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1다301206
양수금
📌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의 의미 및 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서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취지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 전부가 불가분 관계에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甲 주식회사가 乙 특수목적법인과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BBCHP원계약)을 체결한 후 甲 회사, 乙 법인, 丙 은행의 그룹사들, 丁 리스회사 등이 영국 조세리스 거래를 활용하여 법인세 감면이익을 향유하기로 하는 참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甲 회사와 乙 법인은 甲 회사가 乙 법인의 丁 회사에 대한 면책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BBCHP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였는데, 그 후 영국 세무당국이 조세리스 거래 등을 통한 공제를 부인하여 丙 은행이 법인세를 납부한 후 丁 회사로부터 면책청구권을 양도받아 甲 회사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BBCHP변경계약이 BBCHP원계약과 불가분적으로 결합한다거나, BBCHP변경계약에 의해 추가된 乙 법인의 면책청구권이 BBCHP원계약상 甲 회사의 권리와 본래적으로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면책청구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 은행(△△△ Bank)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덕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0. 27. 선고 2020나20170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07. 5. 29. 피고가 선박금융의 목적으로 설립한 파나마 국적의 특수목적법인인 ◇◇◇ 에스에이(☆☆☆ S.A.,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Bareboat Charter Hire Purchase Agreement, 이하 ‘BBCHP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선박을 용선하였다. BBCHP원계약은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10년 동안 이 사건 선박을 선체용선 형태로 빌려 운용하면서 선박 구입을 위한 대출원리금에 상응하는 용선료를 지급하고 용선기간 종료 시 선박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이다.
나. 2009년 무렵 영국 세법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리스거래에 관하여 리스회사에 리스자산 취득대금 및 기타 비용에 대한 가속 감가상각을 인정하는 조세특례제도가 존재하였다. 영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인 원고 그룹사들, 피고, 소외 회사, ▽▽▽ 엘티디(◎◎◎ LTD., 이하 ‘리스회사’라고 한다), ◁◁◁ 엘티디(▷▷▷ Ltd., 이하 ‘리스이용자’라고 한다) 등은 2009. 3. 25. 영국 조세리스 거래 구조(이하 ‘이 사건 조세리스 거래’라고 한다)를 활용하여 법인세 감면이익을 향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참가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조세리스 거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소외 회사와 리스회사: 선박 매매계약, 수익보증 및 보장계약
소외 회사는 리스회사에 이 사건 선박을 매도하는 선박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와 리스회사는 ‘이 사건 조세리스 거래의 세무처리 및 절세 효과가 영국 세무당국에 의해 부인되고, 그와 같은 영국 세무당국의 처분 등으로 인하여 리스회사, 원고 그룹사 등 투자자가 조세채무 상당의 손해를 입는 경우 소외 회사가 리스회사를 위하여 그 손해를 보전하여 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수익보증 및 보장계약을 체결하였다. 리스회사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수익보증 및 보장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면책의무 등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소외 회사에 손실보상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소외 회사는 리스회사에 대한 면책의무 등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가 아래 BBCHP변경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면책청구권(이하 ‘이 사건 면책청구권’이라고 한다) 및 그와 관련된 제반 규정에서 정한 권리 일체를 리스회사에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채권양도를 승인하였다.
2) 리스회사, 리스이용자 및 피고: 용선계약 및 재용선계약
리스회사는 리스이용자에게 소외 회사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선박을 인도일로부터 5년간 그 매입금액 상당의 용선료로 용선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리스이용자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같은 기간 동안 연간 미화 1달러의 용선료로 재용선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리스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선박 매매대금 전액을 리스이용자에게 재용선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리스이용자는 위 보조금으로 리스회사에 용선계약상 용선료 등을 지급하였다.
