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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공직선거법위반
사건번호

2025도3282

공직선거법위반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형사
📅 선고일자2025-05-01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한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미(=명칭을 불문하고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일체의 위원회)

📄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민혜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5. 2. 11. 선고 2024노5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4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별표 1] 제2호 (타)목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일체의 위원회를 의미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이 대전 ○구 △△△동 주민자치회가 그 명칭과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의 ‘주민자치위원회’에 해당하므로 위 주민자치회 위원이었던 피고인이 당내경선운동을 한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 제57조의6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주심) 박영재