이후에도 2025. 6.경까지 보험료를 지급받았고,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다거나 해지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은 사실, ② 피고가 2014. 2.경 이후 의사의 진료를 받고 처방에 따라 여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③ 피고가 2013. 1.경부터 2025. 1.경까지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2024년 내지 2025년경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불송치 내지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형사판결 확정으로 보험금을 반환한 후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 없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원고의 추인에 따라 새로운 보험계약으로서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피고가 이 사건 형사판결에 따른 보험금을 반환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입원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기재한 사고경위 및 입원기간을 살펴보면, 2017. 12. 20. ‘길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26일, 2018. 6. 16. ‘옥상에서 내려오다 넘어졌다.’는 이유로 21일, 2018. 10. 12. ‘욕실에서 미끄러졌다.’는 이유로 21일, 2019. 3.경 긴장형 두통으로 30일, 2019. 10. 22. ‘옥상에서 미끄러졌다.’는 이유로 21일, 2021. 2. 22. 뇌혈관질환으로 25일, 2021. 3. 18. ‘화장실에서 미끄러졌다.’는 이유로 23일, 2021. 8. 14. 뇌혈관질환으로 28일, 2021. 9. 23. ‘접지르면서 손가락을 다쳤다.’는 이유로 54일, 2022. 5. 11.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26일 등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운 단독사고 등으로 인해 일정한 주기로 여러 병원에 방문하여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2) 가)에서 본 원고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수령과 유사한 모습이다.
② 피고는 2019. 3. 14. 긴장형 두통으로 명지성모병원에 12일 동안 입원한 후 퇴원한 다음 날인 2019. 3. 26. 백구한의원에 18일간 입원하였다. 또한 2021. 2. 22. 뇌혈관질환으로 명지성모병원에 10일간 입원한 후 퇴원한 다음 날인 2021. 3. 4. 또다시 바를정한의원에 뇌혈관질환으로 15일간 입원하였고, 그 퇴원 다음 날인 2021. 3. 19. 화장실에서 미끄러졌다는 이유로 바를정한의원에서 2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2021. 8. 14.에도 뇌혈관질환을 이유로 바를정한의원에서 28일간 입원하고, 퇴원 후 불과 약 2주가 지난 2021. 9. 28. 손가락을 다쳤다는 이유로 희명병원에 24일간 입원하였으며, 퇴원한 다음 날인 2021. 10. 21. 또다시 같은 이유로 바를정한의원에 30일간 입원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동일 병명에 대하여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 다음 날 또다시 다른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는 등 짧은 주기로 입원을 반복하였다.
③ 피고는 위와 같이 입원을 한 경우 원고뿐만 아니라 신한라이프,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현대해상, AIG 손해보험 등 다른 보험회사들을 상대로도 동시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④ 피고가 2017. 8. 23.경부터 2022. 6. 16.까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52,660,000원(= 제1 보험계약 23,840,000원 + 제2 보험계약 24,240,000원 + 제3 보험계약 4,923,770원)에 이르고, 입원치료의 경우 5년간 그 입원기간이 333일 에 이른다.
⑤ 경찰은 2024. 7.경 피고가 ‘2013. 1. 17.부터 2019. 11. 21.까지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금 합계 55,876,101원을 교부받았다.’는 피의사실로 수사하였는데, 피의사실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나머지는 ‘피고가 고액의 입원일당 청구 목적으로 부적정하게 입원했던 것으로 의심은 되나, 백구한의원 의료기록지가 존재하지 않는 등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 사기 혐의를 인정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한편 검찰은 2025. 1.경 ‘피고가 2014. 2. 25.경부터 2021. 12. 7.경까지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금 합계 74,784,940원을 지급받았다.’는 피의사실로 수사하였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형사사건의 특성상 혐의에 부합하는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위와 같이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가 되는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은 여러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추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보험사기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의 무효행위 추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권리남용 항변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 측과 상대방 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민법 제741조,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의거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 중 반환하지 않은 부분 전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보내고, 피고로부터 보험금을 반환받은 후 2025. 6.경까지 보험료를 수령하여 온 점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보험료를 납부해 왔는바, 원고가 그 보험료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유지를 신뢰할 정당한 기대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형사판결 확정 이후에도 피고가 계속해서 부정하게 보험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피고의 보험금 수령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사기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원고의 직원이 보험계약 해지 등 업무처리를 하지 아니한 결과 피고의 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인정하고 피고가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유효를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1) 피고는 2017. 8.경부터 2022. 6.경까지 원고로부터 무효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52,660,000원(= 제1 보험계약 23,840,000원 + 제2 보험계약 24,240,000원 + 제3 보험계약 4,5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가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무효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료 합계 33,745,870원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746조 본문에 의하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지급한 각 보험료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유지를 위하여 지급한 금원으로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급여한 것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46조 본문에 따라 그 반환을 구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상계 항변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2,660,000원 및 위 돈 중 50,84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 8. 2.부터, 1,82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9.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위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목록: 생략
[별 지 2] 보험금 지급 내역: 생략

판사 윤찬영(재판장) 김보운 신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