3) 피고, 소외 회사: BBCHP원계약에 대한 중단 합의, BBCHP변경계약 및 병행계약
피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선박의 매각과 용선, 재용선을 위하여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사이의 용선계약 및 리스이용자와 피고 사이의 재용선계약에 따른 용선기간(5년) 동안 BBCHP원계약에 따른 피고의 선박점유권, 사용수익권, 염가구매권을 중단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BBCHP원계약 중단 합의’라고 한다). 그러나 위 기간 중에도 피고는 소외 회사에 BBCHP원계약에 따른 용선료 지급의무와 선박 운항과 관련한 모든 책임 등을 그대로 부담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조세리스 거래를 위한 제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BBCHP원계약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BBCHP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소외 회사를 이 사건 수익보증 및 보장계약에 따른 모든 채무 또는 책임 등으로부터 면책시킬 의무(이하 ‘이 사건 면책의무’라고 한다)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와 소외 회사는 ‘피고가 BBCHP원계약 중단 합의 및 BBCHP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데 대한 대가로, 소외 회사가 리스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손실보상수수료 중 일부를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병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09. 11. 12. BBCHP변경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 면책의무 및 기타 일부 정의조항의 변경사항만을 남기고 나머지 변경사항들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의 BBCHP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0. 12. 30.까지 피고에게 미화 9,603,948.53달러 상당의 이 사건 수수료를 모두 지급함으로써 수수료 지급의무 이행을 조기에 완료하였다.
마.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11. 2. 1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피고의 관리인은 2011. 3. 21.경 BBCHP원계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위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였다. 피고는 2011. 10. 1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2013. 11. 8. 이 사건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바. 영국 세무당국은 2015. 11. 9. 원고가 이 사건 조세리스 거래 등을 통하여 공제받은 비용에 대한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에게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2. 2. 이 사건 조세리스 거래에 관하여 영국화 45,480,217파운드를 영국 세무당국에 납부하였다.
사.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6. 5. 4. BBCHP재변경계약 체결 이후 잔존하는 이 사건 BBCHP계약을 당초 정한 용선기간(10년)보다 조기에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BBCHP계약의 종료와 동시에 이 사건 선박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고, 2016. 5. 26. 소외 회사를 청산하였다.
아. 원고는 2019. 6. 12. 리스회사로부터 이 사건 면책청구권을 양도받아 2019. 6. 28.경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2. 가. 1)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한다. 여기서 말하는 쌍무계약이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본래적으로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킨다. 위 규정이 적용되려면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계약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는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다. 이는 관리인이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회사의 계약상 채무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양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데 그 뜻이 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04140, 204157 판결 등 참조).
2) 관리인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서로 분리할 수 있는 가분관계에 있는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당사자의 의사, 쌍방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대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다54659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31806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BBCHP변경계약이 BBCHP원계약과 불가분적으로 결합한다거나, BBCHP변경계약에 의해 추가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면책청구권이 BBCHP원계약상 피고의 권리와 본래적으로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면책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의 가분·불가분,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이흥구 오경미(주심)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0. 27. 선고 2020나20170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07. 5. 29. 피고가 선박금융의 목적으로 설립한 파나마 국적의 특수목적법인인 ◇◇◇ 에스에이(☆☆☆ S.A.,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Bareboat Charter Hire Purchase Agreement, 이하 ‘BBCHP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선박을 용선하였다. BBCHP원계약은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10년 동안 이 사건 선박을 선체용선 형태로 빌려 운용하면서 선박 구입을 위한 대출원리금에 상응하는 용선료를 지급하고 용선기간 종료 시 선박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이다.
나. 2009년 무렵 영국 세법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리스거래에 관하여 리스회사에 리스자산 취득대금 및 기타 비용에 대한 가속 감가상각을 인정하는 조세특례제도가 존재하였다. 영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인 원고 그룹사들, 피고, 소외 회사, ▽▽▽ 엘티디(◎◎◎ LTD., 이하 ‘리스회사’라고 한다), ◁◁◁ 엘티디(▷▷▷ Ltd., 이하 ‘리스이용자’라고 한다) 등은 2009. 3. 25. 영국 조세리스 거래 구조(이하 ‘이 사건 조세리스 거래’라고 한다)를 활용하여 법인세 감면이익을 향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참가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조세리스 거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소외 회사와 리스회사: 선박 매매계약, 수익보증 및 보장계약
소외 회사는 리스회사에 이 사건 선박을 매도하는 선박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와 리스회사는 ‘이 사건 조세리스 거래의 세무처리 및 절세 효과가 영국 세무당국에 의해 부인되고, 그와 같은 영국 세무당국의 처분 등으로 인하여 리스회사, 원고 그룹사 등 투자자가 조세채무 상당의 손해를 입는 경우 소외 회사가 리스회사를 위하여 그 손해를 보전하여 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수익보증 및 보장계약을 체결하였다. 리스회사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수익보증 및 보장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면책의무 등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소외 회사에 손실보상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소외 회사는 리스회사에 대한 면책의무 등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가 아래 BBCHP변경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면책청구권(이하 ‘이 사건 면책청구권’이라고 한다) 및 그와 관련된 제반 규정에서 정한 권리 일체를 리스회사에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채권양도를 승인하였다.
2) 리스회사, 리스이용자 및 피고: 용선계약 및 재용선계약
리스회사는 리스이용자에게 소외 회사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선박을 인도일로부터 5년간 그 매입금액 상당의 용선료로 용선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리스이용자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같은 기간 동안 연간 미화 1달러의 용선료로 재용선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리스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선박 매매대금 전액을 리스이용자에게 재용선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리스이용자는 위 보조금으로 리스회사에 용선계약상 용선료 등을 지급하였다.
3) 피고, 소외 회사: BBCHP원계약에 대한 중단 합의, BBCHP변경계약 및 병행계약
피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선박의 매각과 용선, 재용선을 위하여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사이의 용선계약 및 리스이용자와 피고 사이의 재용선계약에 따른 용선기간(5년) 동안 BBCHP원계약에 따른 피고의 선박점유권, 사용수익권, 염가구매권을 중단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BBCHP원계약 중단 합의’라고 한다). 그러나 위 기간 중에도 피고는 소외 회사에 BBCHP원계약에 따른 용선료 지급의무와 선박 운항과 관련한 모든 책임 등을 그대로 부담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조세리스 거래를 위한 제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BBCHP원계약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BBCHP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소외 회사를 이 사건 수익보증 및 보장계약에 따른 모든 채무 또는 책임 등으로부터 면책시킬 의무(이하 ‘이 사건 면책의무’라고 한다)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와 소외 회사는 ‘피고가 BBCHP원계약 중단 합의 및 BBCHP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데 대한 대가로, 소외 회사가 리스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손실보상수수료 중 일부를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병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09. 11. 12. BBCHP변경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 면책의무 및 기타 일부 정의조항의 변경사항만을 남기고 나머지 변경사항들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의 BBCHP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0. 12. 30.까지 피고에게 미화 9,603,948.53달러 상당의 이 사건 수수료를 모두 지급함으로써 수수료 지급의무 이행을 조기에 완료하였다.
마.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11. 2. 1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피고의 관리인은 2011. 3. 21.경 BBCHP원계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위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였다. 피고는 2011. 10. 1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2013. 11. 8. 이 사건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바. 영국 세무당국은 2015. 11. 9. 원고가 이 사건 조세리스 거래 등을 통하여 공제받은 비용에 대한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에게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2. 2. 이 사건 조세리스 거래에 관하여 영국화 45,480,217파운드를 영국 세무당국에 납부하였다.
사.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6. 5. 4. BBCHP재변경계약 체결 이후 잔존하는 이 사건 BBCHP계약을 당초 정한 용선기간(10년)보다 조기에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BBCHP계약의 종료와 동시에 이 사건 선박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고, 2016. 5. 26. 소외 회사를 청산하였다.
아. 원고는 2019. 6. 12. 리스회사로부터 이 사건 면책청구권을 양도받아 2019. 6. 28.경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2. 가. 1)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한다. 여기서 말하는 쌍무계약이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본래적으로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킨다. 위 규정이 적용되려면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계약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는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다. 이는 관리인이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회사의 계약상 채무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양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데 그 뜻이 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04140, 204157 판결 등 참조).
2) 관리인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서로 분리할 수 있는 가분관계에 있는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당사자의 의사, 쌍방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대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다54659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31806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BBCHP변경계약이 BBCHP원계약과 불가분적으로 결합한다거나, BBCHP변경계약에 의해 추가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면책청구권이 BBCHP원계약상 피고의 권리와 본래적으로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면책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의 가분·불가분,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이흥구 오경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